Ch8.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가산세·불복 절차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납세의무 성립:
- 과세요건 충족 시 자동 성립
- 소득세: 소득 발생 과세기간 종료 시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 시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시
- 증여세: 증여받은 날
- 양도소득세: 양도일
납세의무 확정:
- 신고납부: 납세자 스스로 신고로 확정
- 부과과세: 세무서장 부과로 확정 (상속·증여 등)
납세의무 소멸:
- 납부·충당·부과 제척 기간 경과·소멸시효
부과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
부과 제척 기간 (국가가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일반: 5년
무신고 또는 사기·부정: 7년
역외 거래 사기·부정: 10년
소멸시효 (징수권 소멸 기간):
5년 (세금 확정 후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
부과 제척 기간 vs 소멸시효:
부과 = 세금 부과 권한 행사 기간
징수 = 확정된 세금 걷는 기간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일반: 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 40% (역외거래 60%)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부족세액 × 10%
부정 과소신고: 부족세액 ×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1일 0.022% × 미납일수
(연 약 8%)
수정신고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내: 90% 감면
3개월 내: 75%, 6개월 내: 50%
1년 내: 30%, 1.5년: 20%, 2년: 10%
세무조사
세무조사 원칙:
① 정기 조사 (정기 선정): 신고 성실도 분석
② 비정기 조사: 탈세 혐의·신고 내용 불성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 4~5년 주기 (대기업)
- 수익에 비해 소비가 과다한 경우
- 구체적 탈세 제보
납세자 권리:
- 세무조사 사전 통지 (15일 전)
- 조사 연기 신청 가능
- 세무대리인 입회권
- 조사 기간 20일 (최대 연장 가능)
불복 절차
세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선택적):
세무서·지방국세청 → 90일 이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90일 이내
→ 이의신청 거친 경우 90일, 생략 가능
행정소송: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 시
→ 행정법원 제소 (90일 이내)
헌법소원:
위헌 법률 → 헌법재판소
전심 절차 필요:
행정소송 전 심사청구 or 심판청구 필수
핵심 개념 카드
부과 제척 기간 ★★★★★ : 일반=5년, 무신고=7년, 역외 부정=10년. 이 기간 지나면 과세 불가. 암기 포인트: 일반5년, 무신고7년, 역외10년
가산세율 ★★★★★ : 무신고 20%(부정 40%), 과소신고 10%(부정 40%), 납부지연 1일 0.022%. 암기 포인트: 무신고20%, 과소10%, 부정=40%
불복 절차 순서 ★★★★☆ : 이의신청(선택) → 심사청구 or 심판청구(필수) → 행정소송 → 대법원. 암기 포인트: 행정소송 전 심판청구 필수
실전 퀴즈
Q.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서가 몇 년 내에 부과할 수 있는가?
무신고: 7년. 부정 행위 없는 무신고는 7년 이내 부과 가능.
Q. 세금 부과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행정소송 전 이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함(전심 절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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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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