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적 구조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조직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노동 3권 (헌법 제33조):
- 단결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권리
- 단체교섭권: 사용자와 집단으로 협상할 권리
- 단체행동권(쟁의권): 요구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권리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 근로자 자주적 조직
- 목적: 근로 조건 유지·개선
- 사용자 관여·지배 없을 것
법외 노동조합 금지 사유 (노동조합 결격 사유):
- 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 대표자가 가입한 경우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가 원조하는 경우
조직 형태
| 유형 | 특징 |
|---|---|
| 기업별 노조 | 특정 기업 근로자만 가입.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 |
| 산업별 노조 | 같은 산업 종사자 모두 가입 가능 (금속노조 등) |
| 직종별 노조 | 같은 직종 종사자 (의사, 교사 등) |
| 일반 노조 | 업종·직종 무관 근로자 |
복수 노조
2011년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 노조 허용. 단,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 사업장 내 노조들이 자율로 하나의 교섭 대표 노조를 결정하고 그 노조가 단체교섭.
단체교섭
단체교섭 사항
의무적 교섭 사항: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안전·보건 등 근로 조건. 사용자가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임의적 교섭 사항: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 아님 (경영·인사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절차
- 교섭 요구 (노조 → 사용자)
- 교섭 창구 단일화 (복수 노조인 경우)
- 단체교섭 진행 (성실 교섭 의무)
- 합의 → 단체협약 체결
성실 교섭 의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
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서면 합의.
효력
규범적 효력: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 조건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은 무효.
일반적 구속력: 같은 종류 근로자의 과반수가 속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사업장 비조합원에게도 적용.
유효 기간
단체협약 유효 기간은 최대 2년. 기간 만료 후에도 새 협약 체결 전까지는 효력 지속.
쟁의행위
쟁의행위: 노조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정당한 쟁의행위
주체: 노동조합 (주도·결의 필요) 목적: 근로 조건 유지·개선 등 단체협약 사항 절차: 쟁의행위 찬반 투표(과반수 찬성),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후 조정 기간 경과 방법: 폭력·파괴 행위 없음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는 민·형사 면책 대상입니다.
쟁의행위 유형
- 파업(Strike):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 가장 전형적.
- 태업(Slowdown): 의도적 업무 지연
- 피케팅: 사업장 입구 파업 홍보
- 직장 점거: 사업장 점유 (폭력 없는 범위에서만 정당)
- 준법 투쟁: 취업규칙·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업무 속도 저하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ULP):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3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
유형
| 유형 | 내용 |
|---|---|
| 불이익 취급 | 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해고·불이익 |
| 황견계약 | 노조 미가입 조건으로 고용 |
| 단교 거부 |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거부 |
| 지배·개입 | 노조 설립·운영 개입·방해, 경비 원조 |
| 보복 행위 |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
구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기한: 3개월 이내.
학습 체크리스트
- 노동 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 의무적 교섭 사항과 임의적 교섭 사항을 구분할 수 있다
-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을 설명할 수 있다
- 정당한 쟁의행위의 4가지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 부당노동행위 5가지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