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챕터 6 약 2분

Ch6. 노동조합 — 설립·운영·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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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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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개요

노동조합 (Trade Union):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설립 요건:
① 근로자 단체 (사용자·사측 인사 배제)
② 자주성 (사용자 지배·개입 없음)
③ 민주성 (조합원 의사 반영)
④ 합법성 (적법한 목적)

설립 신고: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 → 신고증 수령
신고는 효력 발생 요건 아님 (조합 자체는 성립)

단체교섭

단체교섭: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관해 협의하는 절차

교섭 당사자:
노조 대표자 ↔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교섭 의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거부 불가
→ 교섭 거부 = 부당노동행위

교섭 대상:
① 의무적 교섭 사항: 임금·근로시간·휴가·안전
② 임의적 교섭 사항: 경영·인사 정책 (거부 가능)

교섭 방식:
기업별 교섭·산별 교섭·대각선 교섭·공동 교섭

단체협약

단체협약:
단체교섭 합의 결과를 문서화한 것

효력 기간:
최대 2년 (자동 연장 가능)

단체협약의 효력:
① 규범적 효력: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 법령)
② 채무적 효력: 노조·사용자 서로 지킬 의무

유리 원칙:
단체협약 > 근로계약 (원칙)
근로계약이 더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 적용 가능

일반적 구속력:
동종 근로자 2/3 이상 적용 → 비조합원에게도 적용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제81조):
① 불이익 취급: 노조 활동 이유로 해고·불이익
② 황견 계약: 노조 탈퇴·가입 조건으로 고용 계약
③ 단체교섭 거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④ 지배·개입: 노조 운영에 개입·자금 원조
⑤ 보복적 불이익: 신고·증언 이유 불이익

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구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3개월 이내)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기업별 노조: 한 기업 근로자로 구성 (한국 주류)
산업별 노조: 같은 산업 근로자 (금속노조·전국교직원)
직종별 노조: 같은 직종 (의사·변호사 등)
일반 노조: 산업·직종 무관 (미국 주류)

복수 노조:
2010년 복수 노조 허용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반수 노조 또는 공동교섭)

핵심 개념 카드

단체협약 최대 2년 ★★★★★ :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대 2년. 초과 시 2년으로 간주. 자동 연장 가능. 암기 포인트: 단체협약=최대 2년

부당노동행위 5유형 ★★★★★ : 불이익취급·황견계약·교섭거부·지배개입·보복불이익. 암기 포인트: 불황교지보 (불이익·황견·교섭·지배·보복)

단체협약 효력 순서 ★★★★☆ :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하위 규범이 상위 위반 시 무효. 암기 포인트: 법>협약>규칙>계약


실전 퀴즈

Q. 사용자가 “노조 탈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어떤 부당노동행위인가?

황견 계약(비열 계약). 노조 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Q. 단체협약에서 휴가 20일을 규정했는데 개별 근로계약에서 25일로 약정한 경우 적용되는 일수는?

25일. 유리 원칙 적용.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 내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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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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