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노동조합·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
노동법 — 조합은 복리 동아리가 아니라 교섭 단위를 만드는 주체다
개별 근로의 바닥은 1장이다. 여기서는 근로자가 혼자 계약하지 않고 단체로 조건을 정하는 층이다. 파업·직장폐쇄의 절차는 쟁의로 넘긴다.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다.
1. 설립 신고는 조합의 존재 증명서가 아니다
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 지배·개입이 섞이면 자주성이 깨진다. 행정관청 신고는 대외적 확인에 가깝고, 신고증이 없다고 단결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교섭 의무는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묶는다. 임금·시간처럼 근로조건은 의무적 교섭 쪽에 가깝고, 경영상 결정은 전부 교섭 대상이 아니다. 경계를 한 목록으로 이 장에 고정하지 않는다.
2. 협약은 계약 위에 앉고, 더 유리한 계약은 산다
| 유형 | 하는 일 | 왜 막나 |
|---|---|---|
| 불이익 취급 | 조합 이유로 해고·차별 | 단결을 개인 징계로 꺾는다 |
| 황견 계약 | 탈퇴·미가입을 고용 조건으로 | 단결 자체를 계약으로 판다 |
| 교섭 거부 |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남 | 교섭 단위를 공회전시킨다 |
| 지배·개입 | 운영 간섭·경비 원조 | 자주성을 사용자 쪽으로 옮긴다 |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개별 계약보다 위에 앉는다. 다만 개별 계약이 더 유리하면 그 유리한 부분이 산다. 일반적 구속력은 동종 근로자 과반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적용 비율에 연동한다. 유효기간도 조문이 채운다.
복수 노조가 있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앞선다. 창구가 정해지기 전에 사용자와 따로 합의한 것을 협약의 전부로 보지 않는다.
확인문제
협약이 연차 15일·시급 12,000원이다. 근로자 한 명의 계약은 연차 20일·시급 10,000원. 연차는 20일이 살고, 시급 10,000원은 협약 12,000원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다. 둘을 평균 내 11,000원·17.5일로 쓰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임종률, 노동법
- 김형배, 노동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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