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챕터 1약 4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국세징수법 — 납부고지에서 독촉까지, 징수 절차의 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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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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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2026년 6월 2일 시행본(법률 제21713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1. 이 장의 학습목표

  1.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 구분할 수 있다.
  2. 신고납부·납부고지·독촉의 순서와 각 단계의 법정 기한을 말할 수 있다.
  3. 납부기한 전 징수가 가능한 상황과 그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4. 독촉이 왜 압류의 전제가 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2. 두 법의 경계

국세기본법은 얼마를 내야 하는가가 정해지는 과정을 다룬다. 성립·확정·제척기간·불복이다. 국세징수법은 그렇게 정해진 세금을 실제로 걷는 과정을 다룬다.

두 법의 이어짐
확정(국세기본법) → 납부고지 → 독촉 → 압류·매각(국세징수법)
확정되지 않은 세금은 징수할 수 없고, 독촉 없이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 순서가 곧 요건이다.

3. 납부의 출발점 — 신고납부와 납부고지

신고납부(제5조)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이 방식이다.

납부고지(제6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과 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것이다. 정부가 결정·경정했거나,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때는 별도의 납부고지가 필요하다(제7조).

4. 납부기한 전 징수 (제9조)

원칙은 정해진 기한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면 징수할 수 없게 될 사정이 있으면 기한 전에 걷을 수 있다. 국세가 확정된 뒤에는 납부기한을 단축해 고지하고, 확정 전이라면 확정되리라 추정되는 금액 한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제31조 제2항, 확정전보전압류).

확정전보전압류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제31조 제3항).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국세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제31조 제4항).

5. 독촉 (제10조)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독촉의 법정 기한
항목기한조문
독촉장 발급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제10조 제1항
독촉장의 납부기한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제10조 제2항
예외납부기한 전 징수, 체납액이 일정 금액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제10조 제1항 단서

독촉이 중요한 이유는 압류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제31조 제1항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를 압류 사유로 든다. 독촉을 건너뛴 압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납부기한 전 징수 등 예외는 별론).

6. 실태확인 (제10조의2)

2021년 전부개정으로 들어온 단계다.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질문, 납부의사 확인, 전화·방문 상담 같은 단순 사실행위를 할 수 있다.

강제 처분이 아니다. 압류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사정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한다.

7. 기한 계산 예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5월 31일인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단계날짜근거
지정납부기한2026-05-31납부고지서
독촉장 발급 한도2026-06-10까지기한 후 10일 이내(제10조 제1항)
독촉장 납부기한발급일부터 20일 이내제10조 제2항
압류 가능 시점독촉장 기한 다음 날부터제31조 제1항 제1호

8. 확인문제

🧠 개념 확인

Q1. 관할 세무서장이 독촉장을 발급해야 하는 기한과, 그 독촉장에 정할 수 있는 납부기한은 각각 언제까지인가?

독촉장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제10조 제1항).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제10조 제2항).

Q2. 세무서가 독촉 없이 곧바로 납세자의 예금을 압류했다. 적법한가?

원칙적으로 아니다. 제31조 제1항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를 압류 요건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단축 고지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제1항 제2호)나 확정전보전압류(제2항)는 별도의 요건을 따른다.

Q3. 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언제 해제해야 하는가?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제31조 제3항).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하거나,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국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즉시 해제해야 한다(제4항).

Q4.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중 부과제척기간을 정하는 법은 어느 쪽인가? 그 이유를 두 법의 역할로 설명하라.

국세기본법이다(제26조의2).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문제이고, 국세징수법은 확정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정한다.

9. 이 장의 한계

  • 압류의 구체적 방법(부동산·채권·동산별 절차)과 매각·청산은 다음 장에서 다룬다.
  • 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체납처분 유예의 요건은 제13조 이후에 별도로 있다. 이 장은 뼈대만 세운다.
  • 체납액 징수 특례와 고액·상습체납자 제재(명단공개·출국금지·감치)는 이 과정의 뒷장에서 본다.

다음 장은 압류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압류금지재산이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5조·제6조·제7조·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31조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13호,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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