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챕터 6약 5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국세징수법 — 압류를 푸는 길, 남의 절차에 올라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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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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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2026년 6월 2일 시행본(법률 제21713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두 가지 남은 이야기

2장에서 압류를 걸었고 3장에서 팔아 나눴다. 그런데 두 가지가 빠져 있다.

압류를 어떻게 푸는가, 그리고 다른 기관이 이미 절차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끼어드는가다. 둘 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고, 둘 다 “국세만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압류 해제 — 반드시 푸는 경우 (제57조 제1항)

관할 세무서장이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일곱 경우다.

필요적 해제
사유성격
1호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목적 달성
2호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근거 소멸
3호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면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목적 달성
4호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무잉여)실익 없음
5호제41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위법
6호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위법
7호그 밖에 1~4호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세 갈래로 묶인다. 목적을 이뤘거나(1·3호), 근거가 없거나(2호), 애초에 잘못 걸었거나(5·6호). 4호만 성격이 다르다.

무잉여 해제 (4호)

팔아 봐야 강제징수비도 못 건지는 경우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 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계산한다. 3장에서 본 법정기일 비교가 여기서 다시 쓰인다.

그리고 4호 본문으로 해제하려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제106조)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3항). 일곱 사유 중 유일하게 위원회가 개입한다. 다른 여섯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만, 4호는 추산가액 판단이라는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풀 수 있는 경우 (제57조 제2항)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해제할 수 있다. 재량이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1항과 나란히 놓으면 규칙이 보인다. 전부면 필요적, 일부면 임의적이다(1호↔2호, 2호↔3호). 1호의 “현저히 초과”는 2장의 초과압류 금지(제32조)와 같은 뿌리다.

4호는 체납자에게 길을 열어 준다. 사업용 자산이 묶여 곤란하면 다른 재산을 내놓고 바꿀 수 있다.

해제의 절차 (제58조)

해제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압류가 남긴 흔적을 되돌려야 한다.

  • 압류 통지를 한 체납자·제3채무자·저당권자등에게 통지(제1항)
  • 등기·등록한 것은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해 말소 등기·등록을 촉탁(제2항)
  • 제3자에게 보관시킨 재산은 보관자에게 해제 통지하고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 받아 뒀던 보관증은 보관자에게 반환(제3항)
  • 필요하면 보관자가 직접 인도하게 할 수 있고, 이때 그 사실을 통지한다(제4항)
  • 반환할 때는 영수증을 받는다.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5항)

압류할 때 만든 것들(통지, 등기, 보관증, 압류조서)이 하나씩 역순으로 정리된다.

남의 절차에 올라타기

체납자의 재산에 이미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일 때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을 시작했거나, 은행이 경매를 넣었거나, 파산선고가 났을 때다.

이때 국세는 같은 재산에 다시 압류를 걸지 않는다. 이미 돌아가는 절차에 올라탄다. 방법이 둘이다.

교부청구 (제59조)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경우 배당·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교부청구 사유
상황
1호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호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호체납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구 상대는 다양하다 — 다른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사·공단의 장,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청산인. 행정 절차든 사법 절차든 가리지 않는다.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도 포함해서 청구한다.

납부·충당·부과 취소 등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면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청구받은 기관에 통지한다(제60조).

참가압류 (제61조)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기관(선행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압류에 참가한다.

교부청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선행압류가 풀렸을 때 살아남는다.

참가압류의 소급효 (제62조 제1항)
선행압류 해제 → 참가압류가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 등기·등록 필요 재산: 참가압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로 소급 / 불필요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로 소급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으면 가장 먼저 등기·등록되거나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제2항).

소급이 중요한 이유는 순위 때문이다. 선행압류가 풀린 시점에 새로 압류한 것으로 본다면 순위가 뒤로 밀린다. 소급하면 처음 참가한 때의 자리를 지킨다.

교부청구는 이 효력이 없다. 선행 절차가 사라지면 그냥 사라진다. 그래서 압류가 걸린 재산에는 참가압류를, 그 밖의 절차에는 교부청구를 쓴다.

선행압류기관의 의무와 3개월 촉구 (제62조)

  •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면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해 참가압류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제3항).
  • 해제한 재산이 동산·유가증권 등으로 선행압류기관이 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것이면 직접 인도해야 한다. 제3자 보관분은 보관증을 인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4항).

그리고 제5항·제6항이 이 조문의 실전 장치다.

참가압류를 한 세무서장은 선행압류기관이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않으면 매각을 촉구할 수 있다(제5항). 촉구를 받은 선행압류기관이 3개월 이내에 수의계약 등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참가압류를 한 세무서장이 그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제6항).

선행압류기관이 절차를 깔고 앉아 있으면 뒤에 붙은 채권자들이 무한정 기다리게 된다. 3개월이 그 교착을 푼다. 4장에서 본 제64조 매각 착수 1년, 제52조 제3항 추심 착수 1년과 같은 발상이다 — 절차를 시작했으면 진행해야 한다.

정리

이 장의 두 축
해제: 목적 달성·근거 소멸·위법·무잉여 → 필요적 / 부분적 변화 → 임의적 / 올라타기: 압류된 재산 → 참가압류(소급효 있음) / 그 밖의 절차 → 교부청구(소급효 없음)
제57조·제59조·제61조·제62조.

해제 쪽은 국가가 과하게 잡지 않게 하는 조항이고, 올라타기 쪽은 국가가 늦어서 놓치지 않게 하는 조항이다. 방향이 반대지만 같은 원칙에서 나온다 — 징수는 필요한 만큼, 그러나 빠짐없이.

남는 것

  • 제63조 참가압류의 해제는 교부청구 해제(제60조)와 나란히 읽으면 된다.
  • 제41조 압류금지재산과 제42조 급여채권 압류 제한은 2장에서 다뤘다. 제57조 제1항 제5호가 그것을 위법한 압류로 되돌린다.
  • 제62조 제6항의 “일정한 행위”는 수의계약·공매공고 등이며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57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13호, 확인일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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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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