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civil-procedure
진행률 1/10
민사소송법 — 법원·당사자·소의 종류, 누가 어디서 무엇을 구하는가
민사소송법 — 소송은 권리를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특정 상대에게 특정 결론을 구하는 절차다
실체 관계는 민법의 자리다. 이 과정은 그 권리를 어느 법원에서, 누가, 어떤 청구로 실현하는지만 본다. 소장은 2장, 행정 처분 불복은 행정쟁송으로 넘긴다.
1. 이행이 가능한데 확인만 구하면 이익이 빈다
이행의 소는 지급·인도·퇴거처럼 행위를 명한다.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존부만 확정한다. 형성의 소는 판결이 관계를 바꾼다. 확인은 이행으로 분쟁이 해소되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이익이 없으면 본안 전에 각하다.
소의 특정
사건 = 당사자 × 청구취지 × 청구원인
하나가 바뀌면 다른 사건이 된다. 가상으로 대여금 3,000만 원을 이행으로 구할 수 있는데 대여 존재 확인만 구하면, 승소해도 집행권원이 비어 있다.
2. 관할과 능력은 본안이 시작되기 전의 문이다
| 요건 | 원칙 | 빠지면 |
|---|---|---|
| 토지 관할 | 피고 보통재판적 | 다른 법원에서 심리하다 이송 |
| 사물 관할 | 소가·사건 유형, 법령 연동 | 단독·합의 배치가 틀린다 |
| 당사자능력 | 자연인·법인 | 당사자 없는 소가 된다 |
| 소송능력 | 스스로 유효한 소송행위 | 미성년은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
전속관할은 합의로 옮기지 못한다. 가사 사건이 그 예다. 사물관할의 소가 기준은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해당 조문에 연동한다. 가상으로 소가 2억 원 초과를 합의부로 두면, 2억 1,000만 원 사건은 합의부 쪽이다. 실제 기준 금액은 조문이 정한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대여금 3,000만 원 청구를 확인의 소로 냈다. 승소해도 3,000만 원을 강제할 집행권원이 없다. 같은 금액을 이행으로 구할 수 있으면 확인은 이익이 빈다. 소가 기준을 2억 원으로 가정해도, 3,000만 원 사건을 합의부 필요 사건으로 쓰지 않는다. 실제 소가는 법령에 연동한다.
참고 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51조
O
Oiyo
편집부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