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민사소송 개관 — 민사소송의 의의와 소송 주체
민사소송의 의의
민사소송:
사인(私人) 간의 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국가 기관(법원)이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 민법(실체법)의 권리를 법원에서 실현하는 도구
민사소송 목적:
권리 보호 (원고)
법적 안정성 보장
분쟁의 공권적·강제적 해결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민사: 사인 간 분쟁. 금전 배상·이행 청구.
형사: 국가 vs 범죄자. 형벌 부과.
→ 한 사건에 민사+형사 모두 가능 (교통사고 등)
민사소송의 종류
이행의 소:
이행 의무 이행 청구
→ 돈 갚으라, 집 비워라 (가장 많음)
확인의 소:
권리·법률관계 존재/부존재 확인
→ 소유권 확인, 계약 무효 확인
형성의 소:
법률 관계 변동 요청
→ 이혼 청구, 회사 설립 무효 청구
(법원 판결로 권리·법률관계 변동)
소의 이익:
소 제기가 의미 있는 경우에만 허용
소의 이익 없으면 → 각하 (본안 심리 없음)
법원 (재판 기관)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결정
토지 관할:
피고 주소지 법원 (원칙)
→ 불법행위지, 재산 소재지 등 예외
심급 관할:
소가 2천만 원 이하: 소액 심판 (간이)
소가 2억 원 이하: 단독 판사
소가 2억 원 초과: 합의부 (판사 3인)
전속 관할:
당사자 합의로 변경 불가
예: 가사 사건은 가정법원
임의 관할:
당사자 합의 변경 가능 (관할 합의)
당사자
당사자:
원고: 소를 제기한 자
피고: 소를 당한 자
당사자 능력: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자연인·법인: 있음
태아: 원칙 없음 (출생 조건부 권리 제외)
소송 능력:
소송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을 통해
성년 후견인: 법정대리인
당사자 확정:
누가 원고·피고인지 명확히
표시정정: 오기(오타)는 정정 가능
핵심 개념 카드
민사소송 3종류 ★★★★★ : 이행의소·확인의소·형성의소. 암기 포인트: 이확형 3종류
토지 관할 원칙 ★★★★★ : 피고 주소지 법원이 원칙. 예외: 불법행위지, 재산소재지 등. 암기 포인트: 피고 주소지=원칙관할
소의 이익 ★★★★☆ : 소 제기에 현실적 이익 없으면 각하. 본안 판단 전 요건. 암기 포인트: 소의이익=소 허용요건
실전 퀴즈
Q.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의 차이는?
이행의 소: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지급·이전·인도)를 명하는 판결 구하는 소. 확인의 소: 법률관계 존부 확인만 구하는 소. 이행 소가 가능하면 확인 소는 소의 이익 없어 각하 가능.
Q. 합의부와 단독 판사 관할 기준은?
소송 물가액 기준. 2억 원 초과: 합의부(판사 3인). 2억 원 이하: 단독 판사. 소액(2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심판법 적용(간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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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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