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2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민사소송법 — 소제기와 소장, 청구취지가 사건을 고정하는 방식

O
Oiyo기여자
2/10

민사소송법 — 소는 이야기를 제출하는 일이 아니라 법원이 선고할 주문을 미리 적는 일이다

1장이 누가 어디서 구하는가라면, 여기서는 그 구함이 소장에 고정되는지다. 변론은 3장, 기판력은 5장이다.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한쪽만 채우면 소장이 아니다

필수 기재는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취지·청구원인이다. 취지는 주문 후보고, 원인은 그 주문을 이끄는 사실과 권리 발생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가 취지이고, 대여 일자·변제기·미변제가 원인이다. 인지액은 소가에 연동한다.

소 제기의 효과
소장 제출 → 소송계속 + 중복금지 + 시효 효과(민법 연동)
같은 사건 두 번째 소는 각하다. 가상으로 대여금 2,000만 원 소가 계속 중인데 같은 2,000만 원을 다른 법원에 다시 내면, 시효를 한 번 더 끊는 기술이 아니라 중복이다.

2. 보정은 기회를 주고, 불이행은 본안 없이 끊는다

소장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
단계하는 일실패
심사필수 기재·인지흠결이면 보정 명령
각하보정 불이행·관할 등본안 없이 종료. 재소는 가능
이송관할 없음본안 법원이 바뀜
송달피고에게 부본답변·반소의 기회가 비로소 생김

청구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 전, 청구 기초의 동일, 피고의 현저한 불이익 부재가 겹쳐야 한다. 교환적 변경은 옛 청구를 버리고, 추가적 변경은 얹는다. 반소는 본소와 관련 있는 청구만 같은 절차에 태운다. 시효 완성 저지 효과의 정확한 내용은 민법 해당 조문에 연동한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대여금 2,000만 원 소장에 취지만 있고 대여 사실이 없다. 보정 기한을 넘겨 각하되면 본안에서 2,000만 원의 존재를 다투지 못한다. 같은 2,000만 원을 다시 내려면 인지를 다시 낸다. 계속 중인 소를 중복으로 한 번 더 내는 것은 시효 대책이 아니다.

참고 자료

O

Oiyo

편집부

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