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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소제기와 소장, 청구취지가 사건을 고정하는 방식
민사소송법 — 소는 이야기를 제출하는 일이 아니라 법원이 선고할 주문을 미리 적는 일이다
1장이 누가 어디서 구하는가라면, 여기서는 그 구함이 소장에 고정되는지다. 변론은 3장, 기판력은 5장이다.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한쪽만 채우면 소장이 아니다
필수 기재는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취지·청구원인이다. 취지는 주문 후보고, 원인은 그 주문을 이끄는 사실과 권리 발생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가 취지이고, 대여 일자·변제기·미변제가 원인이다. 인지액은 소가에 연동한다.
소 제기의 효과
소장 제출 → 소송계속 + 중복금지 + 시효 효과(민법 연동)
같은 사건 두 번째 소는 각하다. 가상으로 대여금 2,000만 원 소가 계속 중인데 같은 2,000만 원을 다른 법원에 다시 내면, 시효를 한 번 더 끊는 기술이 아니라 중복이다.
2. 보정은 기회를 주고, 불이행은 본안 없이 끊는다
| 단계 | 하는 일 | 실패 |
|---|---|---|
| 심사 | 필수 기재·인지 | 흠결이면 보정 명령 |
| 각하 | 보정 불이행·관할 등 | 본안 없이 종료. 재소는 가능 |
| 이송 | 관할 없음 | 본안 법원이 바뀜 |
| 송달 | 피고에게 부본 | 답변·반소의 기회가 비로소 생김 |
청구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 전, 청구 기초의 동일, 피고의 현저한 불이익 부재가 겹쳐야 한다. 교환적 변경은 옛 청구를 버리고, 추가적 변경은 얹는다. 반소는 본소와 관련 있는 청구만 같은 절차에 태운다. 시효 완성 저지 효과의 정확한 내용은 민법 해당 조문에 연동한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대여금 2,000만 원 소장에 취지만 있고 대여 사실이 없다. 보정 기한을 넘겨 각하되면 본안에서 2,000만 원의 존재를 다투지 못한다. 같은 2,000만 원을 다시 내려면 인지를 다시 낸다. 계속 중인 소를 중복으로 한 번 더 내는 것은 시효 대책이 아니다.
참고 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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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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