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상법 총론 — 상인·상행위·상법의 체계
상법의 의의
상법:
기업·상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특별법
상법의 특성:
① 민법의 특별법: 상법 우선 → 없으면 민법 적용
② 영리성: 이윤 추구 활동 규율
③ 집단성·반복성: 다수·반복적 거래 규율
④ 신속성·안전성: 상거래의 신속·신뢰 보호
상법 구성:
총칙·상행위·회사·보험·해상·항공운송
상인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당연상인: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의제상인: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취급:
- 점포 기타 영업 설비로 영업 → 의제상인
- 예: 개인 식당·공장 등
소상인:
자본금 1,000만 원 미만·직원 없는 소규모 상인
→ 상업등기·상업장부 의무 면제
상인 자격 취득 시기
당연상인: 최초 상행위 개시 시
법인상인: 설립 등기 시
상행위
절대적 상행위 (상법 제46조):
누가 하더라도 상행위 → 17가지 열거
예: 투기 매매·운송·금융·보험·출판·광고 등
영업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 → 보조적 상행위 포함
보조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
예: 상인이 사무용품 구입 → 상행위
쌍방 상행위·일방 상행위:
쌍방 모두 상인: 쌍방 상행위
일방만 상인: 상인에게만 상법 적용 원칙
(비상인에게는 상행위 규정 일부 적용 안 됨)
상업등기
상업등기:
상업등기부에 상인의 법률관계를 공시하는 제도
효력:
등기 후: 제3자에게 대항 가능
등기 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등기 사항:
상호·소재지·영업 목적·임원 등
변경등기 의무:
등기 사항 변경 시 2주 이내 변경 등기
상호
상호 (Trade Name):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상호 자유의 원칙:
상인은 원하는 상호 선택 가능 (단, 동종 영업 동일 특별시·시·군 내 동일 상호 금지)
상호 등기:
강제 규정 아님 (임의 등기)
단, 등기하면 독점 사용권 + 부정 사용 금지 청구권
상호 속용 책임: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 상호 계속 사용
→ 양도인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상호 폐지 신고:
영업 폐지 → 상호 말소 등기
상법 적용 순서
상사 사건 처리 순서:
① 상법 (특별법)
② 민법 (일반법)
③ 상관습법
④ 민사 관습법
예외:
상법에 규정 없으면 → 민법 적용
민법도 없으면 → 조리·관습
핵심 개념 카드
상법의 특별법 지위 ★★★★★ : 상법=민법 특별법. 상거래에 상법 우선 적용, 규정 없으면 민법 보충. 암기 포인트: 상법→없으면 민법
상업등기 등기 전후 효력 ★★★★★ : 등기 전=선의 제3자 대항 불가. 등기 후=모든 제3자 대항 가능. 암기 포인트: 등기=공시=대항력
상호 속용 책임 ★★★★☆ : 양수인이 양도인 상호 계속 사용 시 양도인 채무에 연대책임. 암기 포인트: 상호 계속 사용=이전 채무 책임
실전 퀴즈
Q.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의미는?
상거래 관계에 상법이 우선 적용되고,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됨. 상법 규정이 민법 규정과 다를 경우 상법이 이김.
Q. 상업등기를 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새 대표이사로 변경됐어도 등기 안 되면 기존 대표이사와 거래한 선의 제3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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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