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1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상법 — 총론 — 상인·상행위와 민법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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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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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상법은 상인의 민법이 아니라, 민법이 비워 둔 속도를 채우는 특별법이다

이 과정은 기업 거래를 민법만으로 읽지 못하게 하는 이유부터 닫는다. 회사의 종류와 설립은 다음 장이다. 자본구조·할인율은 재무관리의 일이고, 여기서는 누가 상인이고 어느 행위에 상법이 붙는지만 본다.

1. 적용 순서는 상법, 없으면 민법이다

상법은 영리의 반복·집단·신속을 전제한다. 규정이 있으면 민법에 앞선다.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보충하고, 그다음이 상관습이다. ‘상법 정신’을 민법 조문 위에 바로 얹지 않는다.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고, 의제상인은 점포 같은 설비로 영업하면 상행위 목록 밖이어도 상인으로 본다. 소규모 영업에 등기·장부를 덜어 주는 구간이 있으나, 그 기준의 현행 숫자는 조문을 따른다. 가상 예는 자본금 1억 원짜리 개인 사업자로 둔다.

등기의 대항
등기 전 = 선의 제3자에게 못 막음
대표가 바뀌었는데 등기가 남아 있으면, 옛 대표와 1억 원 계약을 맺은 선의 상대방을 내부 변경만으로 꺾지 못한다.

2. 상행위는 누가 했는가와 무엇을 했는가가 겹친다

상법이 붙는 자리
개념핵심빠뜨리면
절대적 상행위행위 자체로 상사주체를 물어 민법으로 되돌린다
영업적 상행위상인의 영업으로 한 행위영업 외 사거래를 상법으로 읽는다
보조적 상행위영업을 위한 준비·부대사무용품 구매를 민법 매매로만 본다
상호 속용양수한 상호를 그대로 씀옛 상호의 채무 1억 원을 모른 척한다

일방 상행위는 한쪽만 상인이어도 상사 규정이 문제 된다. 비상인 쪽을 상인처럼 무거운 의무로 묶는지는 조문이 항목마다 가른다. 상호는 선택의 자유가 원칙이지만, 같은 지역 동종 영업의 동일 상호는 공시의 가치를 깎는다. 등기하면 독점 사용이 강해지고, 양수인이 상호를 이어 쓰면 양도인 채무에 연대하는 위험이 열린다.

확인문제

자본금 1억 원으로 식당을 하는 A가 상호를 유지한 채 점포를 양도했다. 양도 전 식자재 대금 3,000만 원을 양수인 상호로 청구당하면, 속용이 연대 책임을 여는지를 먼저 본다. 같은 A가 대표를 바꿨는데 등기를 안 한 채 옛 대표가 5,000만 원 어음을 발행했다면, 선의 소지인에게 내부 변경을 대항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 이철송, 『회사법강의』
  • 정동윤, 『상법』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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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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