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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7. 세무회계 기초 — 법인세 신고와 세무 조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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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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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란

세무회계(Tax Accounting): 세금 계산을 위해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회계.

재무회계는 IFRS/K-GAAP 기준, 세무회계는 세법(법인세법 등) 기준.
두 기준의 차이로 인해 세무 조정이 발생합니다.


법인세의 구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익금 - 손금

법인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법인세율 (2024년)

과세표준세율
2억 원 이하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21%
3,000억 원 초과24%

재무회계 vs 세무회계의 차이

항목재무회계세무회계
감가상각기업 선택 방법세법상 내용연수·방법
접대비전액 비용한도 내만 손금
기부금전액 비용종류별 한도
충당금합리적 추정세법 요건 충족 시

세무 조정

재무회계 이익을 세무상 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

세무상 소득 = 재무회계 이익
            + 익금산입 (세법상 수익이나 회계상 미인식)
            - 손금불산입 (회계상 비용이나 세법상 불인정)
            + 손금산입 (세법상 인정되나 회계상 미처리)
            - 익금불산입 (회계상 수익이나 세법상 비과세)

주요 세무 조정 항목:

  • 접대비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비용 축소)
  • 감가상각 초과: 손금불산입
  • 법인세 충당: 손금불산입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중과세 방지

이연법인세 (Deferred Tax)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일시적 차이)로 발생하는 미래 세금 자산·부채.

일시적 차이: 당기에 차이가 있지만 미래에 해소되는 차이

예시: 재무회계 감가상각액 200만 원
     세무상 감가상각액 300만 원
→ 세무상 비용이 더 많아 당기 법인세 감소
→ 미래에 반전 →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이연법인세자산: 미래에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 (자산) 이연법인세부채: 미래에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 (부채)


세액 공제와 감면

종류내용
연구개발비 세액공제R&D 투자의 일정 비율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중소기업 업종별 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신규 고용 창출 시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해외 납부세액 이중과세 방지

핵심 개념 카드

손금불산입 ★★★★★ :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과세소득 증가. 암기 포인트: 손금불산입 = 세금 늘리는 조정

이연법인세 ★★★★☆ :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미래 세금 효과. 자산(줄어들) 또는 부채(늘어날). 암기 포인트: 일시적 차이 →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접대비 손금한도 ★★★☆☆ :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암기 포인트: 접대비 = 한도 초과 → 세금 더 냄


실전 퀴즈

Q. 재무회계 이익이 1,000만 원이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100만 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50만 원일 때 세무상 과세소득은?

1,000 + 100(손금불산입) - 50(익금불산입) = 1,050만 원.

Q. 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라.

회계상 비용이 세무상 보다 많이 인식된 경우(예: 대손충당금). 당기에 세금을 많이 냈지만 미래에 덜 내게 되므로 자산(미래 세금 절감 효과)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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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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