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세무회계 기초 — 법인세 신고와 세무 조정의 원리
세무회계란
세무회계(Tax Accounting): 세금 계산을 위해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회계.
재무회계는 IFRS/K-GAAP 기준, 세무회계는 세법(법인세법 등) 기준.
두 기준의 차이로 인해 세무 조정이 발생합니다.
법인세의 구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익금 - 손금
법인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법인세율 (2024년)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 원 이하 | 9% |
|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 19% |
|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 21% |
| 3,000억 원 초과 | 24% |
재무회계 vs 세무회계의 차이
| 항목 | 재무회계 | 세무회계 |
|---|---|---|
| 감가상각 | 기업 선택 방법 | 세법상 내용연수·방법 |
| 접대비 | 전액 비용 | 한도 내만 손금 |
| 기부금 | 전액 비용 | 종류별 한도 |
| 충당금 | 합리적 추정 | 세법 요건 충족 시 |
세무 조정
재무회계 이익을 세무상 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
세무상 소득 = 재무회계 이익
+ 익금산입 (세법상 수익이나 회계상 미인식)
- 손금불산입 (회계상 비용이나 세법상 불인정)
+ 손금산입 (세법상 인정되나 회계상 미처리)
- 익금불산입 (회계상 수익이나 세법상 비과세)
주요 세무 조정 항목:
- 접대비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비용 축소)
- 감가상각 초과: 손금불산입
- 법인세 충당: 손금불산입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중과세 방지
이연법인세 (Deferred Tax)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일시적 차이)로 발생하는 미래 세금 자산·부채.
일시적 차이: 당기에 차이가 있지만 미래에 해소되는 차이
예시: 재무회계 감가상각액 200만 원
세무상 감가상각액 300만 원
→ 세무상 비용이 더 많아 당기 법인세 감소
→ 미래에 반전 →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이연법인세자산: 미래에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 (자산) 이연법인세부채: 미래에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 (부채)
세액 공제와 감면
| 종류 | 내용 |
|---|---|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R&D 투자의 일정 비율 공제 |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중소기업 업종별 감면 |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신규 고용 창출 시 공제 |
|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 납부세액 이중과세 방지 |
핵심 개념 카드
손금불산입 ★★★★★ :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과세소득 증가. 암기 포인트: 손금불산입 = 세금 늘리는 조정
이연법인세 ★★★★☆ :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미래 세금 효과. 자산(줄어들) 또는 부채(늘어날). 암기 포인트: 일시적 차이 →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접대비 손금한도 ★★★☆☆ :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암기 포인트: 접대비 = 한도 초과 → 세금 더 냄
실전 퀴즈
Q. 재무회계 이익이 1,000만 원이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100만 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50만 원일 때 세무상 과세소득은?
1,000 + 100(손금불산입) - 50(익금불산입) = 1,050만 원.
Q. 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라.
회계상 비용이 세무상 보다 많이 인식된 경우(예: 대손충당금). 당기에 세금을 많이 냈지만 미래에 덜 내게 되므로 자산(미래 세금 절감 효과)으로 인식.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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