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 세무조정의 원리
세무회계 — 회계이익에 세율을 곱한 값이 법인세가 아니다
재무회계는 이용자에게 성과를 보이고, 법인세는 익금에서 손금을 빼 각 사업연도 소득을 정한다. 감사는 회계감사의 재무제표 질문이다. 이 장은 세무사 시험 범위가 아니라 조정 원리다.
1. 같은 거래가 두 질문에 다른 답을 준다
회계이익 1,000만 원.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한도 초과 100만 원은 회계에서는 비용, 세법에서는 손금이 아닐 수 있다. 손금불산입이면 과세소득은 1,100만 원으로 커진다. 반대로 세법이 인정하고 회계가 수익으로 안 본 항목은 익금불산입이다.
아래 계산은 세율 20% 가정이다. 현행 법인세율은 「법인세법」에 연동되며 사업연도 개시일·과세표준 구간·법인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이 숫자에 2026년 법정 세율을 넣지 않는다.
2.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를 가른다
| 조정 | 과세소득 | 당기법인세 | 나중에 뒤집힘 |
|---|---|---|---|
| 손금불산입 100만 원 (영구) | 1,100만 원 | 220만 원 | 없음 |
| 세무상 가속 상각 50만 원 (일시) | 950만 원 | 190만 원 | 이후 기간에 회수 |
영구적 차이(한도 초과 기업업무추진비)는 이연법인세를 만들지 않는다. 회계이익 1,000만 원 대비 세금 220만 원이면 유효세율은 22%로 보일 뿐이다. 일시적 차이는 장부와 세무의 인식 시점이 달라 나중에 역전되고, 그 미래 세금 효과를 이연으로 잡는지가 IAS 12의 방향이다. 이 예는 학습용이며 신고 계산이 아니다.
확인문제
회계이익 1,000만 원, 손금불산입 100만 원, 세율 20% 가정이면 당기법인세는 220만 원이다.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을 납부액이라고 쓰지 않는다. 실제 적용 세율은 가정 20%가 아니라 법령 구간이다.
참고 자료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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