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챕터 7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세무회계 — 세무조정의 원리

O
Oiyo기여자
7/12

세무회계 — 회계이익에 세율을 곱한 값이 법인세가 아니다

재무회계는 이용자에게 성과를 보이고, 법인세는 익금에서 손금을 빼 각 사업연도 소득을 정한다. 감사는 회계감사의 재무제표 질문이다. 이 장은 세무사 시험 범위가 아니라 조정 원리다.

1. 같은 거래가 두 질문에 다른 답을 준다

회계이익 1,000만 원.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한도 초과 100만 원은 회계에서는 비용, 세법에서는 손금이 아닐 수 있다. 손금불산입이면 과세소득은 1,100만 원으로 커진다. 반대로 세법이 인정하고 회계가 수익으로 안 본 항목은 익금불산입이다.

과세소득 (스케치)
과세소득 ≈ 회계이익 +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 일시적 차이
신고서 모든 란의 재현이 아니다. 아래 숫자는 세율 20% 가정이고, 법정 세율은 법인세법 구간을 본다.

아래 계산은 세율 20% 가정이다. 현행 법인세율은 「법인세법」에 연동되며 사업연도 개시일·과세표준 구간·법인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이 숫자에 2026년 법정 세율을 넣지 않는다.

2.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를 가른다

세율 20% 가정, 회계이익 1,000만 원
조정과세소득당기법인세나중에 뒤집힘
손금불산입 100만 원 (영구)1,100만 원220만 원없음
세무상 가속 상각 50만 원 (일시)950만 원190만 원이후 기간에 회수

영구적 차이(한도 초과 기업업무추진비)는 이연법인세를 만들지 않는다. 회계이익 1,000만 원 대비 세금 220만 원이면 유효세율은 22%로 보일 뿐이다. 일시적 차이는 장부와 세무의 인식 시점이 달라 나중에 역전되고, 그 미래 세금 효과를 이연으로 잡는지가 IAS 12의 방향이다. 이 예는 학습용이며 신고 계산이 아니다.

확인문제

회계이익 1,000만 원, 손금불산입 100만 원, 세율 20% 가정이면 당기법인세는 220만 원이다.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을 납부액이라고 쓰지 않는다. 실제 적용 세율은 가정 20%가 아니라 법령 구간이다.

참고 자료

O

Oiyo

편집부

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