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세금 입문 —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와 구조
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租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입니다. 세금의 핵심 특성은 강제성, 무상성(반대급부 없음), 법률 근거의 세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세금 체계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징수 주체에 따른 국세 vs 지방세 구분이고, 둘째는 납세 방식에 따른 직접세 vs 간접세 구분입니다.
국세 vs 지방세
징수 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 (國稅) — 국가가 징수
├─ 내국세
│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 관세 (수입 물품에 부과)
└─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세 (地方稅) — 지자체가 징수
├─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시·군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국세는 국세청(NTS)이 관할하며, 지방세는 각 시·군·구청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국세이고,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직접세 vs 간접세
납세 방식에 따른 분류:
직접세 (Direct Tax)
└─ 납세의무자 = 실제 담세자
예) 소득세: 내 월급에서 내가 직접 납부
예) 법인세: 기업이 벌어서 기업이 직접 납부
특징: 응능부담 원칙 (소득 많을수록 많이 납부)
간접세 (Indirect Tax)
└─ 납세의무자 ≠ 실제 담세자 (조세 전가 발생)
예)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납부하지만 소비자가 부담
예) 주세: 주류 제조업자가 납부하지만 음주자가 부담
특징: 역진성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 세율 적용)
주요 세목 한눈에 보기
소득세 (所得稅)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종류:
├─ 근로소득세: 월급쟁이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사업소득세: 자영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 이자·배당소득세: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14%
├─ 연금소득세: 연금수령 시 3%~5% 분리과세
├─ 기타소득세: 강의료·원고료 등, 필요경비 60% 인정
└─ 양도소득세: 부동산·주식 매도 시 별도 세율 적용
법인세 (法人稅)
법인(주식회사 등)이 벌어들인 과세소득에 부과합니다.
법인세 세율 (2024년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9%
과세표준 2억~200억 원 → 19%
과세표준 200억~3,000억 원 → 21%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 24%
부가가치세 (付加價値稅)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마다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세율은 10% 단일 세율입니다.
부가가치세 흐름 예시:
원재료 공급자 → 제조업체 → 도매업체 → 소비자
각 단계에서 10% 부과, 각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후 납부
최종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
취득세 (取得稅)
부동산·차량·선박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취득세 기본세율: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9억 원 이하: 1%~3% (과세표준에 따라 비례)
9억 원 초과: 3%
다주택자: 8% ~ 12% (중과세)
재산세 (財産稅)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0.1%
6,000만 원 초과~1.5억 원 이하: 0.15%
1.5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0.25%
3억 원 초과: 0.4%
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양도차익)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2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며, 3장에서는 부동산에 특화하여 심화 학습합니다.
세금 체계 암기법
[국세 암기법]
"소법상증 종부가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직접세 4대장)
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나머지)
[지방세 암기법]
"취재주자 — 부동산 살 때, 있을 때, 팔 때, 탈 때"
취득세 → 살 때
재산세 → 있을 때
양도소득세 → 팔 때 (※양도소득세는 국세지만 연계 암기)
자동차세 → 탈 때
[직접세/간접세 암기법]
직접세: 세금을 내 지갑에서 직접 꺼냄 →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간접세: 물건 값에 숨어 있음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세금 납부 방법의 종류
원천징수 (源泉徵收):
납세의무자에게 소득 지급 시 지급자가 미리 세금을 떼는 방식
예) 회사 → 직원 월급 지급 시 소득세·4대보험 공제 후 지급
예) 은행 →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세 14% 원천징수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예) 종합소득세 (매년 5월), 부가가치세 (1월·7월)
부과고지: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
예) 재산세, 자동차세 (고지서 우편 수령)
핵심 개념 카드
국세 = 국가, 지방세 = 지자체 ★★★★★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국세. 재산세·취득세·자동차세는 지방세. 암기 포인트: 매달 내 월급에서 빠지는 건 국세,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
직접세 = 응능부담, 간접세 = 역진성 ★★★★★ : 직접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 적용. 간접세는 소득 무관 동일 세율로 저소득층에 불리. 암기 포인트: 직접세는 공평, 간접세는 역진
원천징수 = 지급자가 먼저 떼는 것 ★★★★☆ :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자동으로 납부되는 구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정산 절차. 암기 포인트: 원천 = 돈이 나오는 원천에서 먼저 차감
부가가치세 10% 단일 세율 ★★★☆☆ : 최종 소비자가 부담.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후 차액만 납부. 암기 포인트: 물건 가격 × 10% = 부가가치세
실전 퀴즈
Q1.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각각 어디서 징수하는가?
징수 주체가 기준입니다. 국세는 국가(국세청)가 징수하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이 해당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가 징수하며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이 해당합니다. 국민이 자주 접하는 세금으로는 직장인의 소득세(국세)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지방세)가 있습니다.
Q2.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를 납세의무자·담세자 관계로 설명하라.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 의무를 지고 실제로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소비자)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지만 실제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를 ‘조세 전가(Tax Shifting)‘라고 합니다.
Q3.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보유할 때, 매도할 때 각각 어떤 세금을 내는가?
매입 시에는 취득세(지방세, 1%~12%)를 납부합니다. 보유 중에는 매년 재산세(지방세)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납부합니다.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국세)를 납부하며,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를 ‘부동산 3종 세금’이라 부르며 3장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