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챕터 7 약 5분

Ch7. 세금 입문 — 상속세·증여세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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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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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상속인이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수증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 사망 → 재산 이전 →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증여: 생전 → 재산 이전 →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

두 세금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이자 직접세입니다.


상속세 과세 구조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일 현재 보유한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 금융재산 (예금, 주식, 채권)
  • 보험금, 퇴직금
  • 사전 증여 재산 (10년 이내)

상속세 계산 구조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주요 상속공제

공제 종류공제 금액
기초공제2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자녀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공제1년당 500만 원 (19세까지)
일괄공제5억 원 (기초공제+기타공제 합계와 비교)
금융재산공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실무 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5억) =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입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5억 원20%1,000만 원
5억~10억 원30%6,000만 원
10억~30억 원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증여세 과세 구조

수증자별 면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세는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다릅니다.

증여자면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5,000만 원
기타 친족 (형제자매 등)1,000만 원

주의: 면제 한도는 10년을 합산합니다. 10년 전에 증여한 금액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

증여재산가액
- 면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증여세율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을 사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10%
1억~5억 원20%
5억~10억 원30%
10억~30억 원40%
30억 원 초과50%

상속세 vs 증여세 비교

구분상속세증여세
발생 시점사망 시생전
납세자상속인수증자
공제 구조다양한 공제 (일괄공제 5억 등)수증자별 면제 한도
신고 기한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증여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부터 3개월
연대납부상속인 연대없음 (증여자가 연대 가능)

세무 계획의 핵심: 사전 증여 전략

왜 미리 증여해야 하나

상속세는 사망 시 전 재산에 한꺼번에 과세됩니다. 생전에 미리 증여해두면 상속세 과세 기반(재산 총액)이 줄어듭니다.

전략 예시:
자녀 2명에게 10년마다 각 5,000만 원씩 증여
→ 10년 후: 1억 원 이전, 증여세 0원
→ 20년 후: 2억 원 이전, 증여세 0원
→ 상속 시 과세 재산 2억 원 감소

10년 합산 규정과 상속세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상속 10년 이전에 증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10년 룰: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 증여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
증여 후 10년 초과 → 상속세에서 제외 (절세 효과 유지)

손자녀 활용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뛰어 세금을 한 번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생략 가산세 30%가 추가됩니다.


부동산 증여 vs 현금 증여

현금 증여는 증여 시점의 금액 그대로 과세됩니다.

부동산 증여는 시가나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 증여 유리한 경우:
공시가격 < 시가 → 낮은 금액으로 과세
예) 시가 5억이지만 공시가 3억이면 3억 기준 증여세 계산

주의: 저가 양도·고가 취득 등 변칙 거래는 증여세 추징

신고 절차

상속세 신고

  • 기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납부: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연부연납), 물납 가능
  •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증여세 신고

  •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납부: 신고 기한 내 납부
  •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실수 사례

실수 1: 비상장주식 저평가

가족 간 거래 시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면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실수 2: 금전 소비대차를 증여로 오해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적정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연 4.6% 기준)

실수 3: 부담부 증여 계산 오류

부채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 나머지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핵심 정리

구분핵심 포인트
상속세 기본 면세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증여세 면제 한도자녀 5,000만 / 배우자 6억 (10년 합산)
최고 세율50% (30억 초과)
사전 증여 전략10년 이상 전에 미리 나눠 증여
신고 기한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재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부터 계획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상속 계획은 50대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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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