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세금 입문 — 상속세·증여세의 기초
상속세와 증여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상속인이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수증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 사망 → 재산 이전 →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증여: 생전 → 재산 이전 →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
두 세금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이자 직접세입니다.
상속세 과세 구조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일 현재 보유한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 금융재산 (예금, 주식, 채권)
- 보험금, 퇴직금
- 사전 증여 재산 (10년 이내)
상속세 계산 구조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주요 상속공제
| 공제 종류 | 공제 금액 |
|---|---|
| 기초공제 | 2억 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000만 원 |
| 미성년자공제 | 1년당 500만 원 (19세까지) |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기타공제 합계와 비교) |
| 금융재산공제 |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실무 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5억) =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입니다.
상속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과세 구조
수증자별 면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세는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다릅니다.
| 증여자 | 면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형제자매 등) | 1,000만 원 |
주의: 면제 한도는 10년을 합산합니다. 10년 전에 증여한 금액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
증여재산가액
- 면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증여세율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을 사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5억 원 | 20% |
| 5억~10억 원 | 30% |
| 10억~30억 원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상속세 vs 증여세 비교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발생 시점 | 사망 시 | 생전 |
| 납세자 | 상속인 | 수증자 |
| 공제 구조 | 다양한 공제 (일괄공제 5억 등) | 수증자별 면제 한도 |
| 신고 기한 |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부터 3개월 |
| 연대납부 | 상속인 연대 | 없음 (증여자가 연대 가능) |
세무 계획의 핵심: 사전 증여 전략
왜 미리 증여해야 하나
상속세는 사망 시 전 재산에 한꺼번에 과세됩니다. 생전에 미리 증여해두면 상속세 과세 기반(재산 총액)이 줄어듭니다.
전략 예시:
자녀 2명에게 10년마다 각 5,000만 원씩 증여
→ 10년 후: 1억 원 이전, 증여세 0원
→ 20년 후: 2억 원 이전, 증여세 0원
→ 상속 시 과세 재산 2억 원 감소
10년 합산 규정과 상속세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상속 10년 이전에 증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10년 룰: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 증여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
증여 후 10년 초과 → 상속세에서 제외 (절세 효과 유지)
손자녀 활용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뛰어 세금을 한 번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생략 가산세 30%가 추가됩니다.
부동산 증여 vs 현금 증여
현금 증여는 증여 시점의 금액 그대로 과세됩니다.
부동산 증여는 시가나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 증여 유리한 경우:
공시가격 < 시가 → 낮은 금액으로 과세
예) 시가 5억이지만 공시가 3억이면 3억 기준 증여세 계산
주의: 저가 양도·고가 취득 등 변칙 거래는 증여세 추징
신고 절차
상속세 신고
- 기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납부: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연부연납), 물납 가능
-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증여세 신고
-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납부: 신고 기한 내 납부
-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실수 사례
실수 1: 비상장주식 저평가
가족 간 거래 시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면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실수 2: 금전 소비대차를 증여로 오해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적정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연 4.6% 기준)
실수 3: 부담부 증여 계산 오류
부채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 나머지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핵심 정리
| 구분 | 핵심 포인트 |
|---|---|
| 상속세 기본 면세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
| 증여세 면제 한도 | 자녀 5,000만 / 배우자 6억 (10년 합산) |
| 최고 세율 | 50% (30억 초과) |
| 사전 증여 전략 | 10년 이상 전에 미리 나눠 증여 |
| 신고 기한 |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
재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부터 계획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상속 계획은 50대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