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챕터 2약 6분

근로소득세 —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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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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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해부하기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명세서를 받습니다. 총 급여에서 각종 항목이 공제된 후 실수령액이 지급되는데,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세금 공부의 시작입니다.

  • 월급명세서 구조 (총급여 400만 원 기준 예시):
  • 총급여: 4,000,000원
  • [4대보험 공제]
  • 국민연금: 190,000원 (4.75%)
  • 건강보험: 143,800원 (3.595%)
  • 장기요양보험: 18,895원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36,000원 (0.9%)
  • 4대보험 합계: 388,695원
  • [세금 공제]
  • 소득세: 약 84,000원
  • 지방소득세: 약 8,400원 (소득세의 10%)
  • 실수령액: 약 3,518,905원

4대 사회보험 부담률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이지만, 월급에서 공제된다는 점에서 세금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4대보험 요율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75% (사업자 4.75%, 합계 9.5%)

  • 건강보험: 3.595% (사업자 3.595%, 합계 7.19%)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0.9% (사업자 0.9%~1.35%, 업종별 상이)

  • 산재보험: 0% (근로자 부담 없음, 사업자 전액 부담)

  • 암기법: “국건장고산”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

산재만 사업자 100% 부담


근로소득세 계산 5단계

근로소득세는 단순히 월급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5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1단계: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비과세:식대(20만 원),차량유지비(20만 원)2단계: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3단계: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 등)4단계:산출세액=과세표준×기본세율(초과누진)5단계: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 등)\begin{aligned} 1\text{단계}: \text{총급여} &= \text{연봉} - \text{비과세소득} \\ &\text{비과세}: \text{식대}(\text{월} 20\text{만 원}), \text{차량유지비}(\text{월} 20\text{만 원}) \text{등} \\ 2\text{단계}: \text{근로소득금액} &= \text{총급여} - \text{근로소득공제} \\ 3\text{단계}: \text{과세표준} &= \text{근로소득금액} - \text{각종 소득공제} \\ &(\text{인적공제·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 등}) \\ 4\text{단계}: \text{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기본세율} (\text{초과누진}) \\ 5\text{단계}: \text{결정세액} &= \text{산출세액} - \text{세액공제} \\ &(\text{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 등}) \end{aligned}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무조건 차감되는 공제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근로소득공제 구간 (2024년 기준)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70%
  • 500만 원 초과~1,500만 원: 350만 원 + 초과분의 40%
  • 1,500만 원 초과~4,500만 원: 750만 원 + 초과분의 15%
  • 4,500만 원 초과~1억 원: 1,200만 원 + 초과분의 5%
  •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초과분의 2% (한도: 2,000만 원)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의 근로소득공제

= 1,200만 원 + (5,000만 원 - 4,500만 원) × 5%
= 1,200만 원 + 25만 원 = 1,225만 원
∴ 근로소득금액 = 5,000만 원 - 1,225만 원 = 3,775만 원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24년 기준)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 원)

실제 세금 계산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과세표준 3,000만 원 →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


소득공제 주요 항목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 항목들입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100만), 장애인(200만), 한부모(100만)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청약저축(연 300만 원 한도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연 300만 원 한도 40%)

기타 소득공제

  • 신용카드: 총급여 25% 초과분의 15%~80%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적용 (소득공제 아님 주의!)

세액공제 주요 항목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55%
  • 130만 원 초과: 66만 원 + 초과분의 30% (한도: 총급여에 따라 50만~74만 원)

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3명 이상: 55만 원 + 3자녀부터 1명당 30만 원 추가

의료비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 × 15%
(난임·장애인·경로 의료비는 20% 또는 30%)

교육비세액공제

  • 본인: 전액 × 15%
  • 자녀: 300만 원 한도 × 15%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월세 1,000만 원 한도

  • 17%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5,500만~8,000만 원)

실전 계산 예시 —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가정] 연봉 5,000만 원, 미혼, 부양가족 없음, 의료비·교육비 없음

  • 1단계: 총급여 = 5,000만 원 (비과세 없다 가정)

  • 2단계: 근로소득공제

= 1,200만 원 + (5,000만 - 4,500만) × 5%

= 1,225만 원

근로소득금액 = 3,775만 원

  • 3단계: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150만 원
    • 국민연금보험료: 237.5만 원 (5,000만 × 4.75%)
    • 건강보험료: 179.75만 원 (5,000만 × 3.595%)
    • 소득공제 합계: 567.25만 원 과세표준 = 3,775만 원 - 567.25만 원 = 3,207.75만 원
  • 4단계: 산출세액 = 3,222.75만 원 × 15% - 126만 원 = 357.41만 원

  • 5단계: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 원 + (357.41만 - 130만) × 30% = 134.22만 원 결정세액 ≈ 223.19만 원 월 소득세 원천징수액 ≈ 18.6만 원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 22.3만 원


연말정산이란

매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예상 세금’입니다. 실제 공제 항목이 반영된 정확한 세금은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

  1. 연말정산 흐름:
  2. 매달 원천징수 (예상 세금 납부)
  3. 1~2월 연말정산 신고 (실제 공제 적용)
  4. 결정세액 확정
  5. 원천징수 합계 > 결정세액 → 환급 (13월의 월급)
  6. 원천징수 합계 < 결정세액 → 추가 납부 (13월의 세금)
  7. 주요 증빙 제출:
  8.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부 확인서,
  9. 월세 계약서, 기부금 영수증,
  1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홈택스 자동)

핵심 개념 카드

근로소득공제 ≠ 세액공제 ★★★★★ : 근로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것. 같은 금액이라도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 더 큼. 암기 포인트: 세액공제 = 세금에서 직접 차감

세율은 초과누진세율 ★★★★★ :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님. 구간별로 다른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액 차감. 암기 포인트: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

연말정산 = 원천징수 정산 ★★★★☆ : 1년 동안 예납한 세금을 실제 공제 항목 반영 후 정산. 환급 = 과납, 추가납부 = 부족납. 암기 포인트: 연말정산 미리 준비 = 영수증 모으기

4대보험 산재만 사업자 100% ★★★★☆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 부담. 산재보험만 사업자 전액. 암기 포인트: 산재 = 사업자 재해 책임


실전 퀴즈

Q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어느 쪽이 절세 효과가 더 큰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100만 원 줄고, 실제 세금 감소는 세율 × 1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세율이 15%라면 15만 원 절세 효과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100만 원 줄어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따라서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 방식이라 소득공제 방식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Q2. 연봉 4,000만 원 직장인의 매월 원천징수 소득세를 대략 어떻게 계산하는가?

정확한 계산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총급여 4,000만 원 기준 약 1,175만 원) 적용 후 근로소득금액 약 2,825만 원. 기본공제·보험료공제 등 약 350만 원 적용하면 과세표준 약 2,475만 원. 산출세액 = 2,475만 × 15% - 126만 = 245.25만 원.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 약 150만~180만 원, 월 원천징수 약 12만~15만 원 수준입니다.

Q3.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최대화하려면 어떤 공제 항목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이체 내역만 있으면 17% 환급 가능. ②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안경·콘택트렌즈 50만 원도 포함. ③ 기부금: 세액공제 15%~30%, 영수증 필수. ④ 교육비: 본인 학원비·대학원비 전액 공제. ⑤ 신용카드: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공제율 더 높음.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1월 15일부터 제공)로 대부분 자동 수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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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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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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