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프리랜서·자영업자 세금 —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종합소득세란
직장인의 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자영업자·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 정보: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대상: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소득
신고 기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6월 30일까지 연장
납부 방법:
홈택스 온라인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발생)
분납 가능: 결정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종합소득 6가지 종류
종합소득 = 다음 6가지 소득의 합산:
1. 이자소득: 예금이자, 채권이자, P2P 투자이익
(연간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14%, 초과 시 종합과세)
2.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이자+배당 합산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3. 사업소득: 사업을 통한 소득 (자영업자·프리랜서)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4. 근로소득: 급여·상여·수당
(직장 있는데 부업으로 사업소득도 있으면 합산 신고)
5. 연금소득: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수령액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합산, 연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6.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강좌수입·복권당첨금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필요경비 인정: 강연료·원고료 등 60%)
프리랜서 소득 신고
프리랜서는 대부분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분류 기준:
사업소득: 계속·반복적으로 같은 종류의 소득 발생
(정기 강의, 반복 외주 개발, 유튜브 광고수입 등)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 소득
(단발성 강연, 원고료, 1회성 자문비 등)
원천징수 비교: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기타소득 원천징수: 8.8% (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필요경비 60% 인정 후 소득의 22% 세율 환산)
주의: 3.3% 원천징수는 '예납'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발생
필요경비 인정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사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비율 방식 비교:
단순경비율: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적용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수입금액에서 자동 차감
장부 작성 불필요 (간편하지만 실제 비용보다 불리할 수 있음)
기준경비율: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인 사업자 적용
주요경비(매입비·임차료·인건비)는 증빙 기준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 적용
장부 미작성 시 불이익 발생
장부 기장:
복식부기 (규모 큰 사업자, 법인과 유사)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 수입·지출 단순 기록)
장부 기장 시 기장세액공제 20% (100만 원 한도)
주요 업종별 단순경비율 예시
업종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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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프리랜서 개발 64.1%
작가·번역가 64.1%
강사·교육 64.1%
유튜버(미디어) 64.1%
보험설계사 72.2%
부동산 중개인 71.0%
음식점 (일반) 90.3%
소매업 91.0%
예시) 프리랜서 개발자, 연 수입 3,000만 원, 단순경비율 적용
필요경비 = 3,000만 원 × 64.1% = 1,923만 원
사업소득금액 = 3,000만 원 - 1,923만 원 = 1,077만 원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종합소득세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 or 장부 기장)
= 사업소득금액
+ 기타 종합소득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 × 인원, 노인·장애인 추가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
= 과세표준
× 세율 (6% ~ 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20%,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된 3.3% 등)
= 납부(환급) 세액
실전 계산 예시
[사례] 프리랜서 개발자 A씨
- 연간 수입: 6,000만 원
- 기납부 원천징수: 198만 원 (3.3%)
- 부양가족: 없음, 미혼
- 단순경비율 적용 (직전년도 2,400만 원 이하로 가정)
단순경비율 적용 필요경비: 6,000만 × 64.1% = 3,846만 원
사업소득금액: 6,000만 - 3,846만 = 2,154만 원
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150만 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64만 원 (6,000만 × 4.4%)
건강보험료: 220만 원 (지역가입자 추정)
소득공제 합계: 634만 원
과세표준: 2,154만 - 634만 = 1,520만 원
산출세액: 1,520만 × 15% - 126만 = 102만 원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 원
기장세액공제 없음 (단순경비율 적용 시 미해당)
결정세액: 102만 - 7만 = 95만 원
납부세액: 95만 - 기납부 198만 = -103만 원 (환급!)
부가가치세 — 사업자 필수 이해
사업자는 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 8,00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10% 징수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신고: 연 2회 (1월·7월)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적용 (실질 세율 낮음)
신고: 연 1회 (1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제외)
부가가치세 계산 예시
일반과세자 예시:
매출액: 5,000만 원
매출세액: 500만 원 (5,000만 × 10%)
매입액: 2,000만 원
매입세액: 200만 원 (2,000만 × 10%)
납부 부가가치세: 500만 - 200만 = 300만 원
간이과세자 예시 (음식점, 부가가치율 40%):
매출액: 3,000만 원
납부 부가가치세: 3,000만 × 40% × 10% = 120만 원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낮은 세 부담)
세금 신고 일정 — 자영업자·프리랜서 캘린더
연간 세금 신고 일정: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12월 매출) — 1월 25일까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
7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6월 매출) —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7월 신고 없음)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5월 확정세액의 1/2 미리 납부)
납부 기한: 11월 30일
수시:
[원천세] 매달 10일까지 (직원에게 급여 지급한 사업자)
핵심 개념 카드
5월 =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 : 프리랜서·자영업자의 전년도 소득 신고. 5월 31일 마감.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 암기 포인트: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업자는 5월 신고
3.3%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 : 프리랜서 수입의 3.3%는 원천징수 예납. 5월 신고 시 정산하면 대부분 환급. 암기 포인트: 3.3% 원천징수 = 예납이지 최종세금 아님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 수입 규모가 작으면 단순경비율 자동 적용. 규모가 크면 장부 작성이 절세에 유리. 암기 포인트: 장부 쓰면 기장세액공제 20% 추가
일반과세자 8,000만 원 기준 ★★★☆☆ : 연매출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부담 다름. 암기 포인트: 8,000만 원 기준으로 일반/간이 구분
실전 퀴즈
Q1.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를 당했음에도 5월에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이유는?
3.3%는 수입에 대한 예납(선납)세율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공제(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실제 세금이 계산되는데, 다른 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 등)이 있어 종합 과세 시 세율이 올라가거나, 필요경비가 예상보다 적거나, 공제받을 항목이 적은 경우 3.3% 원천징수액보다 실제 세금이 더 많아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공제 항목이 많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Q2. 프리랜서가 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가?
장부 기장을 하면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단순경비율보다 더 많은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장비 구입비, 통신비, 교육비 등을 모두 증빙서류와 함께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 20%(최대 100만 원)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받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를 맡기는 것이 비용 대비 유리합니다.
Q3. 부업으로 유튜브·블로그 광고 수입이 발생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네,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지만, 광고 수입(사업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사업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의 합산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간이과세 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이 작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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