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1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노동법 — 의의·체계와 근로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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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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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 계약 자유만으로는 근로조건의 바닥이 생기지 않는다

이 과정은 조문 숫자를 상수로 외우는 장이 아니다. 학부 노동법이 묻는 것은 왜 개별 합의만으로 임금·시간·안전의 최저가 지켜지지 않는가다. 임금 산식은 2장, 계약 서면과 취업규칙은 근로기준·근로계약, 단결·교섭은 노동조합으로 넘긴다.

1. 세 층이 한 과목인 이유

개별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이 계약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층이다. 집단 노사관계는 단결·교섭·쟁의를 절차로 둔다. 사회보험은 실직·재해·노령을 개인 과실 계산으로 닫지 않는다. 한 층만 보면 나머지는 복리후생처럼 읽힌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가다. 판례가 보는 핵심은 사용종속 — 지휘·시간·장소의 구속, 보수 성격, 전속성이다.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종속이면 근로기준이 열린다. 특고를 한 줄로 근로자 또는 자영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2. 강행 최저는 합의로 깎이지 않는다

노동법이 한 과목에 세 층을 두는 자리
묻는 것빠지면
개별임금·시간·해고의 바닥약자가 계약으로 바닥을 판다
집단단결·교섭·쟁의 절차개별 계약만 남아 교섭력이 사라진다
사회보험실직·재해의 집단 분산사고를 개인 과실 소송으로만 본다
강행 규칙
법정 최저 ≤ 취업규칙·단체협약·개별 계약
시급 10,000원 약정이 그해 최저임금 고시보다 낮으면 약정 시급은 바닥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다. 계약서에 적혔다고 살아남지 못한다.

사용자 개념은 사업주만이 아니다. 사업 경영 담당자와 근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도 포함된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면 묵시적 근로관계·불법파견 논의가 열린다. 그 효과는 비정규에서 잇는다.

확인문제

도급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적힌 사람 1명이 시급 10,000원, 주 5일·1일 8시간으로 출근 대장에 찍힌다. 주급 40만 원이다. 업무 방법·시간을 사업장이 정하면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열린다. 주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영이 되지 않고, 반대로 주급만으로 종속이라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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