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의의·체계와 근로자 개념
노동법 — 계약 자유만으로는 근로조건의 바닥이 생기지 않는다
이 과정은 조문 숫자를 상수로 외우는 장이 아니다. 학부 노동법이 묻는 것은 왜 개별 합의만으로 임금·시간·안전의 최저가 지켜지지 않는가다. 임금 산식은 2장, 계약 서면과 취업규칙은 근로기준·근로계약, 단결·교섭은 노동조합으로 넘긴다.
1. 세 층이 한 과목인 이유
개별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이 계약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층이다. 집단 노사관계는 단결·교섭·쟁의를 절차로 둔다. 사회보험은 실직·재해·노령을 개인 과실 계산으로 닫지 않는다. 한 층만 보면 나머지는 복리후생처럼 읽힌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가다. 판례가 보는 핵심은 사용종속 — 지휘·시간·장소의 구속, 보수 성격, 전속성이다.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종속이면 근로기준이 열린다. 특고를 한 줄로 근로자 또는 자영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2. 강행 최저는 합의로 깎이지 않는다
| 층 | 묻는 것 | 빠지면 |
|---|---|---|
| 개별 | 임금·시간·해고의 바닥 | 약자가 계약으로 바닥을 판다 |
| 집단 | 단결·교섭·쟁의 절차 | 개별 계약만 남아 교섭력이 사라진다 |
| 사회보험 | 실직·재해의 집단 분산 | 사고를 개인 과실 소송으로만 본다 |
사용자 개념은 사업주만이 아니다. 사업 경영 담당자와 근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도 포함된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면 묵시적 근로관계·불법파견 논의가 열린다. 그 효과는 비정규에서 잇는다.
확인문제
도급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적힌 사람 1명이 시급 10,000원, 주 5일·1일 8시간으로 출근 대장에 찍힌다. 주급 40만 원이다. 업무 방법·시간을 사업장이 정하면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열린다. 주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영이 되지 않고, 반대로 주급만으로 종속이라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참고 자료
- 임종률, 노동법
- 김형배, 노동법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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