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챕터 8 약 3분

Ch8. 비정규직 보호법 —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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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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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근로자

2년 제한 원칙:
기간제 사용 최대 2년 (합산)
2년 초과 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예외 (2년 초과 가능):
① 특정 사업 완성 기간 (건설 등)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된 경우 대체
③ 고령자 (55세 이상) 고용
④ 박사 학위 소지자 해당 직무
⑤ 근로자가 학업·직업 훈련 병행 시

차별 금지: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차별 시정 신청: 노동위원회

파견 근로자

근로자 파견:
파견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 사업주에게 파견

삼각 관계:
파견 사업자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
파견 사업자 ←(파견 계약)→ 사용 사업주
사용 사업주 ←(지휘감독)→ 파견 근로자

파견 허용 업무 (포지티브 리스트):
파견법 별표 1의 32개 업무만 허용
예: 소프트웨어 개발·회계·법률·디자인 등

파견 금지 업무:
- 건설 업무
- 항만·하역
- 의료 행위
- 유해·위험 업무

파견 기간:
2년 이내 (출산·질병 대체: 해당 기간)

불법 파견의 효과

불법 파견 판단:
- 허가 없는 파견
- 허용되지 않는 업무 파견
- 2년 초과 파견

효과:
직접 고용 간주 (2년 초과)
→ 사용 사업주 = 직접 고용 의무 발생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
→ 불법 파견 → 직접 고용 명령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

보호:
- 근로 조건 비례 원칙: 근로 시간 비례 임금·휴가
- 초과 근로 시 1.5배 가산
- 4대보험 적용 (주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미만:
- 퇴직금·주휴수당·연차 발생 없음
- 4대보험 적용 제외 (일부 가능)

차별 금지 원칙

비교 대상:
기간제·단시간·파견 → 같은 사업장 정규직 비교

차별 금지 항목:
임금·상여금·성과금·교육·복리후생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직무·직책·경력 차이에 따른 차이 = 허용

차별 시정 신청:
노동위원회 → 3년 이내 차별 사실 신청
시정 명령 불이행 → 1억 이하 과태료

핵심 개념 카드

기간제 2년 초과=무기계약 ★★★★★ : 기간제 합산 2년 초과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 무기계약직 전환. 암기 포인트: 기간제 2년=무기계약 간주

파견 허용 = 포지티브 리스트 ★★★★★ : 허용된 32개 업무만 파견 가능. 건설·항만·의료 파견 금지. 암기 포인트: 파견=허용 업무만, 금지업무 多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 퇴직금·연차·주휴수당 없음. 4대보험도 제외(특례 있음). 암기 포인트: 15시간미만=퇴직금·연차·주휴 없음


실전 퀴즈

Q. 기간제 근로자를 1년 계약 후 동일 업무로 1년 재계약했다. 이 근로자의 지위는?

2년 합산 초과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사실상 무기계약직 전환.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불가.

Q. 파견 근로자가 허용 업무 외 업무에 2년 이상 파견된 경우 어떻게 되는가?

불법 파견. 사용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 발생. 해당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고용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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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