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기간제·파견·단시간
노동법 — 비정규는 계약 이름이 아니라 사용 기간과 지휘의 위치다
근로계약의 서면·취업규칙은 근로기준·근로계약이다. 이 장은 기간을 정한 사용, 남을 시켜 지휘하는 파견, 소정이 짧은 단시간을 보호 법령의 층으로 본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정본이다.
1. 기간제는 합산이고, 파견은 삼각형이다
기간제 사용 한도를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간주하는 구조다. 한도와 예외(사업 완료, 결원 대체, 연령·학위 등)는 조문에 연동한다. “2년을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넘기면 명칭이 남아도 종료의 자유가 줄어든다”에 가깝다.
파견은 고용한 사업주와 지휘하는 사용 사업주가 갈린다. 허용 업무와 금지 업무는 포지티브에 가깝고, 건설·유해 업무처럼 막힌 칸이 있다. 목록을 이 장에 32개로 고정하지 않는다. 허용 밖 사용이나 기간 초과가 직접 고용 의무로 이어지는 효과는 파견법이 채운다.
2. 단시간은 비례이고,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산다
| 형식 | 핵심 구조 | 한도가 깨지면 |
|---|---|---|
| 기간제 | 사용 기간 합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읽힘 |
| 파견 | 고용과 지휘의 분리 | 사용 사업주 쪽 직접 고용 논의 |
| 단시간 | 소정 시간 비례 | 비례를 건너뛴 차별 시정 |
단시간 근로조건은 소정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정 시간이 매우 짧은 구간에서는 주휴·연차·퇴직급여의 일부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 그 시간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법령에 연동한다.
비교 대상 정규직과 같은 업무인데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상여만 깎이면 차별 시정이 열린다. 직무·숙련 차이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시정 신청 시계와 과태료는 조문을 연다.
확인문제
시급 10,000원 기간제 근로자를 1년 사용 뒤 같은 업무로 1년 더 재계약했다. 주 5일·1일 8시간이면 주급 40만 원이다. 합산이 법령 한도를 넘기는 스케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읽힌다. 두 번째 계약서에 ‘1년 만료’가 적혀 있어도 만료 조항만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임종률, 노동법
- 김형배, 노동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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