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7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노동법 — 쟁의행위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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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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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 쟁의는 업무를 멈추는 힘이되, 절차가 빠지면 보호가 끊긴다

교섭 단위는 노동조합에서 만들어진다. 이 장은 그 단위가 주장을 관철하려고 업무의 정상 운영을 방해할 때다. 헌법의 단체행동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겹친다.

1. 정당성은 한 표가 아니라 네 칸이다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목적은 근로조건에 묶여야 한다. 정치 구호만으로 파업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시기·절차는 조정 전치와 조합원 찬반이 앞에 있다. 방법은 폭력·파괴를 빼는 쪽이다. 한 칸만 채워도 보호가 남는다고 쓰지 않는다.

필수유지업무는 전기·의료·철도처럼 공중의 생명·안전에 붙는 최소 운영이다. 파업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멈춤의 범위가 조문으로 잘린다는 뜻이다. 대상 업무 목록은 이 장의 상수가 아니다.

2. 직장폐쇄는 선제공격이 아니다

멈춤의 주체와 임금
행위누가임금
파업·태업근로자 측무노동이면 임금 청구가 원칙적으로 멈춤
방어적 직장폐쇄사용자, 쟁의 개시 후취업을 거부하는 동안 임금 의무가 비는 구조
위법 쟁의절차·목적·방법이 깨진 때민사·형사 책임이 별도로 열림

직장폐쇄는 근로자 쟁의가 시작된 뒤에 대항하는 방어로 읽힌다. 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문을 닫는 공격적 폐쇄는 허용 쪽으로 쓰지 않는다. 조정 기간의 날수는 일반 사업과 공익 사업이 다르고, 긴급조정은 또 다른 시계다. 날수는 조문에 연동한다.

무노동 무임금
파업 기간 임금 청구 ≠ 쟁의의 위법
정당한 파업 4일, 일급 시급 10,000원 × 8시간 = 80,000원이면 4일분 32만 원이 임금에서 비는 스케치다. 이 공백이 위법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확인문제

교섭 단위 180명, 결렬 뒤 파업 4일. 하루 매출을 8,000만 원으로 두면 매출 공백 3억 2,000만 원이다. 시급 10,000원 근로자 한 명의 4일 임금 공백은 32만 원 스케치다. 두 숫자 모두 정당성 네 칸을 대체하지 않는다. 조정 전치를 건너뛴 파업인지는 매출이 아니라 절차가 답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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