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챕터 7 약 2분

Ch7. 쟁의행위 — 파업·직장폐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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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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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개요

쟁의행위: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행하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종류:
근로자: 파업·태업·준법투쟁·피케팅
사용자: 직장폐쇄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헌법상 보장:
헌법 제33조 근로 3권 → 단체행동권 보장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정당한 쟁의행위 조건:
① 주체의 정당성: 노동조합 (무허가 단체 아님)
② 목적의 정당성: 근로조건 향상 (정치 파업 불가)
③ 시기·절차의 정당성:
   - 조정 전치 원칙 준수 (쟁의 조정 먼저)
   - 찬반 투표 거칠 것
④ 방법의 정당성:
   - 폭력·파괴 행위 없음
   - 사업장 점거는 일부만 허용

필수 유지 업무:
- 전기·가스·수도·병원·철도 등
- 파업 중에도 필수 서비스 최소 유지 의무

파업의 종류

전면 파업: 모든 조합원 업무 거부
부분 파업: 일부 조합원 참가
간헐 파업: 반복적 단기 파업
준법투쟁: 규정 준수로 업무 지연 (파업 아님)
태업 (slowdown): 작업 능률 의도적 저하
피케팅: 비조합원 조업 방해 설득

직장폐쇄 (Lockout)

직장폐쇄: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의 취업을 거부

요건:
- 방어적 직장폐쇄: 근로자 쟁의행위가 개시된 후만 가능
- 공격적 직장폐쇄(노조 없는 상태에서): 불허

직장폐쇄 효과:
-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없음
- 폐쇄 종료 후 근로 관계 재개

절차:
- 행정관청·노동위원회에 신고

쟁의 조정 절차

쟁의 조정 전치주의:
쟁의행위 전 반드시 조정 신청 → 조정 기간 경과 후 가능

조정 기간:
일반 사업: 10일 (연장 10일)
공익 사업: 15일 (연장 15일)

조정 방법:
① 조정 (Mediation): 중립적 조정자가 해결안 제시
② 중재 (Arbitration): 중재위원회 판정 → 단체협약 효력

긴급조정:
공익 사업 등 국민 생활에 중대 영향 → 고용노동부 장관 결정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핵심 개념 카드

쟁의행위 정당성 4요건 ★★★★★ : 주체·목적·시기절차·방법. 모두 충족해야 법적 보호. 암기 포인트: 주목시방 (주체·목적·시기·방법)

직장폐쇄 방어적만 허용 ★★★★★ : 근로자 쟁의행위 개시 후에만 직장폐쇄 가능. 선제적 직장폐쇄 불허. 암기 포인트: 직장폐쇄=방어적, 쟁의 개시 후

조정 전치 기간 ★★★★☆ : 일반=10일, 공익=15일. 연장 가능. 기간 후에 쟁의행위 가능. 암기 포인트: 일반10일, 공익15일


실전 퀴즈

Q. 정당한 파업 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노무 불제공 원칙 (무노동 무임금). 파업 기간 중에는 근로 제공 없으므로 임금 청구권 없음. 단, 사용자 귀책 사유에 의한 쟁의는 예외.

Q. 병원 의료인이 파업 시 지켜야 할 의무는?

필수 유지 업무 의무. 병원은 공익 사업·필수 유지 업무 대상. 응급·중증 환자 최소 서비스는 파업 중에도 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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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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