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쟁의행위와 조정
노동법 — 쟁의는 업무를 멈추는 힘이되, 절차가 빠지면 보호가 끊긴다
교섭 단위는 노동조합에서 만들어진다. 이 장은 그 단위가 주장을 관철하려고 업무의 정상 운영을 방해할 때다. 헌법의 단체행동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겹친다.
1. 정당성은 한 표가 아니라 네 칸이다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목적은 근로조건에 묶여야 한다. 정치 구호만으로 파업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시기·절차는 조정 전치와 조합원 찬반이 앞에 있다. 방법은 폭력·파괴를 빼는 쪽이다. 한 칸만 채워도 보호가 남는다고 쓰지 않는다.
필수유지업무는 전기·의료·철도처럼 공중의 생명·안전에 붙는 최소 운영이다. 파업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멈춤의 범위가 조문으로 잘린다는 뜻이다. 대상 업무 목록은 이 장의 상수가 아니다.
2. 직장폐쇄는 선제공격이 아니다
| 행위 | 누가 | 임금 |
|---|---|---|
| 파업·태업 | 근로자 측 | 무노동이면 임금 청구가 원칙적으로 멈춤 |
| 방어적 직장폐쇄 | 사용자, 쟁의 개시 후 | 취업을 거부하는 동안 임금 의무가 비는 구조 |
| 위법 쟁의 | 절차·목적·방법이 깨진 때 | 민사·형사 책임이 별도로 열림 |
직장폐쇄는 근로자 쟁의가 시작된 뒤에 대항하는 방어로 읽힌다. 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문을 닫는 공격적 폐쇄는 허용 쪽으로 쓰지 않는다. 조정 기간의 날수는 일반 사업과 공익 사업이 다르고, 긴급조정은 또 다른 시계다. 날수는 조문에 연동한다.
확인문제
교섭 단위 180명, 결렬 뒤 파업 4일. 하루 매출을 8,000만 원으로 두면 매출 공백 3억 2,000만 원이다. 시급 10,000원 근로자 한 명의 4일 임금 공백은 32만 원 스케치다. 두 숫자 모두 정당성 네 칸을 대체하지 않는다. 조정 전치를 건너뛴 파업인지는 매출이 아니라 절차가 답한다.
참고 자료
- 임종률, 노동법
- 김형배, 노동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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