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5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노동법 — 퇴직급여와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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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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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 퇴직급여는 평균임금의 시계이고, 운용 위험은 제도가 옮긴다

가산의 분모는 통상임금이다. 퇴직은 평균임금이 분모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다. 계속근로와 소정 근로시간 요건은 그 법과 시행령에 연동한다.

1. 평균임금은 마지막 구간의 사진이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전 일정 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다. 은혜적 금품과 실비 변상은 빼는 쪽이 원칙에 가깝다. 평균이 통상보다 낮으면 통상으로 올린다. 낮은 쪽을 고르는 선택이 아니다.

중간정산은 주택·요양 등 법령이 열거한 사유에서만 열린다. 정산 후 근속은 다시 기산한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의 시계이고, 합의로 늘릴 수 있는 층과 지연 이자가 붙는 층이 다르다. 일수는 조문을 연다.

2. DB는 급여가, DC는 기여가 먼저 확정된다

누가 운용 위험을 지는가
제도확정되는 것위험이 앉는 곳
퇴직금평균임금 × 근속사용자의 지급 채무
DB급여 산식사용자 운용
DC기여액근로자 운용
IRP개인 계좌로 이전이전 후 운용은 가입자

장기 근속에 임금이 오르면 DB 산식이 유리해지기 쉽다. 이직이 잦으면 DC의 적립금 이전이 맞다. 유리하다는 말은 가정이지 권유가 아니다. 세제 한도는 세법 고시에 연동하므로 이 장에 금액을 적지 않는다.

퇴직금 뼈대
퇴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
1일 평균임금 10만 원, 근속 3.5년을 가정하면 10만 × 30 × 3.5 = 1,050만 원. 일수 환산과 평균 산정 구간은 법령이 채운다.

확인문제

1일 평균임금 10만 원, 근속 3년 6개월을 3.5년으로 두고 계산하면 1,050만 원이다. 같은 사람이 DC로 매년 연봉의 12분의 1만 적립했고 운용 손실이 10%면 수령액은 산식의 1,050만 원과 갈라진다. 평균임금 산식만 외워 DC 잔액을 퇴직금이라고 쓰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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