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해고 — 정당한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
정당한 이유:
① 근로자 귀책 사유: 비위 행위·무단결근·업무 능력 부족
② 경영상 이유: 긴박한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부당해고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또는 소송
해고 금지 기간
절대적 금지:
①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 30일
② 산전·산후 휴가 기간 + 30일
임신·출산:
출산 전후 휴가(90일) 기간 + 30일간 해고 금지
예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 불가
→ 노동부 장관 인정 받으면 가능
해고 예고
해고 예고 의무: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예외 (예고 없이 해고 가능):
① 천재지변 등 사업 계속 불가
② 근로자 귀책 중대 사유
계속 근로 기간별:
3개월 미만: 해고 예고 불필요
3개월 이상: 30일 전 예고 의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음
→ 예고 수당(30일분) 지급 의무만 발생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요건 4가지 (근기법 제24조):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공정한 해고 기준 적용
④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
세부:
긴박한 경영상 필요:
- 경영 악화로 도산 위기 또는 생산성 향상 필요
-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
해고 회피 노력:
- 배치 전환·단축 근무·휴직 등 선행
협의:
- 해고 50일 전 이상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 사전 협의 (합의 불요)
위반 시:
정리해고 전체 무효
부당해고 구제 절차
부당해고 구제:
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해고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심판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소송
② 민사소송 (해고 무효 확인):
3년 소멸시효
구제 명령:
- 원직 복직 명령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or 금전 보상)
- 해고 기간 중 임금: 통상임금 + 이자
금전 보상 명령:
근로자가 원할 경우 원직 복직 대신 금전 보상
핵심 개념 카드
정리해고 4요건 ★★★★★ : 긴박한 경영필요·해고회피노력·합리적기준·사전협의. 4개 모두 충족. 암기 포인트: 긴회합협 (긴박·회피·합리·협의)
해고 금지 기간 ★★★★★ : 업무상 요양+30일, 출산전후휴가+30일. 기간 중 해고=무효. 암기 포인트: 요양+30일, 산전후+30일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간 ★★★★☆ : 해고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암기 포인트: 부당해고 구제=3개월 내
실전 퀴즈
Q. 정리해고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효력은?
정리해고 전체 무효. 절차적 요건(사전 협의)도 실체적 요건과 동등하게 중요 → 협의 없이 진행한 정리해고 = 부당해고.
Q.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 경우 해고의 효력은?
해고 자체는 무효가 아님. 단,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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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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