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9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노동법 — 사회보험의 분담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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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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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 사회보험은 복리후생이 아니라 위험을 누가 나눠 지는가다

개별 임금은 2장, 육아 휴가는 연차·출산·육아다. 이 장은 실직·업무상 재해를 개인 과실 소송으로 닫지 않는 층이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본이다.

1. 산재만 사용자 단독 분담이다

국민연금·건강·고용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눈다. 산재는 사업주가 진다. 요율과 부과 기준은 고시에 연동하므로 이 장에 퍼센트를 적지 않는다.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과 적용 제외는 각 보험법이 채운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과 피보험 단위 기간, 재취업 활동이 겹쳐야 열린다. 자발적 퇴사라도 체불·괴롭힘처럼 법령이 정한 불가피 사유면 문이 남을 수 있다. 지급액의 비율·상한·일수는 고시와 조문에 연동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 금액도 여기 적지 않는다.

2. 산재는 과실이 없어도 급여가 먼저다

네 보험이 다른 위험
보험분담급여가 묻는 것
국민연금노사 분담노령·장애·유족의 장기 소득
건강보험노사 분담의료비의 집단 분산
고용보험노사 분담실직·고용유지·육아 관련 급여
산재보험사업주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

업무상 재해는 수행성과 기인성이 겹치는 자리다. 통상 경로의 출퇴근도 조문이 연 구간이 있다. 요양·휴업·장해·유족은 급여의 종류이지 민사 위자료의 대체 전부가 아니다. 산재를 받은 뒤 같은 손해의 민사가 얼마나 남는지는 조정 법리가 있다.

휴업 급여 스케치
휴업 급여 ≈ 평균임금 × 휴업 일수 × 법령 비율
1일 평균임금 10만 원, 휴업 10일, 비율 70%를 가정하면 10만 × 10 × 0.7 = 70만 원. 비율과 대기 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연동한다.

확인문제

1일 평균임금 10만 원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10일을 쉬었다. 휴업 급여 비율 70% 가정이면 70만 원 스케치다. 같은 10일을 구직급여 산식(평균의 다른 비율)으로 계산해 산재 휴업과 더하지 않는다. 위험이 다르고 분모와 취지가 다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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