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노동법 — 괴롭힘은 불쾌감이 아니라 우위와 적정범위가 겹친 자리이다
해고 구제는 4장, 계약 서면은 근로계약이다. 이 장은 직장 안에서 관계의 우위를 업무 밖으로 밀어 고통을 주는 행위와, 성적 언동이 고용 조건·환경이 되는 행위다. 근로기준법 괴롭힘 조문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갈린다.
1. 세 요건이 동시에 서야 괴롭힘이다
우위는 직급만이 아니다. 다수가 소수를 누르는 관계도 포함된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지시·배제·모욕이다. 고통 또는 환경 악화가 세 번째다. 정당한 업무 지시, 평가, 전보는 그 자체로 세 칸을 채우지 않는다.
고객·거래처의 폭언은 사용자 보호 의무가 다른 칸으로 열린다. 가해자가 사내에만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2. 성희롱은 성적 언동이고, 조사는 공통 의무다
| 금지 | 구성의 핵 | 사용자가 빠지면 |
|---|---|---|
| 직장 내 괴롭힘 | 우위 × 적정범위 일탈 × 고통 | 조사·분리·불이익 금지가 비어 과태료·벌칙 |
| 직장 내 성희롱 | 업무 관련 성적 언동·조건부 불이익 | 예방 교육·조사·보호가 비어 제재 |
성희롱은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언동, 또는 그 순응·거부를 고용 조건에 묶는 행위다. 예방 교육 주기와 대상 사업 규모는 조문에 연동한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인사이동은 양 제도가 같이 막는다.
조사는 즉시 사실 확인, 조사 중 피해자 보호, 확인 후 가해자 조치, 불이익 금지가 한 묶음이다. 사내 채널이 막히면 노동관서 진정,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형사 고소가 겹칠 수 있다. 형량·과태료 상한은 이 장의 상수가 아니다.
확인문제
시급 10,000원 근로자 1명이 조사 대기 5일 유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1일 8시간이면 40만 원 임금은 보호 조치의 비용 스케치다. 40만 원을 줬다고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고, 안 주고 무급 대기만 시킨 것은 보호 칸이 빈 쪽에 가깝다. 이 금액이 성희롱 성립의 증거는 아니다.
참고 자료
- 임종률, 노동법
- 김형배, 노동법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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