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임금 — 최저임금·임금 지급 원칙·통상임금
임금의 정의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
특성:
- 근로의 대가 (무상 지급은 임금 아님)
- 명칭 불문 (수당·상여금·식대 등 포함)
- 계속적·정기적 지급 의무 있으면 임금
임금 vs 은혜적 급부:
은혜적 급부 = 임금 아님 (경조사비, 재량적 격려금)
단, 노사 간에 지급 약정되면 임금으로 전환
임금 지급 4원칙
① 통화 지급의 원칙:
현금(법정 통화)으로 지급
예외: 단체협약으로 현물 지급 가능
② 직접 지급의 원칙: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대리인·제3자에게 지급 금지 (단, 본인 동의 계좌이체)
③ 전액 지급의 원칙:
공제 없이 전액 지급
예외: 세금·사회보험료·단체협약상 조합비 공제 가능
④ 정기 지급의 원칙: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
예외: 임시적 임금·1개월 초과 기간 임금은 별도 기일 가능
최저임금
최저임금:
근로자 생계 보장을 위한 임금 하한선
연도별 최저임금 (시간급):
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포함)
단, 수습 근로자(3개월): 10% 감액 가능
최저임금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산입 범위:
기본급·직무수당 등 통상적 고정급
→ 매월 1회 지급 상여금 일부, 식비·숙박비 일부도 산입
통상임금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
통상임금 3요건:
① 정기성: 정해진 날에 지급
②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특정 조건 전체에 지급
③ 고정성: 근무 성과·실적 무관 (조건 없이 지급)
통상임금에 포함: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근속수당
통상임금에 미포함:
- 성과급 (실적에 따라 달라짐)
- 초과근무수당
- 명절 상여금 (재직 조건부)
활용: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계산 기준
연차수당 계산 기준
평균임금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총 일수
평균임금 활용:
- 퇴직금 계산 기준
- 휴업수당
- 재해보상 기준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평균임금 < 통상임금인 경우 → 통상임금으로 대체
(근기법 제2조 제2항)
임금 채권 보호
임금 채권 우선변제: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간 퇴직금
→ 담보물권보다 우선 변제
체불 임금 구제:
① 노동청 진정
② 고소·고발
③ 민사소송
소멸시효:
임금 청구권: 3년
퇴직금 청구권: 3년
체불 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핵심 개념 카드
임금 지급 4원칙 ★★★★★ : 통화·직접·전액·정기. 4가지 모두 위반 시 형사처벌. 암기 포인트: 통직전정 (통화·직접·전액·정기)
통상임금 3요건 ★★★★★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 암기 포인트: 정일고 (정기+일률+고정)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적용 ★★★★☆ : 퇴직금=평균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통상임금. 암기 포인트: 퇴직금=평균, 가산수당=통상
실전 퀴즈
Q. 매년 설날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
아님. ‘재직 조건부’이므로 고정성 결여 → 통상임금 아님. 퇴직 후에는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아님.
Q.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는?
① 법령에 의한 공제(소득세·4대보험료) ②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조합비) ③ 근로자 동의 있는 계좌이체(전액을 본인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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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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