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층·시계·임금 기준의 종합
노동법 — 틀린 답은 조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층을 섞는 것이다
1장부터 9장, 그리고 근로계약·휴가·괴롭힘은 같은 사건을 다른 층에서 본다. 종합은 숫자를 한 표로 모으는 일이 아니다. 어느 법령인지, 어느 임금 분모인지, 어느 시계인지를 먼저 고른다.
1. 층이 바뀌면 승패가 바뀐다
개별 바닥은 근로기준법, 집단 절차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 실직·재해는 사회보험이다. 기간제 합산은 근로계약 서면 의무와 다른 법이다. 서면 미교부를 해고 무효로 읽거나, 예고 수당을 정당한 이유로 읽으면 층이 붕괴한다.
통상임금은 가산과 연차수당의 분모, 평균임금은 퇴직과 휴업의 분모다. 시급 10,000원 가정은 산식을 보여 줄 뿐 최저임금 고시가 아니다.
2. 시계 세 개는 서로 갚아 주지 않는다
| 물음 | 쓰는 기준 | 섞으면 |
|---|---|---|
| 이 돈이 임금인가 | 대가성·정기성 | 은혜 금품을 가산 분모에 넣는다 |
| 이 시간이 연장인가 | 소정과 휴게의 경계 | 연차 잔여로 연장 시간을 상쇄한다 |
| 이 통보가 해고인가 | 이유·서면·예고의 효과 | 수당을 주면 이유가 채워진다고 본다 |
예고의 시계, 부당해고 구제의 시계, 퇴직급여 지급의 시계는 기산점이 다르다. 날수는 각 조문에 연동한다. 주 단위 총근로 한도를 이 장의 별칭으로 두지 않는다.
5인 전면 적용 여부, 기간제 한도, 파견의 직접 고용은 별표와 각 보호법이 채운다. “없다/있다”를 사업장 규모 한 숫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문제
시급 10,000원 근로자를 구두 해고하고 다음날 240만 원을 보냈다. 같은 달 미사용 연차 5일분 40만 원과 퇴직금 스케치 1,050만 원(1일 평균 10만 원 × 30 × 3.5년)이 남았다. 240만 원은 예고 수당 층, 40만 원은 연차수당 층, 1,050만 원은 퇴직 층이다. 합쳐 1,330만 원을 ‘해고 위로금’ 한 줄로 쓰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임종률, 노동법
- 김형배, 노동법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Oiyo
편집부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