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3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노동법 — 근로시간·휴게·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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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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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 근로시간은 합계 한 숫자가 아니라 소정·연장·휴게의 층이다

임금의 분모는 2장이다. 여기서는 시간이 임금으로 바뀌는 자리만 둔다. 연차·출산·육아는 휴가로 넘긴다. 한 주에 몇 시간까지라는 합계를 이 장의 이름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1. 휴게는 지휘가 끊긴 시간이다

소정 근로의 1일·1주 한도는 근로기준법에 연동한다. 휴게는 그 한도 안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쓰는 시간이고, 임금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기라도 사용자의 지휘가 남아 있으면 휴게가 아니라 근로다.

주휴는 1주 단위의 유급 휴식이다. 연차와 같은 주머니가 아니다. 주휴를 연차 일수에 섞어 빼면 시계가 두 개 겹친다.

2. 가산은 겹칠 수 있고, 한도는 조문이 채운다

시간이 가산으로 바뀌는 층
무엇을 보는가섞으면
소정약정된 근로시간연장을 소정의 일부로 적는다
연장·야간·휴일한도를 넘긴 시간, 야간대, 휴일가산율만 외우고 해당 여부를 안 본다
휴게지휘가 끊긴 휴식대기와 휴게를 한 칸에 둔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가산 조문에 연동한다. 야간에 연장하면 항목이 둘이다. 하나를 50%로 보고 끝내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가산 조항이 열리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 그 경계는 시행령 별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의 평균으로 한도를 본다. 특정 주에 시간이 늘었다고 바로 연장으로 단정하지 않고, 단위 기간과 서면 합의 요건을 먼저 연다.

가산 스케치
야간 연장 임금 = 시급 × 시간 × (1 + 연장 가산 + 야간 가산)
시급 10,000원, 22시 이후 연장 2시간, 각 가산 50%를 가정하면 10,000 × 2 × 2.0 = 40,000원. 합계 주 한도를 이 식에 넣지 않는다.

확인문제

시급 10,000원 근로자가 소정 8시간을 채운 뒤 23시부터 2시간을 더 일했다. 연장 2시간에 야간이 겹친다. 가산 각 50% 가정이면 그 2시간 임금은 40,000원이다. 주 합계가 얼마인지는 이 계산의 입력이 아니다. 연차 잔여 일수를 이 2시간에서 빼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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