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최고규범·국민주권·법치와 사회국가
헌법 — 헌법은 조문 모음이 아니라 권력을 묶는 최고규범이다
이 과정은 조문을 카드로 외우는 자리가 아니다. 국가가 왜 법률만으로 기본권을 줄이지 못하는지, 주권이 선거 한 장으로 끝나는지를 묻는다. 기본권의 제한 심사는 다음 장, 통치 기관은 국회부터다.
1. 최고규범은 내용과 절차를 같이 본다
헌법이 법률보다 위인 이유는 문장이 거창해서가 아니다. 법률은 국회 의결로 바뀌고, 헌법은 발의·의결·국민투표라는 더 무거운 절차를 탄다. 절차가 무거우면 다수가 그날의 기분으로 기본 규칙을 뒤집기 어렵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같이 둔다. 주권은 선거만이 아니라, 헌법 개정 국민투표처럼 예외적으로 직접 묻는 통로를 남긴다. 국민소환을 헌법이 명문으로 두지 않았다고 주권이 없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2. 네 원리는 슬로건이 아니라 충돌 규칙이다
| 원리 | 하는 일 | 빠지면 |
|---|---|---|
| 국민주권 | 권력의 출처를 국민에 둠 | 대표가 위임 없는 결정을 정당화한다 |
| 자유민주주의 | 다수결 위에 자유를 둠 | 다수가 소수를 법률로 지운다 |
| 실질적 법치 | 법률의 내용까지 심사 | 합법적인 기본권 침해가 남는다 |
| 사회국가 | 실질 평등·급부 의무 | 형식 평등만 남고 최저선이 빈다 |
헌법 전문의 3·1, 임시정부, 4·19는 장식이 아니라 해석 지침이다. 재판규범으로 쓴다는 뜻이지, 전문 한 줄이 곧바로 배상 금액을 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 임기 연장을 적용하지 않는 한계는, 개정 권력도 자기 자리를 키우지 못한다는 선언이다.
확인문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이 통과됐고,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이다. 국회가 의결했다는 사실만으로 합헌이라고 쓰지 않는다. 목적(질서)은 있을 수 있어도, 전면 금지가 최소 수단인지는 별 문제다. 과태료 500만 원이 집회 한 번의 공익보다 큰지는 균형 단계에서 다시 잰다.
참고 자료
- 허영, 『한국헌법론』
- 성낙인, 『헌법학』
- 대한민국헌법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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