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7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헌법 — 대통령과 행정부 — 권한과 사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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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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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동시에 법률을 집행하는 자리다

국회가 법률과 예산을 묶는다면, 이 장은 그 법률을 집행하고 비상시에 임시 규범을 내는 행정부다. 법원의 독립은 다음 장이다. 임기·선출 방식의 현행 숫자는 대한민국헌법에서 확인한다.

1. 두 지위는 한 사람이지만 권한이 갈린다

국가원수로서 대외 대표·외교·조약,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률 집행·공무원 지휘가 겹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총리 임명에 국회 동의를 묻는 것은 집행의 정점을 국회가 한 번 확인한다는 뜻이다. 국무회의는 심의 기관이지, 대통령을 기속하는 의결 기관으로 읽지 않는다.

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한 하위 규범이다. 법률이 비운 자리를 시행령으로 채우면 의회유보가 깨진다. 거부권은 입법을 멈추는 힘이고, 국회의 재의가 그 힘을 다시 잰다.

비상권한의 사후 승인
긴급조치의 지속 = 발령 × 국회 승인
승인이 없으면 효력이 걷힌다. 가상으로 긴급명령이 민간 집회 1,000건을 30일 묶었다면, 그 30일은 발령의 끝이 아니라 승인 심사의 시작이다.

2. 비상권한과 사면은 일상 행정의 연장이 아니다

행정부가 쓰는 힘과 그것을 되돌리는 손
권한열리는 상황사후 통제
긴급명령·긴급재정전시·사변·중대 위기지체 없는 국회 승인, 부결 시 실효
계엄군사 필요·공공질서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사면·감형·복권형의 사후 조정일반사면은 국회 동의
대통령령법률 위임·집행법률 유보·위임 범위

계엄은 기본권을 일상보다 세게 줄일 수 있으나, 그 자리에서도 본질 침해 금지가 사라지지 않는다.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을 한 절차로 묶지 않는다. 사면이 재판을 대체하는 상급심은 아니다.

확인문제

대규모 재난을 이유로 대통령이 특정 업종 영업을 60일 정지하고 위반 과태료 200만 원을 둔 긴급조치를 냈다. 60일과 200만 원은 효과의 크기이지 합헌의 증거가 아니다.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그 조치는 지속되지 못하고, 정지 기간 동안의 손실 1억 원은 사후 배상·보상 쟁점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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