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헌법 종합 정리 — 기관 비교와 실전 총정리
국가 기관 구성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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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구성원 │ 임기 │ 임명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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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 1인 │ 5년 │ 국민 직선 │
│ │ │ 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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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 1인 │ 없음 │ 대통령 임명+국회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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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 1인 │ 6년 │ 대통령 임명+국회 동의 │
│ │ │ 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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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 14인 │ 6년 │ 대통령 임명+국회 동의 │
│ │ (원장 포함) │ │ 대법원장 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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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장 │ 1인 │ 6년 │ 대통령 임명+국회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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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 9인 │ 6년 │ 대통령 임명 │
│ │ │ 연임 │ (국회3+대법원장3+대통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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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족수 총정리
국회 의결:
- 법률안: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 헌법 개정: 재적 2/3 이상
- 탄핵소추 (일반): 재적 과반수
- 탄핵소추 (대통령): 재적 2/3 이상
- 법률안 재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2/3
- 계엄 해제 요구: 재적 과반수
헌법재판소 결정:
- 심판 출석: 재판관 7인 이상
- 위헌·탄핵·해산·권한쟁의 인용: 재판관 6인 이상
- 헌법소원 인용: 재판관 6인 이상
선거 관련:
- 헌법 개정 국민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 대통령 선거: 최다득표 (결선 없음)
기본권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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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자유권 │ 사회권 │ 참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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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 소극적(방어) │ 적극적(급부) │ 능동적(참여) │
│ 주체 │ 자연인·법인 │ 국민(일부 외국인│ 원칙 국민 │
│ │ │ 포함) │ (외국인 제외) │
│ 심사 │ 엄격 심사 │ 완화 심사 │ 중간 심사 │
│ 실현 │ 직접 효력 │ 입법 매개 필요 │ 직접 효력 │
│ 예시 │ 신체·표현·재산 │ 교육·근로·복지 │ 선거권·피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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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vs 대법원 관할
헌법재판소 관할:
① 법률 위헌심판 (법원 제청)
② 탄핵심판 (국회 소추)
③ 정당해산심판 (정부 청구)
④ 권한쟁의심판
⑤ 헌법소원심판
대법원(법원) 관할:
①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심사 (최종)
② 일반 민·형·행정 재판 최종심
③ 선거 소송 (대통령·국회의원 = 단심)
자주 틀리는 오답 포인트
① 헌법 개정 vs 법률 개정 정족수 혼동
→ 헌법 개정: 재적 2/3 + 국민투표
→ 법률: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② 탄핵소추 정족수 (일반 vs 대통령)
→ 대통령만 재적 2/3. 나머지는 재적 과반수
③ 헌법재판관 임명 주체 혼동
→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선출 3인·대법원장 지명 3인 포함
④ 위헌 결정 효력
→ 원칙: 장래 무효 (소급 없음)
→ 예외: 형사 소급 효력
⑤ 헌법소원 청구 기간
→ 안 날 90일 AND 발생 1년 이내 (둘 다)
⑥ 사전 검열 금지
→ 행정 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만 금지
→ 민간 심의기구·방송위 심의는 금지 대상 아님 (헌재)
⑦ 국무회의 의결 기관 아님
→ 심의 기관. 심의 결과가 대통령 구속 안 함
⑧ 표준지공시지가 산정 주체
→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령 아님)
핵심 개념 카드
탄핵 정족수 구분 ★★★★★ : 대통령 탄핵소추=재적 2/3, 일반=재적 과반수. 헌재 인용=재판관 6인 이상. 암기 포인트: 대통령탄핵=2/3, 일반=과반
헌법재판소 5가지 권한 ★★★★★ :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 전부 외우기. 암기 포인트: 위탄정권헌 (위헌·탄핵·정당·권한·헌법소원)
헌법 개정 4단계 ★★★★★ : 발의(재적 과반)→의결(재적 2/3)→국민투표(투표자 과반)→공포. 암기 포인트: 발의 과반→의결 2/3→투표→공포
실전 퀴즈 (종합)
Q.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구성 방식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 총 9인을 대통령이 임명.
Q.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법원이 취해야 할 절차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제청 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사건 재판 중단.
Q.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차이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하는 것. 헌법소원(68조 2항)은 제청 신청 기각 후 당사자가 직접 청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68조 1항)은 공권력 기본권 침해 시 당사자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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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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