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챕터 10 약 3분

Ch10. 헌법 종합 정리 — 기관 비교와 실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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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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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구성 비교표

┌──────────────┬────────────────┬───────┬────────────────────────┐
│ 기관         │ 구성원         │ 임기  │ 임명 절차              │
├──────────────┼────────────────┼───────┼────────────────────────┤
│ 대통령       │ 1인            │ 5년   │ 국민 직선              │
│              │                │ 단임  │                        │
├──────────────┼────────────────┼───────┼────────────────────────┤
│ 국무총리     │ 1인            │ 없음  │ 대통령 임명+국회 동의  │
├──────────────┼────────────────┼───────┼────────────────────────┤
│ 대법원장     │ 1인            │ 6년   │ 대통령 임명+국회 동의  │
│              │                │ 단임  │                        │
├──────────────┼────────────────┼───────┼────────────────────────┤
│ 대법관       │ 14인           │ 6년   │ 대통령 임명+국회 동의  │
│              │ (원장 포함)    │       │ 대법원장 제청          │
├──────────────┼────────────────┼───────┼────────────────────────┤
│ 헌법재판소장 │ 1인            │ 6년   │ 대통령 임명+국회 동의  │
├──────────────┼────────────────┼───────┼────────────────────────┤
│ 헌법재판관  │ 9인            │ 6년   │ 대통령 임명            │
│              │                │ 연임  │ (국회3+대법원장3+대통령3)│
└──────────────┴────────────────┴───────┴────────────────────────┘

중요 정족수 총정리

국회 의결:
- 법률안: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 헌법 개정: 재적 2/3 이상
- 탄핵소추 (일반): 재적 과반수
- 탄핵소추 (대통령): 재적 2/3 이상
- 법률안 재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2/3
- 계엄 해제 요구: 재적 과반수

헌법재판소 결정:
- 심판 출석: 재판관 7인 이상
- 위헌·탄핵·해산·권한쟁의 인용: 재판관 6인 이상
- 헌법소원 인용: 재판관 6인 이상

선거 관련:
- 헌법 개정 국민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 대통령 선거: 최다득표 (결선 없음)

기본권 비교표

┌──────────┬────────────────┬────────────────┬────────────────┐
│ 구분     │ 자유권         │ 사회권         │ 참정권         │
├──────────┼────────────────┼────────────────┼────────────────┤
│ 성격     │ 소극적(방어)   │ 적극적(급부)   │ 능동적(참여)   │
│ 주체     │ 자연인·법인    │ 국민(일부 외국인│ 원칙 국민      │
│          │                │ 포함)          │ (외국인 제외)  │
│ 심사     │ 엄격 심사      │ 완화 심사      │ 중간 심사      │
│ 실현     │ 직접 효력      │ 입법 매개 필요 │ 직접 효력      │
│ 예시     │ 신체·표현·재산 │ 교육·근로·복지 │ 선거권·피선거  │
└──────────┴────────────────┴────────────────┴────────────────┘

헌법재판소 vs 대법원 관할

헌법재판소 관할:
① 법률 위헌심판 (법원 제청)
② 탄핵심판 (국회 소추)
③ 정당해산심판 (정부 청구)
④ 권한쟁의심판
⑤ 헌법소원심판

대법원(법원) 관할:
①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심사 (최종)
② 일반 민·형·행정 재판 최종심
③ 선거 소송 (대통령·국회의원 = 단심)

자주 틀리는 오답 포인트

① 헌법 개정 vs 법률 개정 정족수 혼동
   → 헌법 개정: 재적 2/3 + 국민투표
   → 법률: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② 탄핵소추 정족수 (일반 vs 대통령)
   → 대통령만 재적 2/3. 나머지는 재적 과반수

③ 헌법재판관 임명 주체 혼동
   →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선출 3인·대법원장 지명 3인 포함

④ 위헌 결정 효력
   → 원칙: 장래 무효 (소급 없음)
   → 예외: 형사 소급 효력

⑤ 헌법소원 청구 기간
   → 안 날 90일 AND 발생 1년 이내 (둘 다)

⑥ 사전 검열 금지
   → 행정 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만 금지
   → 민간 심의기구·방송위 심의는 금지 대상 아님 (헌재)

⑦ 국무회의 의결 기관 아님
   → 심의 기관. 심의 결과가 대통령 구속 안 함

⑧ 표준지공시지가 산정 주체
   →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령 아님)

핵심 개념 카드

탄핵 정족수 구분 ★★★★★ : 대통령 탄핵소추=재적 2/3, 일반=재적 과반수. 헌재 인용=재판관 6인 이상. 암기 포인트: 대통령탄핵=2/3, 일반=과반

헌법재판소 5가지 권한 ★★★★★ :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 전부 외우기. 암기 포인트: 위탄정권헌 (위헌·탄핵·정당·권한·헌법소원)

헌법 개정 4단계 ★★★★★ : 발의(재적 과반)→의결(재적 2/3)→국민투표(투표자 과반)→공포. 암기 포인트: 발의 과반→의결 2/3→투표→공포


실전 퀴즈 (종합)

Q.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구성 방식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 총 9인을 대통령이 임명.

Q.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법원이 취해야 할 절차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제청 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사건 재판 중단.

Q.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차이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하는 것. 헌법소원(68조 2항)은 제청 신청 기각 후 당사자가 직접 청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68조 1항)은 공권력 기본권 침해 시 당사자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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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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