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기관 충돌과 기본권 제한 심사
헌법 — 종합은 정족수 나열이 아니라 한 사안에 기관과 심사를 동시에 얹는 일이다
1~9장은 원리, 기본권, 국회·대통령·법원·헌재로 갈라 두었다. 실제 분쟁은 한 법률, 한 처분, 한 기관의 월권이 겹쳐 들어온다. 이 장은 조문 나열로 끝내는 자리가 아니다. 권한쟁의와 제37조 제한 심사를 같은 사실에 붙인다.
1. 기관이 부딪히면 먼저 누구의 권한인지를 적는다
국회가 법률로 집회 장소를 제한하고,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반경을 더 넓히고, 경찰이 그 반경으로 해산하면 세 층이 한 장면이다. 법률의 위헌은 법원의 제청과 헌재, 명령의 위헌·위법은 법원, 기관 사이 ‘누가 할 수 있는가’는 권한쟁의다.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면 소원·본안 기본권 심사가 열린다. 창구를 한 곳으로 몰면 권한이 섞인다.
탄핵은 국회가 소추하고 헌재가 파면을 가르는 분업이다. 법원이 그 파면을 항소심처럼 다시 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시행령으로 뒤집지도 못한다.
2. 기본권 제한은 기관 분업 위에서 다시 잰다
| 층 | 묻는 질문 | 담당 |
|---|---|---|
| 권한 | 그 기관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나 | 권한쟁의·조직규범 |
| 형식 | 법률로 제한했나, 위임을 넘겼나 | 법률유보·포괄위임 |
| 실질 | 과잉인가, 본질을 건드렸나 | 비례·본질 침해 금지 |
| 구제 | 누가 어느 문으로 다투나 | 본안·제청·소원 |
자유권은 심사를 조이고, 사회권은 입법 형성의 폭을 더 준다. 평등은 구분 기준의 위험도를 먼저 본다. 이 차이를 기관 표로 대체하지 않는다. 정족수·임기·정원의 현행 숫자는 대한민국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다. 이 장의 일은 그 숫자를 한 표에 모으는 것이 아니다.
확인문제
정부 청사 주변 집회를 법률이 200m, 시행령이 1,000m로 막고 과태료 500만 원을 둔다. 200m가 법률유보를 채우더라도 시행령 1,000m는 위임 초과일 수 있고, 그 초과분은 법원의 명령 심사다. 과태료 500만 원과 금지 반경의 균형은 기본권 실질 심사다. 행정부가 ‘질서 유지는 우리 고유 권한’이라고 국회를 무시하면 권한쟁의가 따로 열린다.
참고 자료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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