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국회 — 구성·권한·입법 절차
국회의 지위와 구성
국회 지위:
- 국민 대표 기관 (대의민주주의)
- 입법 기관
- 국정 통제 기관
구성:
- 임기: 4년
- 정수: 법률로 정함 (현행 300인)
- 선거: 소선거구제 (지역구) + 비례대표
국회 기관
의장:
- 국회 대표·의사 진행
- 임기 2년 (국회 임기 중반)
- 의장·부의장 2인: 본회의 선출
위원회:
① 상임위원회: 상설, 각 분야별 심의
② 특별위원회: 임시, 특정 사안 처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매년 구성)
- 윤리특별위원회 (상설 특위)
본회의:
- 최종 의결 기관
- 법률안 최종 표결
국회 권한
입법권
법률 제정 절차: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
위원회 심사
↓
전원위원회 (필요 시)
↓
본회의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일반)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헌법 개정 등 특별 의결)
↓
정부 이송 → 대통령 공포 (15일 이내)
또는 거부권 행사 → 재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2/3 찬성)
재정권 (예산·결산)
예산 심의·의결:
- 정부 예산안 제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 국회 심의·의결 (개시 30일 전까지)
- 국회 예산 증액: 정부 동의 필요
- 국회 예산 삭감: 제한 없음
결산:
- 국가 회계 결산 심의
- 결산 검사: 감사원
조세 법률주의:
- 세금은 반드시 법률로 (포괄위임 금지)
국정 통제
국정감사:
- 매년 정기국회 전후 30일간
- 국정 전반 감사 권한
국정조사:
- 특정 사안 조사 필요 시
- 재적의원 1/4 이상 요구
탄핵소추:
-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 고위 공직자
- 직무 수행 중 헌법·법률 위반
-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일반)
재적의원 2/3 이상 (대통령)
- 탄핵 결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 국회 →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 가능
- 법적 구속력 없음 (건의에 불과)
국회의원의 지위
면책특권 (헌법 제45조):
-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표결 → 원외 책임 없음
- 국회 안 징계는 가능
- 발언 외 행위 (폭력 등) → 면책 없음
불체포특권 (헌법 제44조):
-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 불가
- 회기 전 체포된 경우: 국회 요구 시 회기 중 석방
국회의원의 의무:
- 겸직 금지 (일부 직위)
- 청렴 의무
- 국익 우선 의무 (지역구이익보다)
핵심 개념 카드
탄핵소추 정족수 ★★★★★ : 대통령=재적 2/3 이상, 그 외=재적 과반수. 헌재 결정=재판관 6인 이상. 암기 포인트: 대통령탄핵=2/3, 일반=과반수
법률안 재의결 ★★★★★ : 대통령 거부권 → 국회 재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2/3 찬성. 재의결 성공 시 법률로 확정. 암기 포인트: 재의결=출석2/3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 ★★★★☆ : 직무상 발언·표결만 면책. 폭력·직무 외 행위 면책 없음. 암기 포인트: 면책=발언·표결만
실전 퀴즈
Q.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일반 공직자 탄핵은 재적 과반수 이상.)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Q. 국회 예산안 증액과 삭감의 차이는?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 필요. 삭감(감액·항목 삭제)은 국회 단독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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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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