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국회 — 입법·재정·국정통제
헌법 — 국회는 표를 세는 극장이 아니라 법률과 돈을 묶는 대표 기관이다
참정이 대표를 뽑는 권리라면, 이 장은 그 대표가 무엇을 의결하는가다. 대통령의 거부·비상권한은 다음 장, 법률의 위헌은 헌법재판소다.
1. 입법권은 발의에서 공포까지이고, 거부에서 한 번 더 센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본회의가 최종 의결을 한다. 위원회는 본회의를 대체하지 않는다. 법률안은 의원 또는 정부가 내고,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가 가부를 정한 뒤 정부로 넘어간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재의는 처음 의결보다 무거운 찬성을 요구한다. 그 숫자는 조문이 정하므로, 시험용 분수를 여기에 박지 않는다.
대한민국헌법은 법률 개정과 헌법 개정을 같은 출석 과반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헌법 개정은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공포가 한 줄이다. 법률을 바꾸듯 헌법을 고치면 최고규범의 무게가 사라진다.
2. 돈과 통제는 입법의 짝이다
| 권한 | 하는 일 | 빠지면 |
|---|---|---|
| 입법 | 법률을 만들고 고친다 | 행정부가 규칙으로 나라를 운영한다 |
| 재정 | 예산·결산을 심의한다 | 세금과 지출이 집행부 내부 일이 된다 |
| 국정감사·조사 | 행정을 공개 검증한다 | 잘못이 내부 문서로 끝난다 |
| 탄핵소추 | 고위공직자를 헌재로 넘긴다 | 위법이 임기 안에 흡수된다 |
조세법률주의는 세목을 포괄위임으로 행정부에 넘기지 말라는 뜻이다. 예산 증액에 정부 동의를 묻는 것은 재정을 국회가 혼자 부풀리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삭감은 다른 방향이다. 국정조사는 일부 의원의 요구로 열리지만, 그 요구 비율은 조문을 따른다.
확인문제
가상 국회 재적 300명에서 법률안이 출석 180명 중 찬성 92명으로 가결됐다. 92명은 출석의 과반에 가깝지만, 같은 표로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 탄핵소추를 통과시켰다고 쓰지 않는다. 예산 사업비 2,000억원을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라는 다른 칸이 열린다. 출석 대비 찬성이 51%여도 칸이 다르면 통과가 아니다. 숫자를 외우지 말고 칸이 다른지를 가른다.
참고 자료
- 허영, 『한국헌법론』
- 성낙인, 『헌법학』
- 대한민국헌법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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