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9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헌법 — 헌법재판소 — 위헌심판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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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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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이 아니라 헌법 분쟁의 전담 기관이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심판한다면, 이 장은 법률의 효력·공직 파면·정당 해산·기관 권한·기본권 구제를 헌법 차원에서 끊는 자리다. 기관이 부딪히고 기본권을 줄이는 심사는 다음 장에서 한 사안으로 묶는다.

1. 다섯 권한은 청구권자가 다르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제청한다. 탄핵은 국회가 소추한다. 정당해산은 정부가 청구한다. 권한쟁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서로의 권한을 다툰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를 직접 겨냥한다. 다섯을 한 카드로 외우면, 누가 문을 여는지를 빠뜨린다.

구성·임기·인용 정족수의 현행 숫자는 대한민국헌법헌법재판소법이 정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관여하는 임명 구조는 한 권력이 재판부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분점이지, 세 기관의 지분 투자가 아니다.

소원의 두 문
권리구제형 소원 ≠ 위헌심사형 소원
공권력 침해를 직접 겨냥하는 길과, 법원의 제청 기각 뒤에 법률을 다시 물어 보는 길은 청구 원인부터 다르다.

2. 결정의 효과는 승소 문구보다 시제가 문제다

권한이 겨냥하는 대상
심판대상법원 연결과의 차이
위헌법률법률의 효력명령·규칙은 법원이 최종 심사
탄핵고위공직자의 파면국회 소추만으로는 파면이 아니다
정당해산위헌 정당의 강제 해산행정 처분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권한쟁의기관 사이 권한의 유무·범위개인 기본권 구제가 본래 목적은 아니다
헌법소원공권력의 기본권 침해법원의 재판을 상고처럼 다시 하지 않는다

위헌 결정이 장래를 향하는지, 형사처럼 소급해 재심을 여는지는 효과의 시제다. 헌법불합치는 즉시 무효가 가져올 공백을 피하려고 입법 시한을 남기는 변형이지, 합헌 선언이 아니다. 권리구제형 소원의 보충성은 다른 구제를 건너뛰지 말라는 뜻이다.

확인문제

벌금 500만 원 조항이 재판에 적용 중이다. 법원이 제청하면 위헌법률심판이고,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당사자의 위헌심사형 소원이 열린다. 같은 500만 원을 부령이 정했다면 법원 본안의 규범 심사다. 기관 A가 ‘그 처분은 우리 권한’이라고 다투면 소원이 아니라 권한쟁의로 옮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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