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챕터 9 약 3분

Ch9. 헌법재판소 — 위헌심판과 헌법소원

O
OIYO 편집부 기여자
9/10

헌법재판소 개요

설치 근거: 헌법 제111조
역할: 헌법 규범 수호 + 기본권 보장

구성:
- 재판관 9인
- 임기: 6년, 연임 가능
- 임명:
  대통령이 임명하되
  ① 3인: 국회 선출
  ② 3인: 대법원장 지명
  ③ 3인: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소장:
- 재판관 중 대통령 임명 + 국회 동의
- 임기 6년

정족수:
- 일반 심판: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 인용·위헌·기각 결정:
  위헌·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인용: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헌법소원 인용: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헌법재판소 권한 5가지

① 위헌법률심판: 법률의 위헌 여부
② 탄핵심판: 고위 공직자 탄핵 결정
③ 정당해산심판: 위헌 정당 강제 해산
④ 권한쟁의심판: 국가 기관 간 권한 분쟁
⑤ 헌법소원심판: 기본권 침해 구제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자: 법원 (재판 당사자 신청 → 법원 결정)
심판 대상: 법률 (명령·규칙 제외)

효력:
- 위헌 결정: 법률 효력 상실 (소급 원칙 + 예외)
- 합헌 결정: 해당 법률 효력 유지
- 헌법불합치 결정: 위헌이나 즉시 무효화 시 법적 공백 우려
  → 입법 개선 시한 부여, 그 전까지 잠정 적용

위헌 결정의 효력:
- 원칙: 소급 효력 없음 (장래를 향해 무효)
- 예외: 형사 사건 소급 효력 인정 (재심 청구 가능)

헌법소원심판

종류:
①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시 청구
   → 법원 재판 제외 (법원 재판 → 상고·재심으로 불복)

②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후 당사자 직접 청구

청구 요건 (권리 구제형):
① 기본권 주체
②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③ 기본권 침해 가능성
④ 보충성: 다른 구제 수단 소진 (원칙)
⑤ 청구 기간: 사유 안 날 90일, 사유 발생 1년 이내

인용 정족수: 재판관 6인 이상

탄핵심판

소추: 국회 탄핵소추 의결 (국회 → 헌재)
심판 대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대법관 등

탄핵 인용 정족수: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인용 결정:
- 해당 공직자 파면
- 5년간 공직 취임 불가 (헌법재판소법 제54조)

파면 여부 기준:
- 헌법·법률 위반 중대성
- 단순 위반 아닌 중대한 직무 위반

소추 의결 후 심판 확정 전:
- 해당 공직자 직무 정지

권한쟁의심판

청구권자:
- 국가 기관 간 (국회·대통령·법원 등)
- 지방자치단체 간
- 국가 기관 ↔ 지방자치단체

성립 요건:
-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
- 처분·부작위로 권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인용 정족수: 재판관 6인 이상

효력: 처분 취소·권한 확인

핵심 개념 카드

헌법재판관 구성 3분류 ★★★★★ : 국회 선출 3인 + 대법원장 지명 3인 + 대통령 임명 3인 = 9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 암기 포인트: 국3+대법3+대통령3=9인

헌법소원 청구 기간 ★★★★★ : 사유 안 날 90일, 사유 발생 1년. 둘 다 충족해야 함. 암기 포인트: 90일+1년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 ★★★★☆ : 위헌이나 즉시 무효화 불가 → 입법 개선 기한 부여 후 잠정 적용. 암기 포인트: 헌법불합치=위헌+잠정적용


실전 퀴즈

Q. 헌법소원에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 제외. 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은 상고·재심 등 일반 소송 절차를 이용해야 함.

Q. 탄핵 인용 결정 후 파면된 대통령은 형사 기소가 가능한가?

가능. 탄핵은 민사·형사 책임과 별개. 파면 = 공직에서 제거. 이후 형사 소추는 별도로 진행 가능(헌법 제65조 제4항 참조).

O

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