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1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민법 — 총칙: 권리능력·법률행위·대리·소멸시효

O
Oiyo기여자
1/10

민법 — 총칙은 조문 목록이 아니라 효과가 붙는 자리다

이 과정은 기간 카드를 외우는 장이 아니다. 학부 민법이 총칙에서 묻는 것은 누가 주체이고, 의사표시가 어떤 하자로 무효 또는 취소되며, 대리의 효과가 본인에게 붙는지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문제는 물권법, 급부를 요구하는 문제는 채권법으로 넘긴다.

1.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한 점수가 아니다

권리능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자격이다. 사람은 출생으로 갖고, 법인은 설립등기 뒤에 갖는다. 행위능력은 혼자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자격이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2,0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원칙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다. 취소를 무효로 바꾸면 미성년 보호와 거래 상대 보호의 균형이 깨진다.

의사표시의 하자는 층을 가른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효이고, 상대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 무효이나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사기·강박은 취소다. 무효는 누구든 주장하고, 취소는 취소권자만 주장한다.

2. 대리는 효과의 귀속이고, 시효는 기산이 먼저다

대리 귀속
현명 + 대리권 있는 표시 → 효과가 본인에게 붙는다
이름만 빌리고 권한이 없으면 무권대리다. 본인이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해 붙는다.
총칙에서 효과가 갈리는 자리
제도묻는 것흔히 섞는 오답
권리능력주체가 되는가미성년을 권리능력 없음으로
행위능력혼자 유효하게 하는가취소 가능한 행위를 무효로
대리효과가 누구에게 붙는가무권대리를 바로 본인 책임으로
소멸시효행사할 수 있는데 안 했는가기간만 외우고 기산을 건너뜀

표현대리는 권한이 없어도 외관을 만든 본인이 상대의 정당한 신뢰를 떠안는 제도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125·126·129조). 성립하면 본인이 전부 책임지며,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해 책임을 줄이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 민사채권 10년(민법 제162조), 상사채권 5년(상법 제64조), 이자·급료 등 3년(민법 제163조), 음식·숙박료 등 1년(민법 제164조)이 기본이다. 3,000만 원 채권이 있어도 기산점과 중단·정지가 기간 숫자보다 먼저다.

확인문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2,000만 원 컴퓨터를 샀다. 같은 날 직원이 권한 없이 회사 이름으로 3,000만 원 계약을 했다. 전자는 취소 가능, 후자는 추인 전에는 본인에게 안 붙는다. 둘 다 무효라고 한 줄로 묶지 않는다.

참고 자료

O

Oiyo

편집부

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