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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법 총론: 채권의 발생·보전·소멸
민법 —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급부를 묻는 권리다
물권이 대세라면 채권은 대인이다. 같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여럿이면 원칙은 평등하고, 우선은 담보·법정 순위가 붙을 때다. 계약의 성립·해제는 4장이다.
1. 불이행은 한 가지가 아니다
이행지체는 아직 할 수 있는데 때가 지난 것이다. 최고 뒤 해제와 지연배상이 붙는다. 이행불능은 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최고 없이 전보배상·해제로 간다. 불완전이행은 주기는 했는데 내용이 틀린 자리다. 금전채무는 불능이 원칙적으로 없다. 지급할 돈이 없다는 말은 지체이지 불능이 아니다.
배상 범위
배상 = 통상손해 + 예견된 특별손해
전매차익 800만 원이 특별손해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먼저 본다. 몰랐던 특별사정까지 물어 배상액을 키우지 않는다.
2. 보전과 소멸은 집행의 앞뒤다
| 제도 | 하는 일 | 빠지면 |
|---|---|---|
| 대위권 | 채무자 권리를 대신 행사 | 무자력인데도 권리를 방치 |
| 취소권 | 사해행위를 되돌림 | 재산만 빼고 채권만 남김 |
| 상계 | 동종 채무를 대등액 소멸 | 서로 줄 것을 따로 집행 |
| 변제 | 내용대로 실현 | 채권이 숫자로만 남음 |
대금 1,200만 원 상당의 통상 수선비가 통상손해다. 전매 차익은 예견이 있을 때만 특별손해로 붙는다. 대위는 금전채권 보전에서 무자력을 묻는 경우가 많고, 특정물 보전은 그 전제가 달라진다. 취소권 행사 기간은 민법 조문에 연동된다. 상계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와야 하고,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으로 삼아 가해자가 빠져나가게 하지 못한다.
확인문제
수선비 1,200만 원은 통상손해로 인정되고, 전매차익 800만 원은 채무자가 전매 사실을 몰랐다.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특별손해 800만 원은 예견이 있을 때만 더한다.
참고 자료
- 곽윤직, 『채권총론』
- 지원림, 『민법강의』
-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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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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