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3. 채권법 총론 — 채권의 발생과 소멸, 채무불이행
채권과 채무의 기본
채권(債權):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債務):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이행해야 할 의무.
채권 관계:
채권자 ──── 이행 청구권 ────→ 채무자
채권자 ←─── 급부 이행 ──────
물권 vs 채권:
| 물권 | 채권 | |
|---|---|---|
| 효력 범위 | 대세권 (모두에 주장) | 대인권 (특정인에만) |
| 우선순위 | 설정 순서 | 평등 원칙 |
| 공시 | 등기·점유 | 없음 (계약서) |
채권의 종류 (급부 내용에 따라)
특정물 채권: 특정한 물건 인도 (예: "이 시계를 줘라")
종류채권: 종류·수량만 정함 (예: "쌀 10kg 줘라")
금전채권: 금전 지급 (이행불능 없음)
이자채권: 원본채권에 종속
선택채권: 여러 급부 중 하나 선택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
3가지 유형
① 이행지체: 이행기가 지났는데 이행 안 함
→ 상당 기간 최고 후 해제 + 지연손해배상
② 이행불능: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
→ 바로 해제 가능 + 전보손해배상
③ 불완전이행: 이행은 했지만 내용이 불완전
→ 보완 청구 or 해제 + 손해배상
귀책사유: 고의 또는 과실. 채무불이행 책임의 원칙적 요건.
손해배상
손해배상 범위 (민법 제393조)
통상손해: 채무불이행으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 → 당연히 배상
특별손해: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손해 → 예견 가능한 경우만 배상
과실상계: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 감액.
손익상계: 채무불이행으로 이익도 얻은 경우 공제.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시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약정.
효과:
- 실손해 증명 불요
- 법원이 과다한 경우 감액 가능 (민법 제398조 2항)
채권의 보전 수단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해가 될 때,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
요건:
① 피보전채권 존재
② 채무자의 무자력 (재산 부족)
③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 행사 안 함
④ 채권 변제기 도래
예시:
甲(채권자) → 乙(채무자) → 丙(제3채무자)
乙이 丙에 대한 채권 행사 안 하면 甲이 丙에게 직접 청구 가능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취소 청구.
요건:
①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함)
② 채무자·수익자·전득자의 악의
③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전에 성립
행사 방법: 법원에 소로써 청구 (사해행위취소의 소)
기간: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 날로부터 5년
채권 소멸 원인
주요 소멸 원인:
① 변제: 채무 내용 실현 (가장 일반적)
② 상계: 쌍방 동종 채무 대립 시 대등액 소멸
③ 면제: 채권자가 채무 포기
④ 혼동: 채권자=채무자 (상속 등)
⑤ 소멸시효: 기간 내 행사 안 하면 소멸
상계 (相計)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종이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대등액 소멸.
상계 가능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 채권·채무 보유
② 자동채권 변제기 도래 (수동채권은 기한 미도래도 가능)
③ 상계 금지 약정 없음
④ 불법행위 채권은 수동채권으로 상계 불가
핵심 개념 카드
이행지체 vs 이행불능 ★★★★★ : 이행지체 → 최고 후 해제 가능. 이행불능 → 최고 없이 즉시 해제 가능. 배상 방식도 다름. 암기 포인트: 불능 = 바로 해제, 지체 = 최고 후 해제
채권자취소권 ★★★★★ : 채무자가 재산 빼돌리는 사해행위 시 취소 청구권. 안 날로부터 1년, 행위 날로부터 5년. 암기 포인트: 사해행위 = 1년/5년 제척기간
상계 불가 사례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수동채권으로 상계 불가 (민법 제496조). 가해자가 상계로 빠져나가는 것 방지. 암기 포인트: 불법행위 채무는 상계 수동 불가
실전 퀴즈
Q. 매매 대금을 기일 내 지급 못한 채무자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려면?
이행불능이 채권자 귀책사유이거나 수령지체 등 항변 사유가 있어야 함. 단순 자금 부족은 면제 불가.
Q.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는 이유는?
채무자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는 직접 집행 가능. 무자력일 때만 대위 행사를 허용해 채권 보전.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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