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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부동산 등기 효력: 성립요건과 공신력의 한계
민법 — 등기는 공시이지, 믿음을 소유로 바꿔 주지 않는다
물권이 등기를 성립 요건으로 둔 이유를, 여기서는 공신력이 없는 자리까지 밀어 본다. 가등기담보의 청산은 7장이다.
1. 성립 요건과 처분 요건을 가른다
법률행위로 부동산 물권을 변동시키려면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난다.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는 등기 없이 취득하나, 그 권리를 다시 넘기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갑구는 소유권과 압류·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을구는 저당·전세·지상 같은 소유 아닌 권리다. 같은 구에서는 접수 순서가 우선이다.
공신력의 한계
등기를 믿은 사실 ≠ 소유권 취득
위조된 등기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등기를 믿고 8,000만 원을 낸 매수인은 한국법에서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
2. 가등기는 순위를 빌려 두고, 본등기가 변동을 만든다
| 기능 | 하는 일 | 하지 않는 일 |
|---|---|---|
| 성립 | 법률행위 물권변동의 효력 | 등기 없는 매매를 물권으로 |
| 공시 | 권리 외관을 보여 줌 | 외관을 진실로 보증 |
| 가등기 | 본등기 순위를 보전 | 가등기만으로 소유 이전 |
| 추정 | 기재를 일단 진실로 다룸 | 반증 있는 위조등기 보호 |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뒤에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시점으로 순위를 당긴다. 그 사이 을구에 붙은 권리는 말소 국면이 될 수 있다. 담보 목적 가등기는 7장의 청산을 거친다. 허위표시의 선의 제3자, 표현대리는 등기 공신력이 아니라 총칙의 다른 보호다. 그 요건이 안 맞으면 등기부만으로 구제하지 않는다.
확인문제
위조 위임장으로 이전등기가 된 집을 8,000만 원에 샀다. 등기부를 믿었고 잔금도 다 냈다. 공신력이 없으므로 8,000만 원 지급은 소유 취득이 아니다. 대금 반환은 채권 문제이고, 물권은 진짜 소유자에게 남는다.
참고 자료
- 곽윤직, 『물권법』
- 지원림, 『민법강의』
- 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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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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