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9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민법 — 부동산 등기 효력: 성립요건과 공신력의 한계

O
Oiyo기여자
9/10

민법 — 등기는 공시이지, 믿음을 소유로 바꿔 주지 않는다

물권이 등기를 성립 요건으로 둔 이유를, 여기서는 공신력이 없는 자리까지 밀어 본다. 가등기담보의 청산은 7장이다.

1. 성립 요건과 처분 요건을 가른다

법률행위로 부동산 물권을 변동시키려면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난다.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는 등기 없이 취득하나, 그 권리를 다시 넘기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갑구는 소유권과 압류·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을구는 저당·전세·지상 같은 소유 아닌 권리다. 같은 구에서는 접수 순서가 우선이다.

공신력의 한계
등기를 믿은 사실 ≠ 소유권 취득
위조된 등기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등기를 믿고 8,000만 원을 낸 매수인은 한국법에서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

2. 가등기는 순위를 빌려 두고, 본등기가 변동을 만든다

등기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기능하는 일하지 않는 일
성립법률행위 물권변동의 효력등기 없는 매매를 물권으로
공시권리 외관을 보여 줌외관을 진실로 보증
가등기본등기 순위를 보전가등기만으로 소유 이전
추정기재를 일단 진실로 다룸반증 있는 위조등기 보호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뒤에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시점으로 순위를 당긴다. 그 사이 을구에 붙은 권리는 말소 국면이 될 수 있다. 담보 목적 가등기는 7장의 청산을 거친다. 허위표시의 선의 제3자, 표현대리는 등기 공신력이 아니라 총칙의 다른 보호다. 그 요건이 안 맞으면 등기부만으로 구제하지 않는다.

확인문제

위조 위임장으로 이전등기가 된 집을 8,000만 원에 샀다. 등기부를 믿었고 잔금도 다 냈다. 공신력이 없으므로 8,000만 원 지급은 소유 취득이 아니다. 대금 반환은 채권 문제이고, 물권은 진짜 소유자에게 남는다.

참고 자료

O

Oiyo

편집부

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