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챕터 9 약 3분

Ch9. 부동산 등기 제도 — 등기의 효력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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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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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의의

등기(登記):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공적 장부(등기부)에 기록하는 제도.

등기의 기능:

  • 공시 기능: 부동산 권리 관계를 외부에 알림
  • 공증 기능: 등기 사항의 진실성 추정
  • 성립 기능: 부동산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

등기의 원칙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민법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 등기해야 효력 발생

예외 (민법 제187조):
상속·공용수용·경매·판결 → 등기 없이 취득 가능
단, 처분하려면 등기 필요

공시 원칙과 공신력

공시 원칙: 등기로 물권 변동을 외부에 공시.
공신력: 한국은 공신력 불인정.

공신력 불인정의 의미: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보호 안 됨
→ 거래 전 반드시 실질 관계 확인 필요

등기부의 구성

표제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기재.

토지 표제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 표제부: 소재지, 지번, 건물 구조·용도·면적, 층수

갑구 (소유권 관련)

갑구 기재 사항:
-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상속 등)
- 가압류·압류
- 가처분
- 예고등기
-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을구 (소유권 이외 권리)

을구 기재 사항:
- 저당권·근저당권
- 전세권
- 지역권
- 지상권
- 임차권 등기

등기 우선순위: 같은 구에서는 접수 순서 (선등기 우선).


주요 등기 유형

가등기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

가등기의 종류:
① 청구권 보전 가등기 (매매예약 완결권 등)
② 담보 목적 가등기 (가등기담보법 적용)

가등기의 효력:
- 순위 보전 (본등기 시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
- 가등기 자체는 물권 변동 효력 없음 (본등기 이전)

가등기 후 본등기 시: 중간에 설정된 권리는 모두 말소될 수 있음 (순위 확보).

말소 등기

존재하는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

말소 등기 사유:
- 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변제)
- 가등기담보 청산 완료
- 임차권 종료
- 법원 판결

경정 등기

등기 사항 중 잘못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기.


등기 신청 실무

등기 신청 방법

등기 신청:
- 당사자 신청 (공동 신청 원칙)
  매도인(등기 의무자) + 매수인(등기 권리자) 공동
- 법무사·변호사 대리 (실무상 대부분)
- 인터넷 등기소: 일부 등기 가능

첨부 서류:
- 등기 원인 서류 (매매계약서 등)
- 인감증명서
- 신분증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소유권 이전 등기 시기

잔금일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 (통상)

잔금 지급 → 법무사가 등기소 방문 → 등기 신청
등기 완료: 보통 당일 또는 다음 날

핵심 개념 카드

갑구 vs 을구 구분 ★★★★★ : 갑구 = 소유권 관련(이전·가압류·가처분). 을구 = 소유권 이외(저당권·전세권·지상권). 암기 포인트: 갑=소유권, 을=기타 물권

가등기 순위 보전 효력 ★★★★★ : 가등기 후 본등기 시, 가등기 접수일 시점으로 순위 소급. 중간 권리자 말소 가능. 암기 포인트: 가등기 본등기 =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

공신력 불인정 ★★★★☆ : 한국은 등기를 믿어도 실제 권리자 보호 없음. 거래 전 권리 관계 직접 확인 필수. 암기 포인트: 한국 등기 = 공신력 없음, 믿어도 손해


실전 퀴즈

Q.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등기원인 서류가 위조된 경우 법적 효과는?

위조 등기 = 무효. 실제 소유자는 말소 등기 청구 가능. 공신력 불인정이므로 위조 등기를 믿은 매수인 보호 안 됨.

Q.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

공동 신청 원칙. 등기 의무자(근저당권자) + 등기 권리자(소유자/채무자) 공동 신청. 채무 변제 증명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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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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