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5. 상속세와 증여세 — 부의 이전에 부과되는 세금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요
상속세: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 이전될 때 부과하는 세금. 증여세: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하는 세금.
두 세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은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를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인: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상속세는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비율로 배분.
상속세 계산 구조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10년/5년 이내)
- 비과세 상속재산 (공공법인 등)
- 공과금·채무·장례비용
= 과세가액
- 기초공제(2억 원)
- 그 밖의 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 세액공제
= 납부세액
주요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합산과 비교하여 큰 값 선택)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 × 20% (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 조건 충족 시 최대 6억 원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10년 이상 경영 후 자녀에게 상속 시 최대 600억 원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시: 과세표준 15억 원 → 15억 × 40% - 1.6억 = 4억 4,000만 원
증여세
증여세 납세의무자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 예외적으로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으면 증여자 연대 납부.
증여세율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 적용 (10%~50%)
증여 면세한도 (10년간 합산)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5,000만 원 |
| 형제·자매 | 1,000만 원 |
| 그 외 친족 | 1,000만 원 |
10년 합산: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계
사전증여 합산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사망 전 5년 이내 상속인 외 자에 대한 증여도 합산합니다.
목적: 임종 직전에 재산을 급히 증여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것을 방지.
절세 전략의 기본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
- 10년 주기가 리셋되므로, 자녀가 어릴 때 5,000만 원 증여 → 10년 후 또 5,000만 원 증여 가능
- 재산 규모가 클수록 20~30년 분산 증여 효과가 큼
부동산 증여:
- 시가 vs 공시가격 기준 선택 (세법 규정 확인 필요)
- 상승 예상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상승분에 대한 세금 절감
부담부증여
증여를 받는 사람이 재산에 담보된 채무도 함께 인수하는 경우.
효과:
- 채무 인수분 = 증여가 아닌 유상 양도로 처리 →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 수증자는 채무를 제외한 순 증여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
활용: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대출 포함 증여하면 증여세 절감. 단,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계산 필요.
증여세 계산 사례
상황: 아버지(55세)가 아들(25세)에게 현금 1억 원 증여.
증여재산가액: 1억 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직계존속)
= 과세표준: 5,000만 원
세율 적용: 5,000만 원 × 20% - 1,000만 원(누진공제)
= 10,000만 - 1,000만 = 증여세 0원?
실제: 5,000만 원 × 20% - 1,000만 원 = 999만 원 + 1만 = 1,000만 원 - 1,000만 원 = 0원
아니, 다시 계산:
5,000만 원 → 1억 원 초과분 = 없음. 1억 원 이하 = 10%.
5,000만 원 × 10% = 5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 485만 원
실제: 5,000만 원에 10% = 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적용 시 485만 원.
10년 후 추가 5,000만 원 증여 시: 다시 5,000만 원 공제 적용 → 또 비과세.
학습 체크리스트
- 상속세 계산 구조를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다
-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액을 설명할 수 있다
- 상속세·증여세 세율(10%~50%) 5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증여 면세한도(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000만)를 설명할 수 있다
- 사전증여 합산 규정(10년/5년)을 설명할 수 있다
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