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챕터 5약 7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상속세 — 과세가액에서 세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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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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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년 1월 2일 시행본(법률 제21065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이 장은 학습용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왜 별도 과정인가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하나의 재산을 두고 시점에 따라 갈리는 세금이다. 살 때 취득세, 갖고 있을 때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팔 때 양도소득세, 물려줄 때 상속세·증여세다.

세목별로 흩어 놓으면 이 연결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의 과정으로 묶었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범위 밖이라는 점도 분리 이유다.

이 장은 그 중 상속세다.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무엇에 매기는가 (제3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부과한다.

거주자 여부가 과세 범위를 가른다. 이 구분은 4장에서 볼 양도소득세에서도, 세법 각론 5장의 국제조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누가 내는가 (제3조의2)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한다. 영리법인은 제외된다(법인세로 과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제13조)

세액 계산의 출발점이다. 상속재산 그대로가 아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의 가액 − 제14조의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 상속인 아닌 자 5년)
제13조 제1항. 제14조의 금액이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0년과 5년 (제13조 제1항)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더한다.

왜 더하나. 죽기 전에 미리 나눠 주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율이 누진이라 쪼갤수록 유리하다. 그 회피를 막으려고 일정 기간 안의 증여를 되돌려 합산한다.

기간이 다른 이유도 분명하다. 상속인에게 주는 것이 회피 목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길게 본다.

비거주자의 사망이면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가산한다(제2항).

빼는 것 (제14조)

거주자 사망이면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뺀다. 다만 채무에서 상속인에 대한 10년 이내 증여채무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5년 이내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가산 규정과 대칭이다.

비거주자 사망이면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과,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임차권·양도담보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만 뺀다. 범위가 좁다.

추정상속재산 (제15조)

죽기 직전에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꿔 두면 상속재산에서 사라진다. 이를 막는 조항이다.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대상기준
1호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 또는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 / 2년 이내 재산 종류별 5억원 이상
2호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 2년 이내 5억원 이상

두 호 모두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쓴 곳을 밝히면 추정이 깨진다. 입증책임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구조다.

1호의 “재산 종류별”을 놓치기 쉽다. 전체 합계가 아니라 종류별로 따진다. 부동산 1억 5천, 예금 1억 5천이면 합계는 3억이지만 종류별로는 각각 2억 미만이라 추정되지 않는다.

제2항은 별도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가짜 채무로 재산을 줄이는 것을 막는다.

상속공제 — 이 세금의 실질을 정하는 부분

한국의 상속세가 실제로 누구에게 걸리는지는 공제가 정한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제18조·제20조)

  • 기초공제: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2억원(제18조)
  •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제1항)
인적공제
대상금액
1호자녀(태아 포함) 1명5천만원
2호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 포함)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3호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5천만원
4호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제3항). 2호와 4호는 합산 적용이 가능하다.

일괄공제 5억원 (제21조)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5억원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를 다 더해도 5억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개 일괄공제 5억을 쓴다.

배우자 상속공제 (제19조)

가장 큰 공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중 작은 금액이 한도다.

  1. 법정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
  2. 30억원

그리고 제4항이 하한을 둔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흔히 말하는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
제21조 제1항 + 제19조 제4항.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이 기준선이다.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기한이 붙는다(제2항).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실제로 분할해야 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면 그것까지 마쳐야 하고, 분할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분할·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본다(제3항). 다만 그 사유를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2조)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이 있으면 공제한다.

순금융재산공제액
2천만원 초과그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천만원 이하그 가액 전액

한도는 2억원이다.

부동산은 평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잡히기 쉬운데 예금은 액면 그대로 잡힌다. 그 불균형을 일부 메우는 공제다.

공제 적용의 한도 (제24조)

공제를 다 더해도 무제한이 아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을 뺀 금액이 한도다.

  1.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 (증여공제를 받았으면 그만큼 뺀 가액). 단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제3호가 핵심이다. 미리 증여해 두고 공제는 그대로 받는 이중 혜택을 막는다.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제25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액(제18조~제24조) − 감정평가 수수료
제25조 제1항.
상속세 세율 (제26조)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30억원 초과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5단계 누진이고 최고세율 50%다. 이 세율표는 증여세(제56조)에도 그대로 쓰인다.

세대생략 할증 (제27조)

상속인·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손자녀 등)인 경우, 산출세액에 그가 받은 재산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를 가산한다.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이고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다.

이유는 단순하다. 아버지 → 아들 → 손자로 두 번 과세될 것을 한 번으로 건너뛰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 증여세액 공제(제28조):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이미 낸 증여세를 공제한다. 이중과세를 막는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와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외국 납부세액 공제(제29조)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제30조): 짧은 기간에 상속이 거듭되면 공제한다.
  • 신고세액 공제(제69조 제1항):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한다.

신고와 납부

신고기한 (제67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은 지정·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제3항).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따로 제출한다(제5항).

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재산이 부동산이면 현금이 없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다.

연부연납 (제71조)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면 신청해 나눠 낼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4호의 담보(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구분기간
상속 —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재산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상속 — 그 밖의 상속재산허가일부터 10년
증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과세특례 적용 재산허가일부터 15년
증여 — 그 밖허가일부터 5년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한다(제2항 단서).

물납 (제73조)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할 것
  2.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일 것
  3.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3호가 관문이다. 현금성 자산으로 낼 수 있으면 물납은 안 된다. 그리고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제1항 단서).

한 줄기로 정리

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채무 + 사전증여(10년/5년) + 추정상속재산 = 과세가액 과세가액 − 상속공제(한도: 제24조) − 감정평가수수료 = 과세표준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세대생략 할증 − 세액공제 = 납부세액

남는 것

  •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와 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는 요건과 사후관리가 복잡해 별도 주제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는 요건이 까다롭다.
  • 상속재산의 평가는 이 장에서 다루지 않았다. 3장에서 본다.
  • 공제 한도의 계산식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금액 계산식은 조문과 시행령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음 장은 증여세다. 같은 법 안에서 세율표를 공유하면서도 과세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본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조의2·제13조·제14조·제15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67조·제69조·제71조·제73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확인일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24조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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