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의 구조
조문은 지방세기본법 2026년 2월 5일 시행본(법률 제21326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앞의 여섯 장이 다루지 않은 절반
1장에서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눴다. 그런데 2장부터 6장까지는 전부 국세였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국제조세, 그리고 국세의 조사와 불복.
이 장은 나머지 절반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걷는 세금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누구에게 신고하고, 누구에게 다투는가가 달라진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시청·군청·구청이다. 근거 법률도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이다.
세목은 열한 개 (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 구분 | 세목 |
|---|---|
| 보통세 (9)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 목적세 (2)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차이는 쓰임이다. 보통세는 일반 재원으로 들어가고, 목적세는 정해진 용도에만 쓴다. 지방교육세는 교육 재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의 보호·개발과 소방 등에 쓴다.
국세에는 목적세가 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 정도인데, 지방세는 열한 개 중 둘이 목적세다.
누가 걷는가 (제8조)
같은 세목이라도 어느 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걷는지가 다르다. 이 조문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
| 구분 | 보통세 | 목적세 |
|---|---|---|
| 특별시세·광역시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구세 (자치구) | 등록면허세, 재산세 | — |
| 시·군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 |
규칙이 보인다.
취득세와 레저세는 항상 광역(시·도)이다. 금액이 크고 과세 대상이 광역에 걸쳐 있다. 재산세는 항상 기초(구·시·군)다. 그 땅과 건물이 있는 동네가 걷는다.
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는 자리가 갈린다. 특별시·광역시에서는 광역이 걷고, 도 지역에서는 시·군이 걷는다. 광역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활권이라 기초에 나누지 않는 것이다.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9조·제10조)
특별시(서울) 관할 구의 재산세는 예외다. 구세인데 특별시세와 구세로 나눠 각각 산출세액의 50%씩으로 한다.
그리고 특별시장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교부기준은 구의 지방세수 등을 고려해 특별시 조례로 정하고,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구에 균등 배분한다.
왜 이렇게 하나. 서울 자치구 사이의 재산세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절반을 걷어 다시 나눠 격차를 줄인다. 세목의 귀속을 조정해 재정을 평형화하는 장치다.
국세와 나란히 놓고 보기
지방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과 구조가 거의 같다. 실질과세(제17조)·신의성실(제18조)·근거과세(제19조),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부과 제척기간, 소멸시효, 우선 징수, 이의신청·심판청구. 조문 번호만 다르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을 공부했다면 지방세기본법은 차이만 보면 된다.
부과 제척기간 (제38조)
| 호 | 요건 | 기간 |
|---|---|---|
| 1호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환급·공제·감면받은 경우 | 10년 |
| 2호 본문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7년 |
| 2호 단서 | 상속·증여(부담부 증여 포함) 취득,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사실상 취득, 타인 명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 무신고 | 10년 |
| 3호 | 그 밖의 경우 | 5년 |
국세와 같은 뼈대다(부정 10년 / 무신고 7년 / 그 밖 5년). 다른 것은 2호 단서다. 상속·증여나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놓고 신고하지 않으면 7년이 아니라 10년이다.
이유는 취득세의 성격에 있다.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사 두면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 발견이 늦으므로 기간을 늘린다.
징수권 소멸시효 (제39조)
기준 금액이 국세(5억원)보다 훨씬 낮다. 지방세는 건당 금액이 작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를 각자의 규모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71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단서로 빠지는 것도 국세와 같다 — 체납처분비·강제집행 비용, 그리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이다.
법정기일의 정의도 같다. 신고로 확정되는 지방세는 신고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세목 몇 개를 짚어 두면
지방소득세
원래 소득세·법인세에 10%로 덧붙는 부가세(附加稅)였는데, 2014년부터 독립세로 바뀌었다.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인세와 같이 쓰되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을 따로 정한다.
그래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에 이어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한다. 2장·3장에서 본 소득세·법인세 신고의 뒤에 항상 이것이 붙는다.
주민세
세 갈래다 — 개인분(균등 부과), 사업소분(사업소 면적 기준), 종업원분(급여총액 기준). 소득이 아니라 지역에 자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매기는 세금이다.
광역시에서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구세가 된다(제11조 특례).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세수의 일정 비율을 지방으로 돌리는 세목이다. 납세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는다. 국세로 걷어 지방에 배분하는 구조라 4장의 부가가치세와 짝을 이룬다.
지방교육세
목적세이면서 다른 세목에 얹혀 부과되는 부가세다.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레저세 등에 일정 비율로 붙는다. 그래서 취득세를 낼 때 고지서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찍힌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어디에 있나
지방세 열한 개 중 금액으로 가장 큰 두 가지가 취득세와 재산세다. 그런데 이 장에서 계산 구조를 다루지 않았다.
두 세목은 부동산의 생애주기(취득 → 보유 → 처분)를 따라가는 것이 이해에 낫기 때문에 재산제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와 함께 다룬다. 이 장은 지방세 전체의 뼈대와 국세와의 차이를 잡는 데 집중했다.
불복도 따로 간다
지방세에 대한 불복은 지방세기본법 제7장을 따른다. 이의신청 →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행정소송의 구조로, 6장에서 본 국세의 불복과 형태가 같다.
다만 심사청구가 없다. 국세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 중 택일이지만, 지방세는 심판청구로 간다(감사원 심사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위에 국세청 같은 상급 세무행정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정리
지방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규모와 과세주체에 맞게 수치를 조정한 법이다. 원리를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앞의 여섯 장에서 배운 틀을 다른 과세주체에 적용하는 것이다.
남는 것
- 취득세·재산세의 과세표준·세율과 중과세는 재산제세 과정에서 다룬다.
- 지방세법의 세목별 조문(취득세 제7조 이하, 재산세 제104조 이하 등)은 이 장의 범위를 넘는다.
- 지방세징수법은 국세징수법과 별도의 법률이며 압류·매각·배분의 구조가 유사하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나란히 봐야 한다.
참고 자료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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