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챕터 6약 7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양도소득세 — 무엇이 양도이고 무엇이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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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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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법률 제21221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학습용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의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앞의 세 장은 재산을 물려줄 때의 세금이었다. 이 장부터는 팔 때다.

양도소득세는 계산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계산이 아니다. 이 거래가 양도인가, 이 자산이 과세대상인가, 언제 양도한 것인가다. 셋 중 하나라도 아니면 계산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장은 제88조·제94조·제98조를 다룬다. 계산은 다음 장이다.

”양도”란 무엇인가 (제88조 제1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

세 부분으로 나뉜다.

양도의 세 요소
요소내용결론
등기·등록과 무관미등기여도 양도다등기를 미루는 것으로 과세를 피할 수 없다
유상대가가 있어야 한다무상 이전은 증여다 — 증여세의 영역
사실상 이전형식이 아니라 실질매도·교환·현물출자를 예시로 들 뿐 한정하지 않는다

유상이 증여세와의 경계선이다. 2장에서 본 증여세는 무상 이전(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얻은 이익)에 붙고, 양도소득세는 유상 이전에 붙는다.

부담부증여는 갈라진다

제1호 후단이 이 경계를 명시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부담부증여의 분해
증여재산가액 = [채무 인수액 → 양도 (양도소득세, 증여자 과세)] + [나머지 → 증여 (증여세, 수증자 과세)]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제3항.

한 거래에서 두 세목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나온다. 2장에서 본 제47조 제3항(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를 부정하는 추정)이 여기와 맞물린다. 채무 인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 부분이 사라지고 전부 증여가 된다.

양도로 보지 않는 세 경우 (제1호 가~다목)

양도에서 제외
경우이유
가목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소유 관계가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나목토지의 경계 변경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의 토지 분할 등 대통령령의 방법·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형식은 교환이지만 경계 정리다
다목신탁 설정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됐으나, 위탁자가 설정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지배가 남아 있으면 이전이 아니다

세 경우 모두 소유권의 형식은 움직였지만 실질적 지배가 그대로다. 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14조)가 조문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 장에서 쓰는 용어들 (제88조)

몇 개는 뒤 장까지 계속 쓰이므로 여기서 잡아 둔다.

  • 실지거래가액(제5호):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그 자산의 양도·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 1세대(제6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주택(제7호):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 농지(제8호):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 조합원입주권(제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과세대상 (제94조 제1항)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이다. 네 묶음이다.

1호 — 토지 또는 건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토지, 그리고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

2호 —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 분양권이 여기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호 — 주식등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1)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대주주가 아닌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장외거래). 다만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대주주가 아닌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매매거래(K-OTC)로 양도하는 대통령령의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등은 제외 다.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장주식은 언제 과세되는가
대주주가 양도 → 과세 / 소액주주가 장내 거래 → 과세 안 됨 / 소액주주가 장외 거래 → 과세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고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만 제외된다(나목 단서).

4호 — 기타자산

부동산과 성격이 가까운 것들을 끌어온 묶음이다.

기타자산 (제94조 제1항 제4호)
자산
가목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별도 평가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인가·허가·면허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 포함)
나목시설물 이용권 — 이용권·회원권,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권리 (주식 소유만으로 그런 이용권을 부여받는 경우 그 주식 포함)
다목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 — 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 주식등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다목의 취지가 분명하다. 부동산을 법인에 넣고 그 법인의 주식을 팔면 형식은 주식 양도지만 실질은 부동산 양도다. 그래서 기타자산으로 끌어와 부동산과 같은 취급을 한다. 가목의 영업권도 부동산과 함께 넘어갈 때만 양도소득이다.

비과세되는 양도소득 (제89조 제1항)

과세대상에 해당해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있다.

비과세 양도소득
내용
1호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3호1세대 1주택(및 대체취득·상속·동거봉양·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소득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4호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양도하는 경우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5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

1호와 5호는 본인 의사와 무관한 처분이다. 2호는 농업 정책이고, 3호·4호가 주거 정책이다.

주택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다. 배율을 넘는 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이 장을 쓴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제89조의 2026년 9월 8일 개정본이 함께 게시돼 있다. 시행일과 개정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언제 양도한 것인가 (제98조)

원칙은 대금청산일
취득시기·양도시기 =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98조. 등기접수일이나 계약일이 아니다.

그리고 단서가 하나 붙는다. 자산의 대금에는, 양도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세액은 제외한다. 세금을 대신 내 주기로 한 부분은 대금이 아니다.

시기가 왜 중요한가. 세 가지가 여기에 달려 있다.

  1. 보유기간 —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기간으로 갈린다(5장)
  2. 과세기간 귀속 — 어느 해의 양도소득인지
  3. 1세대 1주택 요건 판정 시점 — 보유·거주 요건(6장)

정리

이 장의 판정 순서
① 유상 이전인가 (제88조) → ② 제94조의 과세대상인가 → ③ 제89조의 비과세에 해당하는가 → ④ 대금청산일은 언제인가 (제98조)
네 관문을 다 지나야 계산으로 넘어간다.

남는 것

  •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대주주 기준(지분율·시가총액)은 대통령령에 있고 개정이 잦다.
  •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쓰인다. 다음 장에서 본다.
  • 국외 자산의 양도(제118조의2 이하)와 파생상품(제94조 제1항 제5호)은 다루지 않았다.

다음 장은 양도차익의 계산이다. 양도가액에서 무엇을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본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8조·제89조·제94조·제98조·제99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확인일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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