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양도소득세 — 부동산·주식 매도 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자산을 양도(매도)할 때 발생한 이익(차익)에 부과하는 세금.
과세 대상 자산:
- 부동산 (토지, 건물, 아파트 등)
- 부동산 취득권·지상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대주주 또는 특정 주식)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양도가액 (실제 매도 금액)
- 취득가액 (실제 매수 금액)
- 필요경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등)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납부세액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기본세율 (2023년 이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5,000만 원 | 15% |
| 5,000만~8,800만 원 | 24% |
| 8,800만~1.5억 원 | 35% |
| 1.5억~3억 원 | 38% |
| 3억~5억 원 | 40% |
| 5억~10억 원 | 42% |
| 10억 원 초과 | 45% |
단기 양도
보유 기간이 짧으면 단일 높은 세율:
- 1년 미만: 70% (주거 외 부동산·비조정지역 주택)
- 1~2년: 60%
단, 2024년 이후 정책 변경으로 주택 단기 양도세율 완화 방향이 논의 중 — 최신 세법 확인 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 세대 전체가 주택 1채만 보유
- 보유 기간 2년 이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 거주 기간 2년 이상 (2017년 8월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실거주 2년 이상
비과세 한도: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전액 비과세 12억 원 초과 시 → 12억 원 초과분에만 과세
주의 사항
- 일시적 2주택: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1주택 특례 적용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 (2021년 이후 취득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일반 부동산
| 보유 기간 | 공제율 |
|---|---|
| 3~4년 | 6% |
| 4~5년 | 8% |
| 5~6년 | 10% |
| 6~7년 | 12% |
| 7~8년 | 14% |
| 8~9년 | 16% |
| 9~10년 | 18% |
| 10년 이상 | 20% |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 충족)
보유 기간별 + 거주 기간별 각각 공제 (최대 합산 80%)
| 기간 | 보유 공제 | 거주 공제 |
|---|---|---|
| 3년 | 12% | 12% |
| 4년 | 16% | 16% |
| … | … | … |
| 10년 이상 | 40% | 40% |
→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공제율 80%
다주택자 중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정책에 따라 유동적):
- 2주택: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단, 2022년 이후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 정책이 반복 시행 — 세법 개정 및 시행령 확인 필요.
주식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대주주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가 양도 시 과세.
세율: 중소기업 외 상장주식 20% (과세표준 3억 초과분 25%)
일반 투자자(소액): 비과세 → 단, 2025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예정이었으나 폐지 논의 진행 — 최신 입법 확인 필수.
비상장주식
양도 시 일반적으로 과세. 세율 10~20%.
해외주식
해외 상장주식 양도 차익은 과세대상 (22%).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 신고.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
양도소득세 신고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확정신고: 1년 동안 여러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 위임.
양도소득세 절세 포인트
1. 보유 기간을 늘려 장기보유특별공제 극대화 3년 미만 → 3년 이상만 되어도 6% 공제 시작. 10년 이상은 일반 부동산 20% 공제.
2. 비과세 요건 충족 확인 1세대 1주택 2년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고 매도하면 12억까지 비과세.
3. 필요경비 빠짐없이 반영 취득세·중개수수료·수선비(자본적 지출) 모두 경비 처리.
4. 연도 분산 두 해에 걸쳐 분할 매도하면 기본공제(250만 원)를 두 번 받고 누진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학습 체크리스트
-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3가지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을 설명할 수 있다
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