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2026년 5월 5일 약 3분

부동산 재산세 완전 가이드 — 계산법, 납부 시기, 절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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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 부동산 보유의 실질 비용 계산에서 빠뜨릴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시·군·구에 납부)


재산세 세율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6,000만 원 이하0.1%
6,000만~1억 5,000만 원60,000원 + 6,000만 원 초과분의 0.15%
1억 5,000만~3억 원195,000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의 0.25%
3억 원 초과570,000원 + 3억 원 초과분의 0.4%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표준 (나대지·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

과세표준세율
5,000만 원 이하0.2%
5,000만~1억 원100,000원 + 5,000만 원 초과분의 0.3%
1억 원 초과250,000원 + 1억 원 초과분의 0.5%

별도합산 과세표준 (사업용 건물 부속 토지): 0.2~0.4%


과세표준 계산: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1세대 1주택자 공시가 3억 이하는 43%, 6억 이하 44%, 초과 45%)
  • 토지·건물: 70%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 5억 × 45% = 2억 2,500만 원


재산세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주택 (1주택자)

과세표준 = 5억 × 45% = 2억 2,500만 원

재산세 계산 (주택):

  • 1억 5,000만 초과~3억 이하 구간: 195,000 + (2억 2,500만 - 1억 5,000만) × 0.25%
  • = 195,000 + 7,500만 × 0.0025
  • = 195,000 + 187,500
  • = 382,500원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실납부액: 재산세의 약 20~30% 추가. 실납부 기준 약 45~50만 원 내외.


납부 시기

7월 납부 (1기분)

  • 건물분 재산세: 건물(주택 제외)
  • 주택 재산세 50%: 주택 재산세의 절반

납부 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9월 납부 (2기분)

  • 토지분 재산세
  • 주택 재산세 50%: 나머지 절반

납부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주의: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관계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입니다. 두 세금은 중복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 주택: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
  • 토지: 공시가격 합산 5억 원 초과 (종합합산 토지)

세액공제: 종부세 납부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여 이중 부과 방지.


6월 1일 기준일의 의미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것이 부동산 매매 시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잔금 지급일재산세 부담자
5월 31일 이전구매자 (6월 1일 소유자)
6월 1일구매자
6월 2일 이후매도자 (6월 1일 소유자)

매도자 관점: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으면 재산세를 안 냄 매수자 관점: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그 해 재산세를 안 냄


재산세 절세 포인트

1.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나 인근 비슷한 매물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공시가격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2. 재산세 분할납부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이후 2개월 내에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혜택 활용

지방세 납부 시 일부 카드사의 혜택을 활용하면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므로 카드사별 혜택을 미리 확인하세요.

4. 1주택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른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이 적용되어 다주택자 대비 재산세 부담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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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