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완전 가이드 — 계산법, 납부 시기, 절세 포인트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 부동산 보유의 실질 비용 계산에서 빠뜨릴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시·군·구에 납부)
재산세 세율
주택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 6,000만~1억 5,000만 원 | 60,000원 + 6,000만 원 초과분의 0.15% |
| 1억 5,000만~3억 원 | 195,000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의 0.25% |
| 3억 원 초과 | 570,000원 + 3억 원 초과분의 0.4% |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표준 (나대지·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
| 과세표준 | 세율 |
|---|---|
| 5,000만 원 이하 | 0.2% |
| 5,000만~1억 원 | 100,000원 + 5,000만 원 초과분의 0.3% |
| 1억 원 초과 | 250,000원 + 1억 원 초과분의 0.5% |
별도합산 과세표준 (사업용 건물 부속 토지): 0.2~0.4%
과세표준 계산: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1세대 1주택자 공시가 3억 이하는 43%, 6억 이하 44%, 초과 45%)
- 토지·건물: 70%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 5억 × 45% = 2억 2,500만 원
재산세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주택 (1주택자)
과세표준 = 5억 × 45% = 2억 2,500만 원
재산세 계산 (주택):
- 1억 5,000만 초과~3억 이하 구간: 195,000 + (2억 2,500만 - 1억 5,000만) × 0.25%
- = 195,000 + 7,500만 × 0.0025
- = 195,000 + 187,500
- = 382,500원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실납부액: 재산세의 약 20~30% 추가. 실납부 기준 약 45~50만 원 내외.
납부 시기
7월 납부 (1기분)
- 건물분 재산세: 건물(주택 제외)
- 주택 재산세 50%: 주택 재산세의 절반
납부 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9월 납부 (2기분)
- 토지분 재산세
- 주택 재산세 50%: 나머지 절반
납부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주의: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관계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입니다. 두 세금은 중복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 주택: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
- 토지: 공시가격 합산 5억 원 초과 (종합합산 토지)
세액공제: 종부세 납부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여 이중 부과 방지.
6월 1일 기준일의 의미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것이 부동산 매매 시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잔금 지급일 | 재산세 부담자 |
|---|---|
| 5월 31일 이전 | 구매자 (6월 1일 소유자) |
| 6월 1일 | 구매자 |
| 6월 2일 이후 | 매도자 (6월 1일 소유자) |
매도자 관점: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으면 재산세를 안 냄 매수자 관점: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그 해 재산세를 안 냄
재산세 절세 포인트
1.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나 인근 비슷한 매물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공시가격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2. 재산세 분할납부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이후 2개월 내에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혜택 활용
지방세 납부 시 일부 카드사의 혜택을 활용하면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므로 카드사별 혜택을 미리 확인하세요.
4. 1주택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른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이 적용되어 다주택자 대비 재산세 부담이 낮습니다.
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