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9. 부동산 세금 심화 —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 통합 정리
부동산 세금 체계
부동산 거래·보유·양도의 각 단계에서 다른 세금이 부과됨.
부동산 세금 사이클:
취득 단계 → 보유 단계 → 양도 단계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개요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표준: 취득 당시 실거래가 (사실상 취득가격)
세율 구조
주택 취득세율 (1세대 기준):
| 구분 | 취득가 | 세율 |
|---|---|---|
| 6억 이하 | — | 1% |
| 6억 초과 ~ 9억 이하 | — | 1~3% (누진) |
| 9억 초과 | — | 3%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 법인: 12%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별도 추가.
비과세·감면
- 상속 취득: 세율 특례
- 1세대 1주택 생애최초 취득: 취득세 감면 (일정 요건)
재산세
개요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날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납부 일정:
- 토지: 9월
- 건물(주택 1/2): 7월
- 건물(주택 1/2): 9월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6,000만 이하 | 0.1% |
| 6,000만~1.5억 | 0.15% |
| 1.5억~3억 | 0.25% |
| 3억 초과 | 0.4%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개요
종부세: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본 공제:
-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 12억 초과)
- 토지(종합합산): 5억 초과
- 토지(별도합산): 80억 초과
세율 (주택)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조정2주택 |
|---|---|---|
| 3억 이하 | 0.5% | 0.5% |
| 3억~6억 | 0.7% | 0.7% |
| 6억~12억 | 1.0% | 1.0% |
| 12억~25억 | 1.3% | 2.0% |
| 25억~50억 | 1.5% | 3.0% |
| 50억~94억 | 2.0% | 4.0% |
| 94억 초과 | 2.7% | 5.0%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양도소득세
개요
양도세: 부동산을 양도(매도)할 때 차익에 부과하는 국세.
양도세 계산: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세율 (보유기간에 따라 상이)
일반 세율:
| 보유 기간 | 세율 |
|---|---|
| 1년 미만 | 70% (주택·입주권) / 50% (기타)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0% (주택·입주권) / 기본세율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 2년 이상
- 거주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 양도가액 12억 이하 비과세 (12억 초과분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 3년~: 24% (보유 8% + 거주 8%)
- 10년~: 80% (최대)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율 + 장특공제 배제
세금 흐름 종합 비교
취득세 → 취득 시 1회성
재산세 → 매년 (지방세)
종부세 → 매년 (일정 기준 이상, 국세)
양도세 → 양도 시 1회성 (국세)
핵심 개념 카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거주), 12억 이하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분은 과세. 암기 포인트: 2년 보유·거주,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세 과세기준일 ★★★★★ :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부과. 매수는 6월 1일 이전, 매도는 6월 1일 이후가 절세 포인트. 암기 포인트: 종부세·재산세 모두 6월 1일 기준
취득세 다주택 중과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12%. 법인 12%. 생애최초 감면 별도. 암기 포인트: 2주택=8%, 3주택+=12%, 법인=12%
실전 퀴즈
Q.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15억에 양도 시 비과세 적용 방법은?
12억까지는 비과세. 초과분 3억에 대해서만 과세. 양도차익 전체 중 (3억/15억) 비율만큼 과세.
Q.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언제 소유한 자인가?
6월 1일 기준 소유자. 6월 2일 매도해도 당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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