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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목적·원칙과 소송의 구조
형사소송법 — 죄가 있어도 절차가 없으면 형벌에 닿지 못한다
형법이 닫은 질문(무엇이 죄인가)은 형법 9장이다. 이 과정은 그다음 질문이다. 누가, 어떤 한계 안에서, 무엇을 증거로 보이는가. 수사의 개시는 2장이다.
1. 두 목적은 한쪽으로 접히지 않는다
형사소송은 실체 진실을 찾으면서 적법절차를 지킨다. 진실이 급하다고 위법한 수집을 허용하면 국가가 법을 깨서 법을 실현하게 된다. 반대로 절차만 남고 증명이 비면 형벌권은 공허하다. 민사가 당사자 사이의 권리라면, 형사는 국가의 형벌 청구와 피고인의 방어가 대립한다.
유죄 문장의 전제
유죄 = 실체 성립 × 적법한 증명
구성요건이 채워져 보여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확신의 비율이 판결을 대체하지 않는다.
| 원칙 | 막는 단축 | 오독 |
|---|---|---|
| 무죄추정 | 구속·기소를 유죄로 읽음 | 석부 심사를 본안 판결로 읽음 |
|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 유리 | 추측으로 구성요건을 채움 | 민사 입증도와 같은 선 |
| 일사부재리 | 확정된 사건을 다시 소추 | 재심·비상상고와 혼동 |
| 적법절차 | 위법 수집을 진실로 정당화 | 절차는 형식이라는 말 |
당사자주의가 뼈대고, 직권 증거조사는 피고인 보호와 진실 발견을 위한 보충이다. 법원은 심판, 검사는 소추,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어다. 3심은 그 구조가 한 번 더 열리는 층이다.
2. 확신의 비율은 판결이 아니다
가상으로 배심·재판부가 유죄 쪽 확신을 60%로 느낀다고 하자. 그 비율은 유죄 문장이 아니다.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남기면 무죄다. 구속 여부, 기소 여부도 같은 문장이 아니다.
다음 장은 그 증명의 재료를 모으는 수사다. 임의와 강제의 경계가 이 원칙을 현장에서 받는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유죄 쪽 확신이 60%다. 60%는 기소 이유나 구속 사유를 자동으로 만들지 않고, 유죄 문장도 만들지 않는다.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무죄추정은 그대로다.
참고 자료
- 이은모, 『형사소송법』, 목적·기본 원칙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소송구조와 무죄추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제12조·형사소송법 제307조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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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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