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8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형사소송법 — 약식·즉결·소년·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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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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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빠른 절차는 공판의 원칙을 지우는 지름길이 아니다

7장이 본절의 3심이면, 이 장은 그 옆의 궤도다. 자주 섞는 오독은 9장에서 모은다.

1. 약식은 벌금의 지름길이 아니라 서면의 심판이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과료 등을 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의 문법으로 돌아간다. 청구 기간의 숫자는 조문에 연동한다. 가상으로 약식 벌금이 50만 원이어도, 그 액수가 유죄를 확정하거나 청구권을 지우지 않는다.

옆 궤도의 원칙
간이 절차는 본절 원칙의 한계 안에 있다
50만 원 약식은 서면 심판이다. 정식재판을 열면 증거능력·직접주의가 다시 산다.
옆 궤도가 본절과 다른 점
절차본절과 다른 점오독
약식서면으로 벌금 등명령이 곧 확정 유죄
즉결경미 사건의 빠른 심판경찰 처분이 판결
소년보호보호처분이 형의 대체 후보촉법·범죄소년을 같은 말
국민참여배심의 평결이 권고배심이 곧 확정 판결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을 빠르게 닫는 절차이지, 수사기관의 처분이 판결을 대체하는 자리가 아니다. 불복하면 다시 법원의 본절에 가깝게 올라간다.

2. 소년과 배심은 ‘관대한 예외’가 아니다

소년법은 연령과 사건 성질에 따라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을 가른다. 형사미성년의 책임 조각(형법 2장)과, 촉법소년의 보호처분은 층이 다르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는 방식이 본절 판결과 같지 않다. 권고적 효력의 범위는 특별법에 연동한다.

간이 절차를 본절의 증거법칙 예외 창고로 쓰지 않는다. 능력이 없는 증거는 약식에서도 유죄의 재료가 되기 어렵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약식명령 벌금이 50만 원이다. 50만 원을 냈다고 정식재판 청구가 사라지지 않는다. 청구가 열리면 6장의 직접주의로 돌아가고, 액수는 양정의 자료일 뿐이다.

참고 자료

  • 이은모, 『형사소송법』, 특별 절차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약식·국민참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약식명령·소년법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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