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7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형사소송법 — 판결에서 상소까지

O
Oiyo기여자
7/10

형사소송법 — 선고는 확정이 아니고, 상소는 항의가 아니다

6장이 심리면, 이 장은 그 심리가 한 번 더 열리는 층이다. 약식·소년·배심의 옆길은 8장이다.

1. 항소와 상고는 불복의 이유가 다르다

항소는 사실과 법률을 다시 보는 2심이고, 상고는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3심이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이라 층을 섞지 않는다. 상소는 기간 안에, 상소권이 있는 사람이,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연다.

확정 전의 시계
선고 ≠ 확정
가상으로 선고 후 10시간이 지났다면 아직 상소 기간 안일 수 있고, 10일이 지났다면 조문의 한도와 대조한다. 한도 숫자는 이 문장이 보증하지 않는다.
불복이 갈리는 층
제도대상오독
항소1심 판결상고와 같은 말
상고2심 판결의 법률 문제사실 심리를 한 번 더
항고결정·명령판결 상소와 혼동
재심확정 판결의 오류사실 불복을 재심으로 우회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막는 장치다. 검사가 함께 상소하면 그 금지가 풀리는 구조이므로, “피고인이 항소하면 무조건 감형”이 아니다.

2. 재심은 상소의 연장선이 아니다

재심은 확정된 유죄(또는 특정 무죄)를 새로 여는 예외다. 증거가 나중에 나왔다는 느낌이 아니라, 조문이 적시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익 재심의 원칙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심을 닫는 방향이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의 법령 위반을 바로잡는 대법원의 별 제도다.

특별 절차는 이 3심의 옆에서 돌아가는 다른 궤도다. 약식의 벌금이 확정처럼 보여도, 정식재판 청구가 열려 있으면 공판의 문법으로 돌아간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선고 후 10시간이 지났다. 10시간은 상소 포기가 아니다. 한도가 며칠인지는 조문에 연동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형을 올리려면 불이익변경금지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참고 자료

  • 이은모, 『형사소송법』, 상소와 재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상소·재심 편 (확인일 2026-09-15)
O

Oiyo

편집부

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