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챕터 1•약 4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회계감사 — 감사의 목적과 체계: 합리적 확신·전문가적 의구심·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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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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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경영진이 만든다. 경영진은 좋은 숫자를 보이고 싶어 하므로, 이용자는 그 숫자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회계감사는 독립적인 전문가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됐는지 의견을 표명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이다. 이 과정은 감사 계획부터 보고까지를 따라간다. 감사 대상인 재무제표는 회계원리와 중급회계 과정에서 다뤘다.

1. 누가 감사를 받는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한다. 주식회사는 상장회사, 상장 예정 회사,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이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
기준요건
자산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매출매출액 500억 원 이상
규모 요건 중 2개 이상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외부감사 대상 판단
대상  ⟺  A≥500  ∨  S≥500  ∨  #{A≥120, L≥70, S≥100, E≥100}≥2\text{\text{대상}} \iff A \ge 500 \;\lor\; S \ge 500 \;\lor\; \#\{A \ge 120,\ L \ge 70,\ S \ge 100,\ E \ge 100\} \ge 2
A는 자산총액, L은 부채총액, S는 매출액(단위: 억 원), E는 종업원 수다. 유한회사는 별도 기준에 사원 수 요건이 더해진다.

자산 150억 원, 부채 80억 원, 매출 90억 원, 종업원 60명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자산과 부채 두 요건을 충족해 외부감사 대상이다.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연도의 시행령을 확인한다.

2. 감사의 목적: 합리적 확신

감사기준서 200은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을 재무제표 전체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얻고, 그 결과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정한다.

  • 합리적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이지만 절대적 확신은 아니다. 표본으로 검사하고, 경영진의 판단을 평가하며, 증거가 대개 설득적이지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 감사는 모든 거래를 확인하지 않는다.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을 위험을 평가하고, 그 위험에 맞춰 절차를 설계한다(2장).
  •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감사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기준에 따라 적절히 수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3. 전문가적 의구심과 전문가적 판단

전문가적 의구심은 의문을 품는 태도로, 부정이나 오류를 시사하는 상황에 주의하고 증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경영진이 정직하다고 가정하지도, 부정직하다고 가정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연말에 큰 매출이 몰렸고 다음 달 초에 반품이 많다면, 경영진의 설명만 듣고 넘어가지 않고 계약서와 출고 기록, 거래처 확인으로 검증한다.

전문가적 판단은 중요성 결정, 위험 평가, 증거의 충분성 평가에서 감사 기준과 경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판단의 근거는 감사조서에 문서화한다.

4. 독립성

감사인이 회사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으면 감사 의견은 가치가 없다. 독립성은 정신적 독립성(실제로 객관적인 태도)과 외관상 독립성(합리적인 제3자가 보기에 독립적인 상태)으로 나뉜다.

  • 공인회계사법 제21조는 감사인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임원·직원이었거나, 채권채무 관계가 있으면 감사를 금지한다.
  • 외부감사법은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일정한 비감사 서비스(회계 기록 대행, 내부감사 업무 대행 등)의 동시 제공을 제한한다.
  • 같은 회사를 오래 감사하면 유착 위험이 생긴다. 2018년 전면 개정된 외부감사법은 상장회사 등이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개 사업연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하는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했다.

확인문제

비상장 주식회사 AD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은 110억 원, 부채총액은 75억 원, 매출액은 105억 원, 종업원은 90명이다. AD사는 외부감사 대상인가? 또 AD사의 외부감사인이 된 회계법인의 파트너가 AD사 주식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산 500억 원, 매출 500억 원 요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규모 요건 가운데 부채 70억 원 이상과 매출 100억 원 이상 두 가지를 충족하므로 외부감사 대상이다. 감사 담당 파트너의 주식 보유는 금액과 무관하게 이해관계로 독립성을 해친다. 주식을 처분하거나 그 파트너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하며, 해소되지 않으면 감사를 맡을 수 없다.

참고 자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 Alvin Arens, Randal Elder and Mark Beasley, Auditing and Assurance Services, ch.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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