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챕터 8•약 4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회계감사 — 계속기업·후속사건·감사 종료와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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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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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감사인은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 보고기간 말 이후에 재무제표를 바꿀 만한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경영진에게서 서면 확인을 받는다. 이 장은 이 종료 절차와, 감사 전체의 품질을 지키는 체계를 다룬다. 의견의 종류는 7장에서 봤다.

1. 계속기업

재무제표는 기업이 계속 영업한다는 가정 위에서 작성된다(중급회계 1장).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을 대상으로 계속기업 가능성을 평가하고, 감사인은 그 평가가 적절한지 검토한다(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의문을 일으키는 사건과 상황
구분예
재무순부채 또는 순유동부채, 만기 도래 차입금의 차환 전망 불투명, 영업현금흐름의 지속적 음수, 자본잠식
영업핵심 경영진 이탈, 주요 시장·거래처·공급자 상실, 핵심 인허가 상실
기타자본 규제 위반, 패소 시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법규 변경

의문이 있으면 감사인은 경영진의 대응 계획(자산 매각, 차입, 증자)이 실현 가능한지 추가 증거를 얻는다. 결론은 다음처럼 보고한다.

  •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고 적절히 공시됨: 적정의견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
  •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공시가 부적절: 한정 또는 부적정의견
  • 계속기업 가정 자체가 부적절: 부적정의견

AO사는 보고기간 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300억 원 많고, 3개월 뒤 만기인 차입금 500억 원의 차환이 확정되지 않았다. 영업현금흐름은 2년 연속 음수다. 경영진이 차환 협상 상황과 자산 매각 계획을 주석에 충분히 공시했다면, 감사인은 적정의견을 내면서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으로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2. 후속사건

보고기간 말 이후 감사보고서일까지 생긴 사건을 후속사건이라고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의 구분
구분기준처리예
수정을 요하는 후속사건보고기간 말에 이미 존재한 상황에 대한 추가 증거재무제표 금액을 수정보고기간 말 전부터 재무 상태가 나빴던 거래처의 파산, 보고기간 말 소송의 판결 확정
수정을 요하지 않는 후속사건보고기간 말 이후에 생긴 상황중요하면 주석 공시보고기간 후 화재, 대규모 인수 발표, 주가·환율 급변
수정을 요하는 후속사건의 예
추가 손상차손=매출채권−기존 충당금−예상 회수액=8,000−2,000−1,000=5,000\text{\text{추가 손상차손}} = \text{\text{매출채권}} - \text{\text{기존 충당금}} - \text{\text{예상 회수액}} = 8{,}000 - 2{,}000 - 1{,}000 = 5{,}000
단위: 만 원. 보고기간 말 매출채권 8,000만 원의 거래처가 결산 후 파산했다. 그 거래처는 보고기간 말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보고기간 말 존재한 손상의 증거다. 예상 회수액 1,000만 원을 뺀 5,000만 원을 추가 손상으로 반영한다.

배당은 보고기간 후에 선언하면 보고기간 말에 의무가 없으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에 공시한다. 감사보고서일 이후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으면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정 필요성을 경영진과 협의하고, 필요하면 새 감사보고서를 발행한다.

3. 경영진 확인서와 감사 종료

감사인은 경영진에게서 서면 진술(경영진 확인서)을 받는다(감사기준서 580).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정보와 거래를 제공했으며, 미수정 왜곡표시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확인서는 다른 증거를 대신하지 않는다. 경영진이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면 범위 제한으로 의견거절을 검토한다.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는 감사 계획, 유의적 발견 사항, 독립성, 내부통제 미비점을 커뮤니케이션한다.

4. 감사품질관리

회계법인은 품질관리 체계로 개별 감사의 품질을 뒷받침한다. 국제 기준 ISQM 1을 바탕으로 한 품질관리기준서는 회계법인이 위험 기반으로 품질 목표와 대응 방안을 스스로 설계하게 한다. 상장회사 감사에는 감사팀과 독립된 업무품질검토자가 중요한 판단과 결론을 검토한다. 감사 투입 시간이 부족하면 품질이 떨어지므로, 한국은 2018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도입했다.

확인문제

AP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 감사보고서일은 다음 해 3월 10일이다. 다음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 1월 20일, 보고기간 말 현재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소송이 AP사 패소로 확정돼 배상액 12억 원이 정해졌다. 보고기간 말 충당부채는 7억 원이었다. (2) 2월 15일, 공장 화재로 설비 30억 원이 소실됐다. (3) 2월 28일, 이사회가 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1)은 보고기간 말에 존재한 의무의 금액을 확정하는 증거이므로 수정을 요하는 후속사건이다. 충당부채를 12억 원으로 5억 원 늘린다. (2)는 보고기간 후에 생긴 사건이므로 수정하지 않고, 금액이 중요하면 주석에 공시한다. 감사인은 필요하면 강조사항 단락을 검토한다. (3)은 보고기간 말에 의무가 없으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에 공시한다.

참고 자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560 「후속사건」, 580 「서면진술」
  •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표준감사시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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