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 조세 포탈죄의 구성요건과 기수 시기
조문은 2021년 1월 1일 시행본(법률 제17761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이 장은 학습용 설명이며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이 장의 학습목표
- 조세 포탈죄의 구성요건을 조문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단순 무신고를 구분할 수 있다.
- 포탈죄의 기수 시기를 신고납세 세목과 부과과세 세목으로 나눠 판단할 수 있다.
- 전속고발과 공소시효가 이 법의 절차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2. 이 법이 다루는 것
국세기본법이 부과의 원칙을, 국세징수법이 징수 절차를 정한다면, 조세범 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정한다(제1조). 여기서 “조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제2조).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이 따로 정한다.
행정 제재인 가산세와는 층이 다르다. 가산세는 세금의 일부로 부과되지만, 이 법은 징역과 벌금을 다룬다.
3. 조세 포탈죄의 구성요건 (제3조 제1항)
기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이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으로 올라간다.
| 호 | 요건 |
|---|---|
| 제1호 |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
| 제2호 |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징역형과 벌금형은 정상에 따라 병과할 수 있고(제2항),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제4항).
감경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3항). 임의적 감경이므로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4.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7유형 (제3조 제6항)
조문은 이 말을 정의한다.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 호 | 행위 |
|---|---|
| 1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 2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 3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 4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 5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는 행위,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 6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 7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5. 기수 시기 (제3조 제5항)
언제 범죄가 완성되는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되므로 중요하다.
| 조세의 종류 | 기수 시기 |
|---|---|
|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
| 위의 경우로서 포탈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결정·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때 |
| 그 밖의 조세 |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
6. 절차의 두 제한
전속고발 (제21조)
이 법의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단독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조세 사건이 과세관청의 조사와 고발을 거쳐 형사절차로 넘어가는 구조가 여기서 나온다.
공소시효 (제22조)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는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양벌규정(제18조)의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다.
7. 확인문제
🧠 개념 확인
Q1. 甲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 장부 조작이나 증빙 위조는 하지 않았다. 조세 포탈죄가 성립하는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제6항은 이를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정의한다. 단순 무신고는 가산세와 부과 절차의 문제다. 다만 고의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았다면 제6항 제5호에 해당할 수 있다.
Q2. 포탈세액이 4억 원이고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한다. 법정형은 어떻게 되는가?
기본형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이다. 가중요건 제1호는 3억원 이상이면서 30% 이상을 요구하므로 20%는 해당하지 않고, 제2호의 5억원 기준에도 못 미친다.
Q3.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었다. 기수 시기는 언제인가?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때다(제3조 제5항 제1호 단서).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Q4. 검사가 조세 포탈 혐의를 인지했지만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다. 기소할 수 있는가?
없다. 제21조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전속고발).
8. 이 장의 한계
- 이 법은 2021년 1월 1일 시행본이 현행이다. 형사 사건은 행위 시점의 법이 적용되므로, 과거 행위에는 그때의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 “부정한 행위”의 인정 범위는 판례가 형성한다. 조문의 7유형은 출발점이고, 구체적 판단은 판례 학습이 필요하다.
-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제10조), 명의대여(제11조), 체납처분 면탈(제7조)은 각각 별도의 구성요건을 가진다. 다음 장에서 본다.
- 조세범 처벌 절차(통고처분,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따로 정한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범 처벌법 제1조·제2조·제3조·제21조·제22조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확인일 2026-09-20)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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