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챕터 6약 7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규모가 죄명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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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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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5년 7월 2일 시행본(법률 제20878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학습용 설명이며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큰 사건은 이 법으로 간다

1~5장은 조세범 처벌법을 봤다. 그런데 신문에 나오는 조세 포탈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 경우가 많다.

이유는 단순하다. 포탈 규모가 일정 선을 넘으면 조세범 처벌법이 아니라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같은 행위인데 금액 하나로 죄명과 법정형이 바뀐다.

갈림길
연간 포탈세액등 5억원 미만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2년 이하 / 부정 3년 이하) / 5억원 이상 → 특가법 제8조 (3년 이상 또는 무기)
'이하'가 '이상'으로 바뀐다. 상한을 정하던 조문에서 하한을 정하는 조문으로 넘어간다.

1장에서 본 포탈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었다. 상한만 있고 하한은 없으므로 집행유예도 벌금형도 가능하다. 특가법으로 넘어가면 하한이 3년이 된다. 작량감경을 해도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제8조)

어떤 죄가 대상인가 (제1항 본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앞 장들에서 본 조문들이 그대로 들어온다.

특가법 제8조의 대상 범죄
법률조문이 과정에서 다룬 곳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 (조세 포탈)1장
조세범 처벌법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5장
조세범 처벌법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5장
지방세기본법제102조 제1항 (지방세 포탈)7장에서 본다

제4조·제5조가 목록에 있다는 점을 봐 두자. 5장에서 본 면세유와 가짜석유는 대규모·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형이라 특가법이 함께 겨냥한다.

금액 기준과 법정형 (제1항 각 호)

가중 단계
포탈세액등법정형
1호연간 10억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호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포탈세액등”의 정의가 조문에 있다.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다.

벌금은 반드시 함께 부과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두 가지를 짚는다.

첫째, “병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병과한다”이다. 필요적 병과다. 법원에 재량이 없다.

둘째, 하한이 2배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벌금은 “포탈세액의 2배 이하”로 상한만 있었다. 여기서는 최소 2배다. 10억을 포탈하면 징역과 별도로 최소 20억의 벌금이 따라온다.

벌금 규정의 전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포탈세액의 2배 '이하' (상한, 임의) → 특가법 제8조 제2항: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하한 있음, 필요적 병과)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초과해 환수하겠다는 설계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제8조의2)

2장에서 본 세금계산서 범죄를 별도로 가중한다.

요건 (제1항 본문)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

두 가지 제한이 붙는다.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주관적 요건이 추가된다. 제8조에는 없는 요건이다.

둘째, 제10조 전체가 아니라 제3항과 제4항 전단이다. 제10조 제1항·제2항은 실제 거래가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이고, 제3항은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다. 이른바 가공 세금계산서다.

실물 거래 없이 서류만 오가는 행위, 즉 자료상을 겨냥한 조문이다.

금액 기준 (제1항 각 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기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법정형
1호50억원 이상3년 이상의 유기징역
2호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은 세금계산서·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다.

벌금 (제2항)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공급가액에 10%를 곱해 세액 상당액을 만든 뒤 그 2~5배다. 여기서도 필요적 병과이고 하한이 2배다.

관세는 따로 간다 (제6조)

조세범 처벌법 제2조는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관세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다.

특가법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제8조가 아니라 제6조에서 따로 다룬다.

특가법 제6조의 구조
대상 (관세법)기준법정형
제1항제269조 제1항 (금지품 수출입)물품가액 1억원 이상 / 3천만원 이상무기 또는 7년 이상 / 3년 이상
제2항제269조 제2항 (밀수입)원가 5억원 이상 / 2억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 3년 이상
제3항제269조 제3항 (밀수출·반송)원가 5억원 이상1년 이상
제4항제270조 제1항 제1호 등 (관세포탈)포탈·면탈·감면·환급 세액 2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 3년 이상
제5항제270조 제1항 제2호·제2항원가 5억원 이상 / 2억원 이상3년 이상 / 1년 이상

제6항이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한다. 제1항은 물품가액의 2~10배, 제4항은 포탈세액의 2~10배다. 제8조(2~5배)보다 상한이 높다.

그리고 제9항이 무겁다.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죄를 범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관세범은 다음 8장에서 관세법 자체와 함께 본다.

두 법률의 관계를 정리하면

적용 순서
① 조세범 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 ② 포탈세액등 또는 공급가액등이 특가법의 문턱을 넘는가 → 넘으면 특가법, 넘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
특가법은 독립된 구성요건을 만들지 않는다. 조세범 처벌법의 죄를 전제로 형만 가중한다.

그래서 절차는 여전히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따른다.

여섯 장을 정리하면

1~3장 조세범 처벌법의 실체 규정 (신고·자료·전달) 4장 그 죄를 확인하고 처분하는 절차 5장 물품과 면허에 얽힌 조세범 6장 규모가 커지면 적용되는 가중처벌

1~5장이 무엇이 죄인가를 다뤘다면 이 장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다룬다. 구성요건은 그대로이고 숫자가 형을 정한다.

숫자를 한 번에 놓으면 이렇다.

문턱 정리
조문기준 금액하한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포탈세액등 연간 5억원 이상징역 3년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포탈세액등 연간 10억원 이상징역 5년 (또는 무기)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공급가액등 30억원 이상징역 1년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공급가액등 50억원 이상징역 3년

남는 것

  • “연간”의 산정 방법(세목별 합산 여부, 과세기간 기준)은 판례가 형성해 온 영역이다.
  • 특가법 사건에서 전속고발공소시효(조세범 처벌법 제22조는 7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판례를 봐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은 다음 장에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별 벌칙은 이 장의 범위 밖이다.

다음 장은 지방세 범칙행위다. 국세에 조세범 처벌법이 있듯 지방세에는 지방세기본법의 벌칙이 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제8조의2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확인일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범 처벌법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10조·제21조·제22조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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