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챕터 7약 7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지방세 범칙행위 — 같은 뼈대, 하나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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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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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지방세기본법 2026년 2월 5일 시행본(법률 제21326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학습용 설명이며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국세에 있는 것이 지방세에도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2조는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지방세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지방세를 포탈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장이 같은 일을 한다.

구조의 대응
국세: 조세범 처벌법(실체) + 조세범 처벌절차법(절차) — 두 법률 /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제8장 — 제2절 벌칙(실체) +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절차) — 하나의 법률 안 두 절
내용은 거의 같고 담긴 그릇이 다르다.

세법 각론 7장에서 지방세기본법이 국세기본법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했다. 벌칙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장은 1~4장을 다시 설명하지 않고 대응 관계와 차이만 본다.

지방세의 포탈 (제102조)

기본형과 가중형 (제1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의 벌금.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의 벌금.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장에서 본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완전히 같은 형식이다. 기본 2년·2배, 가중 3년·3배. 그리고 가중 요건의 두 호도 같다.

나머지 항들도 대응한다

제102조 제2항~제6항
내용국세 대응
제2항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한 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형벌과 별개로 세금은 걷는다
제3항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임의적)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항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5항상습으로 지은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
제6항기수 시기 — 신고 확정 세목은 신고기한이 지난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부과하는 세목은 납부기한이 지난 때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제4항의 기간(수정신고 2년 / 기한 후 신고 6개월)이 눈에 익을 것이다. 4장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의 가산세 감면 상한과 같은 숫자다.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기간 설정이 행정벌과 형벌에서 일치한다.

나머지 범칙행위

조세범 처벌법의 조문들이 거의 그대로 대응한다.

지방세기본법과 조세범 처벌법의 대응
지방세기본법내용법정형국세 대응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재산 은닉·탈루·거짓 계약, 압류물건 보관자의 은닉·손괴)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방조·거짓계약 승낙은 2년 이하 / 2천만원 이하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04조장부 등의 소각·파기 — 포탈 목적 증거인멸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은닉2년 이하 / 2천만원 이하제8조
제105조 제1항대리 세무신고자가 타인의 지방세를 거짓 신고2년 이하 / 2천만원 이하제9조 제1항
제105조 제2항무신고·거짓신고하게 하거나, 징수·납부하지 않을 것을 선동·교사1년 이하 / 1천만원 이하제9조 제2항
제106조 제1항명의대여 — 지방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용2년 이하 / 2천만원 이하제11조 제1항
제106조 제2항자기 명의를 빌려준1년 이하 / 1천만원 이하제11조 제2항
제107조 제1항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음1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 없음)제13조 제1항
제107조 제2항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2년 이하 / 2천만원 이하제13조 제2항

제108조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 위반,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양벌·형법 배제·고발·공소시효

  • 제109조 양벌 규정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대응한다.
  • 제11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제102조 및 제107조의 범칙행위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11조 고발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의 전속고발(조세범 처벌법 제21조)과 같은 구조이고, 고발 주체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제112조 공소시효 —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9조의 범칙행위는 7년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와 같다.

다만 단서가 하나 더 있다. 제109조(양벌)의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10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다.

6장에서 본 특가법 제8조의 대상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이 들어 있었다. 그 연결이 여기서 되돌아온다. 행위자가 특가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사안이면 법인에 대한 시효도 함께 늘린다.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3절)

4장에서 본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대응한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제113조)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4호와 같은 방식이다 — 검사장의 지명을 거친다.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두 가지로 같다.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심문·압수·수색과 영장 (제114조·제115조)

심문·압수·수색이 가능하고, 압수·수색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영장주의도 같다.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 → 검사의 청구 →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 예외는 둘이다.

  1.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으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제2항).

통고처분과 고발 (제120조~제126조)

절차의 뼈대
범칙사건조사 → 확증을 얻으면 통고처분(제121조) → 15일 내 이행하면 종결 / 불이행하면 고발(제124조 제1항) / 네 사유에 해당하면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제124조 제2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7조와 같다.

통고처분(제121조)의 납부 대상이 국세보다 넓다. 벌금상당액, 몰수 대상 물품, 추징금에 더해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까지 포함한다.

이행하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제121조 제3항). 그리고 이 법은 그것을 제123조(일사부재리)로 한 번 더 명시한다 — “범칙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즉시고발 사유(제124조 제2항) 네 가지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과 같다 —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납부능력 없음, 거소 불명·서류 수령 거부, 도주·증거인멸 우려.

15일과 그 단서도 같다. 15일이 지났어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는다(제124조 제1항 단서).

압수물건은 고발 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한다(제125조). 국세가 “검사”에게만 인계하는 것과 달리 사법경찰관이 들어 있다. 2021년 개정으로 추가됐다.

확증을 갖지 못하면 무혐의 통지와 압수 해제다(제126조).

한 표로 대조하면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범 체계
항목국세지방세
실체 규정조세범 처벌법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2절
절차 규정조세범 처벌절차법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3절
포탈 기본형2년 이하 / 2배 이하같음
포탈 가중형3년 이하 / 3배 이하 (3억+30% 또는 5억)같음
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제13조)특별징수의무자 (제107조)
형법 배제 대상제3~6조, 제10조, 제12~14조제102조·제107조
고발 주체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소시효7년7년 (양벌+특가법 시 법인 10년)
통고처분의 시효 효과정지중단
압수물 인계 상대검사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일곱 장을 정리하면

1~3장 국세 조세범의 실체 → 4장 절차 → 5장 물품·면허 → 6장 규모에 따른 가중 → 7장 같은 체계의 지방세판

새로 배울 원리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 장의 결론이다. 국세의 체계를 익히면 지방세는 대응표만 확인하면 된다. 다른 것은 용어(원천징수 → 특별징수), 고발 주체(세무서장 →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시효 효과(정지 → 중단)뿐이다.

남는 것

  • 제113조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제121조 제4항의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은 시행령의 영역이다.
  • 제116조 형사소송법 준용, 제117조 심문조서 작성, 제118조 범칙사건의 관할, 제119조 국가기관 협조 요청은 다루지 않았다.
  • 국세와 달리 지방세에는 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사전 심의 기구가 조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7조 제2항과 비교해 볼 지점이다.

다음 장은 관세범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2조가 “관세를 제외한 국세”라고 선을 그었으니, 그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본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확인일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범 처벌법 제2조·제3조·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제13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2조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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