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챕터 2약 4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조세범 처벌법 — 세금계산서 범죄와 명의대여, 그리고 양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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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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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2021년 1월 1일 시행본(법률 제17761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학습용 설명이며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이 장의 학습목표

  1.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를 세 층(발급의무 위반·통정 수수·가공 발급)으로 나눌 수 있다.
  2. 가공 세금계산서의 법정형이 왜 더 무거운지 설명할 수 있다.
  3.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형이 다른 이유를 말할 수 있다.
  4. 양벌 규정에서 법인이 면책되는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2. 포탈죄만 있는 게 아니다

앞 장의 조세 포탈죄(제3조)는 세금을 덜 낸 결과를 겨냥한다. 그런데 세금을 덜 내지 않았어도 과세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 남의 이름으로 사업하는 일, 압류될 재산을 숨기는 일이다.

이 장은 그 범죄들을 본다.

3.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제10조)

세 층으로 나뉘고, 법정형이 다르다.

제10조의 세 층
행위법정형
제1항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해 발급, 매출처별 합계표를 거짓 기재해 제출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제2항발급받을 자가 통정하여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 기재된 것을 발급받음, 매입처별 합계표를 통정해 거짓 제출1년 이하 징역 또는 같은 기준 2배 이하 벌금
제3항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수취, 합계표를 거짓 기재해 제출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벌금의 상한
벌금 상한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율 × (2배 또는 3배)
포탈세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실제로 세금을 덜 내지 않았어도 처벌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 제3항이 더 무거운가

제1항·제2항은 실제 거래는 있는데 서류를 어긴 것이다. 제3항은 거래 자체가 없다. 이른바 가공(자료상) 세금계산서다. 실물 없는 서류가 돌면 매입세액 공제 구조 전체가 무너지므로 형이 한 단계 높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제4항).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알선·중개하면 가중된다.

4. 명의대여 (제11조)

빌린 쪽과 빌려준 쪽
구분행위법정형
제1항 (빌린 쪽)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등록을 이용해 사업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빌려준 쪽)같은 목적으로 자기 명의 사용을 허락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두 항 모두 목적범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가 구성요건에 들어 있다. 단순히 이름을 빌려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

5. 집행을 막는 행위 (제7조·제8조)

체납처분 면탈(제7조): 납세의무자나 그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압수물·압류물 보관자가 그 물건을 은닉·손괴·소비한 경우도 같다(제2항). 사정을 알고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항).

장부의 소각·파기(제8조): 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은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전산 장부도 포함된다.

6. 양벌 규정 (제18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데 더해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면책 조항이 단서에 있다.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책임주의 위반을 이유로 무조건적 양벌규정을 위헌으로 본 뒤 들어온 요건이다.

앞 장에서 본 공소시효도 여기서 갈린다. 원칙은 7년이지만, 양벌규정의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적용을 받으면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다(제22조 단서).

7. 확인문제

🧠 개념 확인

Q1. 甲은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1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적용 조항과 벌금 상한은?

제10조 제3항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이다. 세율 10%를 적용하면 세액 1억 원이므로 벌금 상한은 3억 원이다. 실제로 세금을 덜 냈는지는 구성요건이 아니다.

Q2. 乙은 甲의 부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거래를 중개만 했다. 처벌되는가?

된다. 제10조 제4항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가중된다.

Q3. 丙은 친구에게 이름을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게 했다. 丙과 친구의 법정형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성립에 더 필요한 요소는?

빌려준 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11조 제2항), 빌려 쓴 친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1항)이다. 두 항 모두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

Q4.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법인도 처벌되는가? 면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진다(제18조).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8. 이 장의 한계

  • 법정형은 2021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이다. 형사 사건에는 행위 시점의 법이 적용된다.
  • 가공 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별도로 가중하는 경우가 있다. 공급가액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이며, 이 장의 범위를 넘는다.
  • 통고처분과 조세범칙조사 절차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한다.

다음 장은 성실신고 방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위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8조·제20조·제22조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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