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챕터 4약 5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조세범 처벌절차법 — 범칙조사에서 통고처분·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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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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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조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2023년 1월 17일 시행본(법률 제19212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학습용 설명이며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다른 법으로 넘어간다

1~3장은 조세범 처벌법을 봤다. 무엇이 죄인가를 정하는 법이다. 이 장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으로 옮겨간다. 그 죄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처분하는가를 정하는 법이다.

두 법의 연결은 정의 조항이 직접 적는다.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앞 세 장에서 본 조문들이 그대로 이 절차법의 대상이 된다.

1장에서 “전속고발”을 언급하고 넘어갔었다. 그 고발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 장이다.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는 다르다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구분이다.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근거법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이하조세범 처벌절차법
목적정확한 세액 확정범칙행위의 확정과 증거 수집
수단질문·장부 검사심문·압수·수색
결정·경정통고처분·고발·무혐의

수단이 다른 이유는 목적이 형사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사하는 사람의 자격도 다르다. “세무공무원”은 그냥 세무서 직원이 아니라,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공무원이다(제2조 제4호).

언제 범칙조사로 넘어가는가 (제7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경우 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1호는 질적 기준, 2호는 양적 기준이다.

그리고 제2항에 견제 장치가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사건의 범칙조사를 하려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서만 사전 심의를 요구한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제5조)

지방국세청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심의 사항은 다섯이다.

위원회 심의 사항 (제5조 제1항)
내용
1호조세범 처벌법 제3조(포탈) 사건에 대한 범칙조사의 실시
1호의2조세범칙처분 없이 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
2호제14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3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4호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의 적용
5호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들어가는 문(1호)과 나오는 문(1호의2·2호)이 모두 위원회를 거친다. 조사를 넓히는 것(3호)도, 법인까지 끌어들이는 것(4호)도 마찬가지다. 행정청 단독으로 형사 절차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게 한 구조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제4항).

압수·수색 (제8조·제9조)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다(제8조). 압수·수색 때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영장주의와 그 예외 (제9조)

원칙은 영장이다.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 → 검사의 청구 →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 세무공무원이 직접 법원에 가지 않는다.

예외는 둘뿐이다.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운반·보관이 곤란하면 소유자·소지자·관공서가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때는 보관증을 받고 봉인 등으로 압수물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제4항).

처분은 세 가지뿐 (제13조)

조사가 끝나면 나가는 길이 셋이다.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① 통고처분 → ② 고발 → ③ 무혐의
제13조. 확증을 얻었으면 통고처분이나 고발, 얻지 못했으면 무혐의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한 사건에 대해 처분하려면 다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14조 제1항). 심의를 요청하면 즉시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2항).

통고처분 (제15조)

이 법의 중심 조항이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을 납부하도록 통고하여야 한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2. 몰수·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법원이 아닌 행정청이 벌금 상당액을 매긴다.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행하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제3항)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 한 문장이 통고처분 제도의 존재 이유다. 납부하면 사건이 끝난다. 전과가 남지 않고 법정에 서지 않는다. 국가는 신속하게 회수하고 당사자는 형사절차를 면한다.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고(제4항), 납부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제5항).

공소시효가 멈춘다 (제16조)

통고처분이 있으면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없으면 이행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흘러 처벌을 면하게 된다. 그 빈틈을 막는 조항이다.

고발 (제17조)

두 갈래가 있다. 처음부터 고발하는 길통고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하는 길이다.

즉시고발 — 통고처분을 건너뛴다 (제1항)

즉시고발 사유
사유
1호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통고처분은 벌금상당액이다. 징역이 필요하면 법원으로 가야 한다
2호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낼 수 없는 통고는 시간만 끈다
3호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통고가 도달하지 않는다
4호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기다릴 수 없다

네 사유 모두 통고처분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제도가 무력한 경우에만 건너뛴다.

15일 (제2항)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하여야 한다.

단서가 중요하다.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는다. 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고발장이 나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제15조 제3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마무리 절차 (제18조·제19조)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으면 압수목록을 첨부해 검사에게 인계한다(제18조 제1항). 소유자등이 보관 중인 물건은 검사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제2항).

확증을 갖지 못했으면 그 뜻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압수물이 있으면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제19조). 무혐의도 통지 의무가 있는 처분이다.

네 장을 한 줄로

1장 포탈죄의 구성요건 → 2장 세금계산서·명의대여 → 3장 신고방해·원천징수·해외계좌 → 4장 그 죄들을 확인하고 처분하는 절차

앞 세 장이 “무엇이 죄인가”라면 이 장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다. 그리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건이 법정까지 가지 않고 통고처분에서 끝난다. 1장에서 본 전속고발(조세범 처벌법 제21조)이 그 앞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남는 것

  • 제11조 심문조서 작성, 제12조 보고는 조사 실무의 영역이라 다루지 않았다.
  • 통고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지는 오래된 쟁점이다. 통고처분은 이행을 강제하지 않고 불이행 시 고발로 이어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종래의 이해다. 판례 흐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벌금상당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은 시행령에 있고 개정이 잦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 (시행 2023. 1. 17., 법률 제19212호, 확인일 2026-0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8조·제21조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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