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챕터 3약 4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조세범 처벌법 — 신고를 흔드는 행위와 원천징수·해외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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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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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2021년 1월 1일 시행본(법률 제17761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학습용 설명이며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남은 조항들의 공통점

1장은 포탈죄, 2장은 세금계산서와 명의대여를 봤다. 남은 조항들은 얼핏 잡다해 보인다. 신고를 방해한 사람, 세금을 떼어 두고 내지 않은 사람, 영수증을 거짓으로 만들어 준 사람,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하나로 묶인다. 자기 세금을 줄인 사람이 아니라, 과세의 전제를 무너뜨린 사람이다. 세무행정은 납세자의 신고와 제3자가 보내는 자료 위에 서 있다. 그 자료가 오염되면 세액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포탈 결과가 없어도 처벌한다.

성실신고 방해 (제9조)

두 항이 서로 다른 사람을 겨냥한다.

제9조의 두 항
행위자행위법정형
제1항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조세 부과·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해 타인의 과세표준·세액을 거짓으로 신고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누구든지납세의무자가 무신고·거짓신고하도록 교사·방조, 또는 징수·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교사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1항은 자격을 전제로 한 가중이다. 세무대리인은 신고서를 만드는 사람이므로, 그가 거짓으로 쓰면 과세관청이 걸러낼 통로가 없다. 그래서 일반인의 교사(제2항)보다 형이 두 배다.

제2항의 “선동”은 특이하다. 특정 납세자를 겨냥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납세거부를 조직적으로 부추기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항이다.

원천징수의무자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자기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다. 남의 세금을 대신 떼어 국가에 전달하는 통로다. 그 통로가 두 군데서 막힐 수 있다.

제13조 — 막히는 두 지점
무엇을 안 했나법정형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1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 없음)
제2항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형의 차이가 크다. 제1항은 벌금형만 있고 징역형이 없다. 제2항은 징역이 붙는다.

이유는 돈의 소재다. 제1항은 떼지 않은 것이고, 제2항은 떼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후자는 이미 남의 세금이 내 손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그 돈을 보내지 않으면 횡령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 그래서 자유형까지 열어 둔다.

두 항 모두 “정당한 사유”가 소극적 요건으로 붙는다. 지급 자체가 없었거나, 법령 해석상 원천징수 대상인지 다툼이 있었던 경우 등이 여기서 걸러진다.

거짓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14조)

이 조항은 세금을 덜 내려는 범죄가 아니라 돈을 받아내려는 범죄를 다룬다.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0절의2)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는다. 그러니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했다”는 서류를 만들어 주면 국고에서 돈이 나간다. 조문은 그 서류를 만드는 두 행위를 잡는다.

  •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 기재해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영수증·지급명세서에 적힌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다. 벌금 상한이 세액이 아니라 적힌 급여액에 연동된다는 점을 봐 두자.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부정수급액을 기다리지 않고, 서류에 적힌 숫자로 바로 계산한다.

제2항은 알선·중개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실제로 이런 서류는 “만들어 주는 사람”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나뉘어 움직이기 때문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제16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의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했을 때다.

  •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제1항 단서).
  •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2항).

세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 금액 문턱이 있다. 50억원 이하는 과태료의 영역이고 형사처벌로 넘어오지 않는다. 둘째, 벌금에 하한(13%)이 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 드문 형식으로, 법원이 상징적 금액으로 낮추는 것을 막는다. 셋째, 위반금액은 탈루세액이 아니라 계좌 잔액이다. 세금을 덜 낸 것이 아니라 알리지 않은 것을 벌한다.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0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뜻인가. 형법은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할 때 벌금을 합산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에 일정 범위를 더하는 선에서 묶는다. 조세범에는 이 제한을 풀어 각 죄의 벌금을 그대로 합산할 수 있게 한다.

이유는 조세범의 벌금이 세액·공급가액·급여액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제한가중을 적용하면 건수가 늘수록 1건당 벌금이 희석돼, 대량으로 저지른 쪽이 유리해진다. 제20조는 그 역전을 막는다. 제14조가 이 목록에 들어 있다는 점도 확인해 두자.

세 장을 한 줄로

1장 — 세금을 안 낸 행위(포탈) / 2장 — 거래 자료를 오염시킨 행위(세금계산서·명의대여) / 3장 — 신고와 전달의 구조를 흔든 행위(방해·원천징수·거짓 영수증·미신고)

뒤로 갈수록 “세금을 덜 냈다”는 결과에서 멀어지고,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게 했다”는 쪽으로 옮겨 간다.

남는 것

  •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는 주류 등 표지가 붙는 물품의 유통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 이 장에서 다루지 않았다.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함께 읽어야 한다.
  • 제9조의 “선동”과 형법상 교사·방조의 관계는 판례로 다듬어져 왔다. 시험 범위를 넘는다.
  • 제16조의 “정당한 사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면제 사유와 해석이 연동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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