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죄형법정주의와 시간·장소의 효력
형법 — 범죄와 형벌은 법률이 만든 뒤에만 존재한다
이 과정은 죄명 나열이 아니다. 학부 형법이 먼저 묻는 것은, 국가가 미리 적지 않은 행위를 형벌로 물을 수 있는가다. 구성요건의 심사는 2장, 수사·재판의 절차는 형사소송법 1장이다.
1. 네 파생은 한 제약의 다른 얼굴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는 같은 문장을 네 방향으로 막는다. 관습으로 죄를 만들고, 행위 뒤의 법률로 과거를 처벌하고, 비슷한 조문을 끌어와 처벌을 넓히고, 무엇이 죄인지 예측할 수 없게 쓰는 일이 그 대상이다.
| 원칙 | 막는 것 | 자주 나오는 오독 |
|---|---|---|
| 관습형법 금지 | 성문 아닌 관행으로 처벌 | 민법의 관습법을 형벌에 그대로 옮김 |
| 소급효 금지 | 행위 후 만든 죄·형으로 처벌 | 유리한 신법 적용과 혼동 |
| 유추 금지 | 문언 밖 확대로 처벌 |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까지 금지로 읽음 |
| 명확성 | 예측 불가능한 구성요건 | 일상어를 쓰면 무조건 위헌 |
유추 금지는 처벌을 넓히는 해석을 막는다. 문언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좁히는 일은 같은 금지의 반대편이 아니다.
2. 효력은 행위 시점과 장소에서 끊긴다
시간적으로는 행위 당시 법률이 원칙이다.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신법이 더 가벼우면 그 신법을 본다.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 영역 안의 범죄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보호·세계주의는 조문이 열어 둔 보충이다.
속지주의가 원칙이라고 해서 해외 행위가 전부 무관심인 것은 아니다. 다만 예외는 조문이 적시하는 죄에만 열린다. 다음 장은 그 조문이 요구하는 구성요건을 심사하는 순서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행위 당시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이고, 재판 계속 중 같은 죄의 상한이 300만 원으로 내려갔다. 500만 원을 선고하는 이유는 “행위 시법 원칙”만으로 부족하다. 신법이 더 가벼운지를 먼저 대조한다.
참고 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 범위
- 배종대, 『형법총론』, 형법의 기능과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조 (확인일 2026-09-15)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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