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1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형법 — 죄형법정주의와 시간·장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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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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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범죄와 형벌은 법률이 만든 뒤에만 존재한다

이 과정은 죄명 나열이 아니다. 학부 형법이 먼저 묻는 것은, 국가가 미리 적지 않은 행위를 형벌로 물을 수 있는가다. 구성요건의 심사는 2장, 수사·재판의 절차는 형사소송법 1장이다.

1. 네 파생은 한 제약의 다른 얼굴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는 같은 문장을 네 방향으로 막는다. 관습으로 죄를 만들고, 행위 뒤의 법률로 과거를 처벌하고, 비슷한 조문을 끌어와 처벌을 넓히고, 무엇이 죄인지 예측할 수 없게 쓰는 일이 그 대상이다.

효력의 전제
법률 없음 → 범죄 없음 → 형벌 없음
도덕적 비난이 커도, 행위 당시 성문 법률에 구성요건과 형이 없으면 형벌권은 출발하지 않는다.
파생 원칙이 막는 것
원칙막는 것자주 나오는 오독
관습형법 금지성문 아닌 관행으로 처벌민법의 관습법을 형벌에 그대로 옮김
소급효 금지행위 후 만든 죄·형으로 처벌유리한 신법 적용과 혼동
유추 금지문언 밖 확대로 처벌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까지 금지로 읽음
명확성예측 불가능한 구성요건일상어를 쓰면 무조건 위헌

유추 금지는 처벌을 넓히는 해석을 막는다. 문언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좁히는 일은 같은 금지의 반대편이 아니다.

2. 효력은 행위 시점과 장소에서 끊긴다

시간적으로는 행위 당시 법률이 원칙이다.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신법이 더 가벼우면 그 신법을 본다.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 영역 안의 범죄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보호·세계주의는 조문이 열어 둔 보충이다.

속지주의가 원칙이라고 해서 해외 행위가 전부 무관심인 것은 아니다. 다만 예외는 조문이 적시하는 죄에만 열린다. 다음 장은 그 조문이 요구하는 구성요건을 심사하는 순서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행위 당시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이고, 재판 계속 중 같은 죄의 상한이 300만 원으로 내려갔다. 500만 원을 선고하는 이유는 “행위 시법 원칙”만으로 부족하다. 신법이 더 가벼운지를 먼저 대조한다.

참고 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 범위
  • 배종대, 『형법총론』, 형법의 기능과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조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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