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국가·사회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형법 — 공적 법익은 피해자가 한 사람이 아니어도 선다
7장까지가 개인 법익이면, 이 장은 국가의 존립, 직무의 공정, 공공의 안전이다. 성립과 절차의 경계는 9장이다.
1. 객체는 사람 대신 제도다
내란은 국토 참절·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고, 외환·간첩은 외부 세력과의 관계에서 국가 안전을 본다. 개인 피해액이 0원이어도 구성요건은 선다. 예비·음모가 처벌되는 전형이 여기 있는 이유는, 착수 전 위험이 국가 존립에 크기 때문이다. 특별법(국가보안법 등)은 형법 각칙과 층을 섞지 않고 조문을 따로 연동한다.
| 죄 | 보호법익 | 개인 이득과의 관계 |
|---|---|---|
| 내란·외환 | 국가 존립·헌정 질서 | 이득 없어도 성립 후보 |
| 수뢰·직권남용 | 직무의 불가매수성 | 직무관련성이 액수보다 앞선다 |
| 방화 | 공공의 안전 | 자기 물건이어도 공공 위험이 열림 |
| 위증·무고 | 사법 기능 | 민사 승패와 별개 |
수뢰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이익 수수이고, 공여는 그 상대방이다. 사전·사후 수뢰는 신분 전후의 시점을 늘린 구성요건이다. 직권남용은 뇌물이 없어도, 직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선다.
2. 공공 위험과 사법 기능은 결과 발생 전에 열린다
현주건조물 방화는 사람이 있는 공간의 공공 위험을 객체로 한다. 꺼진 뒤의 재산 피해액만 보면 각론의 자리를 놓친다. 위증은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이고, 무고는 허위 사실로 형사처분·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다. 재판에서 졌다는 느낌이 무고가 아니다.
뇌물의 대향 구조는 3장의 공범론과 섞이기 쉽다. 수수와 공여가 각자 정범인 자리와, 공범 가담의 자리를 가른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사적 거래에서 300만 원을 받았다. 액수만으로 수뢰가 되지 않는다. 직무관련성·대가관계가 구성요건의 칸이고, 300만 원은 양정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칸을 채우지 못한다.
참고 자료
Oiyo
편집부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