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챕터 5약 2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형법 — 생명·신체 범죄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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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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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생명과 신체는 같은 폭행의 연장선이 아니다

4장이 형종을 골랐다면, 각론은 보호법익이 구성요건을 다시 그린다. 자유·명예·재산은 6장이다. 살인·상해의 법정형은 이 장에서 외우지 않는다.

1. 고의가 향한 법익이 죄명을 가른다

살인은 생명 박탈의 고의이고, 상해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며,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다. 치료비 80만 원이 나왔다고 자동으로 상해가 되는 것도, 진단서가 없다고 자동으로 폭행에 머무는 것도 아니다. 결과는 의학적 평가와 조문의 해석에 연동한다.

고의의 대상
죄명 = 고의가 향한 법익 + 발생한 결과
때릴 고의만 있고 사망이 따라오면 상해치사·폭행치사의 후보이지, 곧바로 살인이 아니다.
생명·신체가 갈리는 지점
고의의 대상결과가 더 커지면
폭행유형력치상·치사의 가중 후보
상해생리적 기능 훼손중상해·치사의 가중 후보
살인생명 박탈기수·미수로 남는다

존속 살인은 객체(직계존속)가 구성요건을 가중하는 자리이고, 촉탁·승낙 살인과 자살 관여는 피해자의 의사가 생명을 처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여 준다. 유기·학대는 보호의무가 있는 관계에서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는 구성요건이다.

2. 결과적 가중은 고의를 다시 쓰지 않는다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에 사망의 과실적 결과가 붙는 전형이다. 사망의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의 층으로 올라간다. 가중 여부는 “결과가 슬프다”가 아니라,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예견가능성이다.

사람을 객체로 하는 범죄에서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위법성 조각의 자동 키가 아니다. 정당방위는 2장의 요건으로 돌아간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주먹질 한 번에 치료비 80만 원이 나왔다. 80만 원 자체가 상해 성립을 보증하지 않는다. 생리적 기능 훼손이 인정되는지를 보고, 사망까지 이어졌다면 치사 가중과 살인의 고의를 따로 가른다.

참고 자료

  • 이재상, 『형법각론』, 생명·신체에 대한 죄
  • 배종대, 『형법각론』, 살인·상해·폭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0조·제257조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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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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