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챕터 5 약 2분

Ch5. 생명·신체 범죄

O
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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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

보통 살인죄 (제250조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 살인죄 (제250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중 처벌)

영아 살인죄 (제251조):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 살해
10년 이하의 징역 (감경)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제252조):
피해자 요청·동의에 의한 살해
1~10년 징역 (감경)

자살 교사·방조 (제252조):
타인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
1~10년 징역

상해·폭행의 죄

상해죄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폭행죄 (제260조):
사람에게 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처벌 불원 시 불처벌)

상해 vs 폭행:
상해: 신체 기능 훼손 (타박상, 골절 등)
폭행: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때리기, 밀치기)
→ 상해=결과범, 폭행=행위범

특수 폭행·상해:
단체·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이용
→ 가중 처벌

상해 결과적 가중범

상해치사 (제259조):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치사 (제262조):
폭행으로 사망 초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치사·폭행치사의 특징:
결과적 가중범: 고의(상해·폭행) + 과실(사망)
→ 살인죄보다 가볍지만 상해죄보다 중한 형

과실치사:
과실로 사망 초래
2년 이하 금고, 700만 원 이하 벌금

유기·학대·낙태의 죄

유기죄 (제271조):
노약자·병자·불구자를 보호 의무 있는 자가 유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학대죄 (제273조):
자기 보호·감독 하 사람 학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아동학대 관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별도)
가중 처벌, 신고 의무자 제도

낙태죄: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
2021년 이후 현행법 적용 공백

핵심 개념 카드

살인죄 기본형 ★★★★★ : 사형·무기·5년 이상 징역. 존속살인=사형·무기(가중). 암기 포인트: 보통=5년이상, 존속=무기이상

폭행죄=반의사불벌 ★★★★★ :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면 불처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암기 포인트: 폭행=피해자원 처벌, 상해=무조건 처벌

상해치사=결과적 가중범 ★★★★☆ : 상해(고의)+사망(과실). 살인 의도 없어도 3년 이상 가중. 암기 포인트: 상해치사=고의+과실사망


실전 퀴즈

Q. 상해죄와 폭행죄의 법적 차이는?

상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멍, 골절, 찰과상 등). 결과 발생 필요. 반의사불벌죄 아님. 폭행: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결과 불필요.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처벌 불원 시 불처벌).

Q. 상해치사와 살인죄의 차이는?

살인죄: 사망에 대한 고의 있음. 상해치사: 상해 고의만 있고 사망은 예상치 못한 결과(과실). 사망에 대한 고의 없으므로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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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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